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줄거리
청구인은 그의 거주지인 ○○시 ○○구와 연접된 구가 아닌 ○○구에 있는 부동산(임야) 약 4,600㎡를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공사에 협의양도하고 1996. 11. 25.과 다음 달 4.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그 뒤 청구인은 1996. 12. 10. ○○시 ○○구 ○○동 ○○의 ○번지 대77㎡, 같은 동 ○○의 ○번지 대49.3㎡, 위 양필지상 2층 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1층 67.44㎡ 2층 40.4㎡를 1996. 12. 10. 매매계약을 하고 1996. 12. 30. 잔대금을 지급하여 대체취득한 뒤 1997. 1. 18. 이 부동산 중 부전동 475의 10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합계 11,516,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9조는 토지수용 등으로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누가 부재 부동산 소유자인가는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대체취득할 당시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고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 3 제2항은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정의하면서, 구를 둔 시의 경우에는, 수용되는 부동산 소재지 구 및 그와 연접한 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 제한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이 구를 둔 시의 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를 그와 같이 제한한 것은, 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확대되는 추세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1997.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중 '구를 둔 시는 구를 기준으로 부재 부동산 소유자를 정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제79조의3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생략)
②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不在)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지역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확대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구로 나누어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가리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구에 따라서는 수용되는 부동산 소재지 구와 연접하지는 않지만 연접한 구보다 근거리인 구에 그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사건 조항이 거리와 생활환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구가 있는 시의 경우에는 구를 기준으로 부재 부동산 소유자를 정하게 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제23조의 재산권보장, 제37조의 비례의 원칙 및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부동산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공사업시행으로 부동산이 수용당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은 원부동산의 가치변형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공공사업을 원할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고, 다만, 부재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수익과 무관하고 투기자일 경우가 있어 이를 배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에는 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구별로 구분하여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판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나. 내무부장관의 의견
사업고시 지구내에서 계속하여 거주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던 부재 부동산 소유자 이른바 부재지주의 경우에는 주거의 안정이나 생업의 계속 등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재산의 증식수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어 이를 정책적으로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대체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판단에 있어 법적안정성ㆍ예측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 요소인 행정구역을 원칙적기준으로 하되 최소한의 예외 기준을 인정한 것으로, 수용등에 의한 대체취득시 취득세 비과세 제도의 객관적ㆍ합리적 운영을 기하려는 취지이다.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질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조항에 의할 때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분류되어 면세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청구인 자신이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된다는 점에서는 부과징수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볼 것이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6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