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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별도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
심사증여2008-0007생산일자 2008.04.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2.13. 부친 청구외 유◎◎으로부터 ○○도 ○○시 ○○면 ○○리 333-4번지 외 6필지 답 7,34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 받고, 2007.4.30.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 2007.5.10. 증여세 48,841,140원을 납부하였다가 2007.5.11. 쟁점농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함을 사유로 증여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당시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고 있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 규정의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7.7.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5.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0년 ○○○○○에 입사하여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집안의 외아들인지라 부모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시 근교에서 거주지를 마련하였고, 처음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기술직으로 2교대로 주야간을 번갈아 하는 근무형태가 대부분이었으므로 2교대 근무형태를 이용하여 퇴근 후 또는 휴무일에 쟁점농지와 청구인 소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이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였음은 농지원부,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들과 주소지 주민들의 확인서, 농사일지, ○○○○○ 출근부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농림부에서 고시한 2005년 농업 통계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의 논 5,210평으로는 연간 순이익이 5,063천원에 불과한바, 청구인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데도 다른 직업이 있다하여 영농에 종사한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 받을 당시 ○○○○○에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괄호 중략,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이하 생략)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년부터 현재까지 ○○○○○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은 부업으로 하고 있음을 사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아래 표 참조)에 의하면 1992년~2006년 기간동안 총 391백만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청구주장에서도 청구인은 1990.8.27.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

단위 : 천원

년 도

근무처

수입금액

년 도

근무처

수입금액

2006년

○○○○○

42,284

1998년

○○○○○

20,909

2005년

○○○○○

41,576

1997년

○○○○○

20,161

2004년

○○○○○

38,872

1996년

○○○○○

17,657

2003년

○○○○○

39,464

1995년

○○○○○

15,698

2002년

○○○○○

36,760

1994년

○○○○○

13,205

2001년

○○○○○

33,089

1993년

○○○○○

11,212

2000년

○○○○○

28,823

1992년

○○○○○

10,266

1999년

○○○○○

21,700

-

-

-

  3) 청구인은 ○○○○○ ○○사무소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한주는 주간, 두주는 야간에 근무하면서 비번과 휴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영농을 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쟁점농지와 주소지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농사일지, 근무처 출근부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1991.8.20. 쟁점농지와 연접한 지역인 ○○도 △△시 △△동 000-0번지로 주소를 이전한 이후로 △△시 일대에서 거주하다가 2004.11.24.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인 ○○도 ○○시 ○○면 ○○리 287-8번지(부모의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2007.3.9. ○○시 ○○면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최초작성일자는 1991.4.30.이고, 농업인에 청구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세대원 사항에 부친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친의 농지(전답) 11필지 13,002㎡(쟁점농지 포함)와 청구인의 농지(답) 6,043㎡ 총 19,045㎡의 경작구분에 자경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쟁점농지 인근에 사는 이○○ 외 3인의 자경사실확인서(2007.10.4.)에는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0여년 전부터 직접 경작하였던 토지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주소지 인근에 사는 이△△ 외 9인의 자경사실 확인서(2007.10.2)에는 청구인이 군 제대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님을 도와 계속해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농사일지에는 2004년~2007년 매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부친 소유의 농지와 청구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업한 내역과 그 농작업을 도와준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는바, 농사일지에 기재된 농작업 내용을 보면 못자리 작업, 논 써래질, 모내기, 논 누비기, 농약 살포, 논둑 잡초 제거, 벼베기, 기타 고추재배, 포도재배 등 농작업의 대부분을 고모부, 매형, 누나, 매제들, 여동생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 ○○사무소 검수팀 출근부(2007.7월~8월)를 보면, 3조 2교대로 1주간 주간근무, 2주간 야간근무 형태로 순환 근무하며, 2주간 야간근무 기간에는 퇴근 당일 오전 9시부터 4일후 저녁 6시 야간근무 전까지 총 3일의 여유시간이 평균 2회 정도 발생하고, 퇴근 당일 오후 3~4시간과 익일 저녁 6시 출근 전까지 7시간 합계 10시간 정도의 여유시간이 5회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단

 전시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직접 경작의 범위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면제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기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같은 뜻 대법98두9271, 1998.9.22.; 국심2005전1779, 2005.7.19)이다.

 전시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0.8.27.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에 근무하며 2004년~2006년 중에 매년 평균 40,910천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받은 점과 청구인이 제시한 농사일지에 대부분의 농작업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설사 청구인이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