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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공동작성자의 인지세 연대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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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합헌
과세문서 공동작성자의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2006-헌마-1-생산일자 2007.05.31.
AI 요약
요지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은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자기의 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판시사항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연좌제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자기의 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지세는 하나의 문서 당 하나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문서를 작성한 쌍방 당사자들은 그 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각자가 모두 조세부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으로 인하여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지세 조세부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세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부담 부분 및 구상관계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3항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8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7. 3. ○○은행 ○○지점에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계약약정을 체결하면서, ○○은행 측의 요청으로 청구인 본인이 인지세를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고, 그에 대한 인지세 150,00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본인에게 인지세를 전부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은행 측의 관행이 부당하다면서 ○○은행에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약정을 이유로 거절되자, ○○세무서장에게 인지세를 해당 금융기관과 1/2씩 부담해야 함에도 본인이 전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부담 분을 넘어선 납부액에 대하여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2006. 9. 26.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청구인에게 인지세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6. 10. 17. 인지세의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이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금지원칙 및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밑줄친 부분)과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는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와 관련된 인지세를 연대하여 책임지게 하는 것은 인지세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어긋나거나 연좌제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국세청장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하나의 납세의무만 성립하는 것으로 과세문서 작성자 모두가 전체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작성자 개개인간 부담비율은 사적 자치의 원칙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은 연좌제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과세문서 공동작성자의 인지세 연대납세의무제도

인지세는 경제 유통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하는 과세문서(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열거하고 있는 문서)가 작성될 경우에 그 문서를 작성하는 거래에 조세부담능력이 있다고 보고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간접세ㆍ유통세ㆍ물세ㆍ문서세에 해당한다.

인지세는 과세문서 단위로 과세되므로(인지세법 제3조 제2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하나의 납세의무만 성립한다.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며, 납세의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제22조 제2항 제2호).

인지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문서의 작성자이고,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때에는 공동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와 같은 인지세의 특성을 반영하고, 인지세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

나. 인지세 연대납세의무자들의 관계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상의 연대채무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 가운데 임의의 한 사람에 대하여 조세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모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조세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14조).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징수처분의 효과는 그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민법 제416조)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독촉에 기하여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인지세의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이 세액을 납부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한다(민법 제413조 참조). 연대납세의무자 1인이 국세를 납부하거나 자기의 출재로 연대납세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25조). 인지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424조), 부담 부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연좌제(連坐制)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자기의 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인지세는 하나의 문서 당 하나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문서를 작성한 쌍방 당사자들은 그 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각자가 모두 조세부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으로 인하여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지세 조세부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세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부담 부분 및 구상관계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인지세 과세문서를 공동작성한 자의 조세부담능력을 벗어나 납세의무를 지운다거나 그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거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