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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주민등록만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사종부2008-0009생산일자 2008.05.26.
AI 요약
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으로 이 건의 경우는 동일세대원이 아님
질의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6.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본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484,000,000원과 세대원인 동생 박○○(42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408,000,000원(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합산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292,000,000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7.12.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2008.3.8. 청구인에게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2,206,340원, 농어촌특별세 441,260원, 계 2,647,6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과 여동생 박○○은 청구인이 결혼하여 출가한 1992년 이후 같이 거주한 적이 없으며, 박○○은 별첨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1983.3.1.부터 ○○은행에서 24년째 근무하고 있고, 현재 ○○지점에서 차장으로 재직중이며 미혼 상태이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2항에 의하면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으로 30세 이상이며,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으로 별도의 생계유지가 가능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여동생 박○○은 현재 44세이며, 2006년 연간 소득금액이 1억원이 넘을 정도로 경제력이 있다.

 다. 물론 ○○의 쟁점아파트도 본인의 사회생활결과로 자력으로 취득한 주택이며,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별도 세대를 구성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이 객관적 사실로 증명된다.

 라. 처분청은 법률상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송○○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박○○의 주소지에 되어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송○○은 1993.4.28. 첫아이 출산과정에서 무의식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에 있는바, 주소지만 박○○에게 옮겨 놓았을 뿐 송○○이 거주할 수 없었고 하지 않고 있다.(첨부 입원확인서)

 마. 따라서 청구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고 또한 박○○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박○○을 동일세대원으로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혼인의 성립은 호적법(제76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이혼은 협의상 이혼(민법 제836조),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이 있는데 이혼의 성립(민법 제836조)도 호적법(제76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여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나. 즉, 사실상 혼인 또는 사실상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법원98두17463,99.2.23) 사실상 이혼상태로서 별거하는 부부라도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 판정시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동일세대에 해당된다.(국심2001중2614,2002.1.31)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아내 주민등록이 청구인의 동생과 같은 세대에 있다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동생을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상의 청구인의 주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소유자

주택 소재지

면적

주택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토지

건물

청구인

○○시 ○○○○-162 ○○아파트 33-○○

34.10

107.04

484,000

박○○

○○시 ○○○○마을 ○○시 ○○○○A 000-00

53.20

126.33

408,000

합계

87.30

233.37

892,000

292,000

 2) 청구인은 보유주택을 2002.3.4.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사실상 배우자인 정○○의 주소도 청구인과 같이 되어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박○○은 쟁점아파트를 2001.4.25. 매매로 취득하여 본인 및 부모와 같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있는 것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송○○은 1992.3.1. 청구인과 결혼 후 1993.4.28. 첫아이 출산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당하여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에 있는 사실이 입원확인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송○○은 청구인 주민등록에서 2000.3.25. 청구인의 여동생 박○○ 주민등록으로 옮긴 후 2001.4.4. 사실상 배우자인 정○○의 주민등록이 청구인에게 등재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와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88누3826, 1989.5.2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송○○은 주민등록만 박○○과 같이 되어 있을 뿐 박○○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박○○이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박○○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처분한 당초 결정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