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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미국현지법인에 근무하더라도 생활관계 등으로 보아 거주자이므로 비과세 배제함
심사양도2008-0017생산일자 2008.04.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고, 출국 직전에 국내 주택을 취득하였고, 출국 이후 수회에 걸쳐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의 양도를 미국국세청에 신고한 바 없으므로 거주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나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2000.6.16.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5.1.부터 청구외법인의 미국현지법인에 근무하게 되어 청구외법인을 2006.4.30. 퇴사하고, 2006.4.14. 가족(배우자)과 함께 출국하여 현재 미국에서 근무 및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6.10.11.과 2006.11.6. 2차례에 걸쳐 나스닥에 상장된 청구외법인의 주식 7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장내에서 1,130,866,958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 1,089,168,949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96,050,339원을 2007.2.28.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11.20. “비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18.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미국현지법인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2006.4.14. 가족(배우자)과 함께 출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의 Mercer Island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6.10월경 미국현지법인은 ○○○에 흡수 합병되어 현재 ○○○에서 Senior Dirctor로 근무하고 있고,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 거주자로 2006년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미국현지법인이 합병한 후에도 미국법인인 ○○○에 계속 근무하게 되어 국내로 재입국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6. 5월 미국 거주 중에 자녀가 출생하여 미국국적을 취득한 관계로 미국에서 영구 거주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처분청에 문의한 바,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향후 가산세부담 등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먼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서면5팀-2827, 2007.10.25)을 받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경정 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통지하면서 준용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5호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한 임·직원(내국법인의 임·직원임)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채용되어 출국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국세청상담센터 서면2팀-2572호, 2006. 12.13. 같은 뜻)

또한, 위 기본통칙 1-5에서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근무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만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국외자산인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L1비자(상사주재원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출국하였고, 청구인의 처 전○○도 방문 목적으로 2006.4.15. 출국하였으며, 재외국민등록법상에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상당기간 뒤에 등록(김○○ : 2007.2.23., 전○○ : 2007.10.12)한 것을 보면, 양도당시에 청구인은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할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4항 제1호의 규정(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고,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아직 말소된 상태가 아니며, 청구인은 2006.3.31. ○○특별시 ○○구 ○○동 30-2 ○○가든아파트 3동 702호를 취득하고, 2006.4.14. 출국한 점 등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소득세법기본통칙 1-5호에 의거 거주자로 보아 주식양도에 대한 당초 신고납부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주식(나스닥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한미조세협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가) 상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주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구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4)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제118조의 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한다.

 8)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9) 소득세법 기본통칙 1-4【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10) 소득세법 기본통칙 1-5【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11) 소득세법 기본통칙 1-7【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0.6.16.부터 2001.1.30.까지 쟁점주식 71,007주를 취득(37,007천원)하여 2006.10.11.과 2006.11.6. 2차에 걸쳐 1,130,866,958원에 양도하고 2007. 2.2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1,089,168,949원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96,050,339원을 신고하였음이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로부터 질의회신문(서면5팀-2827, 2007.10.25)을 받아서 2007.11.20.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18.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소득세법 기본통칙 1-5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당초 신고 납부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질의회신문(서면5팀-2827, 2007.10.25)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지급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30. 청구외법인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인사과 조○○ 차장에게 문의한 바, 청구인은 2000.6.16.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미국현지법인에 채용되어 2006.4.30.자로 퇴사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의 여권, 출입국자료, 재직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L1비자(상사주재원에게 발급되는 비자) 2006.4.14. 출국하여 청구외법인의 미국현지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법인이 2006.10.28. 미국법인인 ○○○에 흡수 합병되어 현재까지 Senior Director로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외교통상부장관이 2007.10.12.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류목적 및 자격은 상용주재(상사주재)이고, 체류지 주소 또는 거소는 미국, Mercer Island이며, 재외국민등록일은 2007.2.23., 체류기간은 2006.4.14.부터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의 처 전○○(이하 “배우자”라 함)은 체류목적 및 자격은 동거(가족체재)이고, 체류지는 청구인과 동일하며, 체류기간은 2006.4.15.부터라고 기재되어 있다.

 8) 2007.10.9. 영주권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7.9.20. 해외이주를 위한 영주권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내자산을 확인한 바, 출국일 전인 2006.3.31. ○○특별시 ○○구 ○○동 30-2 ○○가든아파트 3동 702호(63.50㎡)를 구입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중이어서 멸실된 상태에 있다.

 10) 처분청에서 2008.1.9. 조회한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4.12.27. ○○특별시 ○○구 ○○동 254-2 ○○아파트 101동 205호에 전입하였고, 2007.3.2. 재등록하여 동일자로 ○○특별시 ○○구 ○○동 30-2 ○○맨션 3동 702호로 전입 신고하였다가 2007.4.27. ○○특별시 ○○구 ○○동 255 ○○아파트 101동 1701호로 전입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있다.

 11) 위 아파트는 청구외 김○○의 소유로서 별도의 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동생 김○○(74****-1******)이 父 김○○과 함께 ○○도 ○○시 ○○구 ○○동 289-2 소재 ○○빌라 가동 302호에서 별도세대로 거주하다가 2007.4.27. 위 아파트에 전세입자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12) 출입국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7.7.~2006.7.13., 2006.11.08~2006. 11.18., 2007.2.18., 2007.3.3., 2007.4.15.,에 처는 2007.3.29. 국내에 입·출국한 사실이 있다.

라. 판단

 1)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국내법인의 미국현지법인에 전출한 직원으로 L1비자(상사주재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출국하였으며, 청구인의 처도 방문 목적으로 출국하였음이 여권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과 처는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인 2007.2.23., 2007.10.12. 각각 재외국민등록한 점으로 볼 때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할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고,

 2)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인 바,

 3)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현재까지 말소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父와 동생이 거주하는 주소지에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출국 전인 2006.3.31. 국내에 주택을 취득하였고, 출국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있으며, 미국 국세청에 2006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기한(2007.3.15.)이 경과한 2007. 8.20.에 신고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은 누락한 채 근로소득만 신고하고, 2007.11.20.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시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5호에 의한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