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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각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하여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97-헌마-3-생산일자 1998.02.05.
AI 요약
요지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각하되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
질의내용

판시사항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각하되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판례

헌재 1994. 6. 30. 90헌마107, 판례집 6-1. 645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전의 ○○시 ○○구 ○○동 ○○번지 임야 279㎡와 같은 동 ○○번지 답 31㎡은 원래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의 소유이었다가 그가 1958. 3. 9. 사망하여 청구인이 이를 상속하였는데, 1981. 7. 1.부터 1984. 12. 31.까지 위 토지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고, ○○시는 1990. 5. 15.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한 후 같은 해 6. 7. 위 각 토지는 같은 동 ○○번지 대 20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유휴토지라고 인정하여 1993. 11. 6.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 금11,152,290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8.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정○○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

(3)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고등법원 00구00000)을 제기하였으나 1997. 5. 21.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00누0000) 1997. 9. 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같은 해 10. 17.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국세청장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의 농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1990. 5. 15. 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해 6. 7. 환지처분이 완료되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1993. 11. 15.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같은 달 8.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모두 각하ㆍ기각한 결정 및 판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과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 및 알권리를 침해받았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4. 12. 31. 사실상 완료되어 그 이후부터 건축이 가능한 일반거주지역내의 나대지이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다. 국세청장의 의견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도 모두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라고 함은 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0헌마107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1993. 11. 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청구인이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4. 1. 12.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1994. 3. 1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제심판소는 1996. 6. 12.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고등법원도 1997. 5. 21.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소가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였고 이 각하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1997. 9. 9.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