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7.9.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80,910원은 그 과세표준을 4,814,836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 청구외 (주)×××××, (주)△무역(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 등에 자동차를 판매하고 (주)○○상사(××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층 ××호 소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을 자료상 실행위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중개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자동차수출업체인 쟁점거래처에 자동차 123,90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07.9.5.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부가가치세 16,812,3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11.22.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2,663,636원으로 산정하여 2007.11.29. 당초 고지세액을 15,280,91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등재되지 못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설령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별도의 사업장이나 판매시설을 갖추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인 정○○, 조○○으로부터 차량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소개해 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쟁점금액 중 수수료 상당액인 5,296,32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2006.8.1. ××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정○○ 등으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고, 거래대금이 청구인의 전처 박○○ 통장 등으로 입금된 사실로 볼 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고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매출 대비 수수료의 비율이 0%에서 20%로서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단순 알선에 의한 수수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뮤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매출액 4,207,797천원 중 4,195,252천원을, 매입액 585,582천원 전부를 각각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박△△, 심○○와 실행위자 김□□, 정○○, 조○○, 박○○, 황○○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나) 실행위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중개한 청구인 등 4인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박○○, 조○○, 정○○로부터 개인명의의 신차를넘겨받아 이를 수출업체인 (주)☆☆☆외 2개업체에 판매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수출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였음이 청구인의진술 및 금융조사 결과 확인됨.
2) 청구인이 판매한 쟁점금액의 거래내용은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거래 일자 | 매출처 | 매입처 | 송금자료 내역 | 비고 | ||
상호 | 금액 | 상호 | 금액 | |||
05.10.26 | (주)☆☆☆ | 20,400 | ○○상사정○○ | 20,000 | ○○은행 : 정○○ ××××××-×-××××× | |
05.10.26 | (주)××××× | 30,000 | 권○○ | 1,000 | △△은행 : 권○○ | 이○○ 요청 |
○○상사이○○ | 5,343 | ○○은행 : 이◇◇ ××××-××-×××× | ||||
05.10.27 | 박○○ | 1,000 | ○○은행 : 박○○ | |||
이○○ | 10,000 | ○○은행 : 이○○ ××××-××-××××× | ||||
2,000 | 현금지급 | |||||
권○○ | ||||||
05.10.28 | 이◇◇ | 3,700 | ○○은행 : 이◇◇ | |||
권○○ | 2,000 | △△은행 : 권○○ | ||||
김○○ | 4,000 | □□은행 : 김○○ | ||||
05.10.31 | (주)××××× | 13,000 | ○○상사 김△△ | 13,000 | ○○은행 : 김△△ | |
05.10.31 | (주)××××× | 13,000 | ○○상사 박☆☆ | 10,800 | △△은행 : 박○○ ××××-×××-×××× | 조○○ 요청 |
○○상사 박○○ | 1,000 | ○○은행 : 박○○ ××××-××-×××××× | ||||
05.10.31 | (주)××××× | 11,300 | ○○상사 정★★ | 10,100 | ○○ : 정★★ ×××-××-×××× | 정○○ 요청 |
05.11.03 | (주)××××× | 11,300 | ○○상사 문○○ | 11,000 | ○○ : 문○○ | |
05.11.07 | (주)××××× | 5,000 | ○○상사 문○○ | 3,000 | ○○ : 문○○ | |
○○상사 김○○ | 1,000 | □□은행 : 김○○ | ||||
05..11.12 | (주)△무역 | 6,660 | ○○상사 노○○ | 3,000 | 현금 | 전○○ 요청 |
3,500 | 우체국 : 노○○ | |||||
05.11.14 | (주)△무역 | 13,270 | ○○상사 전○○ | 4,040 | ○○은행 : 전○○ ××-×-×××-×××× | |
○○상사 조○○ | 1,800 | □□은행 : 조○○ 송금사본 첨부 | ||||
05.11.16 | ○○상사 노○○ | 2,750 | 우체국 : 노○○ 송금계좌 사본 첨부 | |||
05.11.17 | ○○상사 김○○ | 4,600 | ○○은행 : 김○○ | |||
합계 | 123,930 | 118,633 | ||||
(금액 : 천원)
3)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접 차량을 수집한 사실은 없으며 ○○차 영업소 근무당시 알게 되었던 조○○의 소개로 정○○, 박○○를 통해 신차를 넘겨받아 무역회사에 차량을 판매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어 이러한 거래를 하게 되었고 추징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내용과 그 거래전말이 나타나 있다.
거래업체 | 거래내용 |
(주)☆☆☆ | 정○○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아 판매하고 청구외법인의 백지세금계산서 교부 |
(주)××××× | 청구인이 직접 차량을 판매 인도하면서 조○○등으로부터 받은 청구외법인의 백지 세금계산서 교부 |
(주)△무역 | 사무실 동료 류○○을 통해 차량을 인도하고 청구외법인 의 백지세금계산서 교부 |
4) 청구인은 차량판매대금을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 명의계좌에 입급한 후 청구인의 전처 박○○ 명의계좌(○○은행, ×××××-×-×××××)로 이체하였음이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박○○ 명의 통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청구인 | 입금 | 20,400,000 | |
○○상사 | 입금 | 90,350,000 | |
계 | 110,750,000 | ||
권○○ | 출금 | 3,000,000 | |
김○○ | 출금 | 9,600,000 | |
노○○ | 출금 | 6,250,000 | |
문○○ | 출금(입금) | 12,000,000( 2,000,000) | |
박☆☆ | 출금(입금) | 10,800,000(10,190,000) | |
박○○ | 출금 | 2,000,000 | |
이◇◇ | 출금 | 27,622,670 | |
이○○ | 출금 | 15,343,680 | |
정★★ | 출금 | 10,100,000 | |
정○○ | 출금 | 20,000,000 | |
조○○ | 출금 | 1,800,000 | |
계 | 106,326,350 |
(단위 : 원)
5)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로 보더라도 별도의 판매장이나 판매시설을 갖추지 않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문이 오면 차량을 수령하여 쟁점거래처에 배달하는 등 차량소유권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중개업 또는 판매 대리업을 하면서 수수료 5,296,320원(매출액 123,930,000원에서 차량등록자에게 지급한 118,633,680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수수료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량 등록자인 정★★ 및 조○○과 (주)×××××간에 체결한 차량매매계약서 사본과 청구인이 위임받은자로 명시된 위임장 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6)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가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작성된 청구인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 ○부장 등으로부터 신차를 넘겨받아 무역회사에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나 차량소유권이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차량매매계약서 및 위임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차량등록자를 대리하여 위임받은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 또한, 청구인이 판매한 차량대금이 청구인의 전처 박○○ 명의 통장에입금되었으나 그 통장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판매를 대리한 차량의 매도대금이 입금된 이후 차량등록자에게 그 대금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형태의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수수료의 비율이 0%에서 20%로 되어 있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를 알선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이 차량등록자와 수수료에 대한 사전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적 거래조건에 따라 그 수수료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차량을 직접 판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6)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차량판매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5,296,320원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4,814,836(5,296,320×100/110)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