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11.1.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7.26. 청구 외 ○○중공업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와 건설장비(기중기) 1대를 936백만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계약금액”이라 한다)에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건설기계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구입하고, 2007.6.22.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936백만원을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 결과, ○○중공업과의 쟁점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계약금액 중 2006.7.26.자 계약금 36백만원, 2006.12.30.자 중도금 300백만원 합계 336백만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은 2006년 제2기분에 해당하는 매입금액으로서 그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여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6,921,600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환급세액 중 40,521,600원을 경정감 한 후 2007.9.7. 청구인의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555,650원을 환급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중공업과의 쟁점계약금액 중 2006.7.3. 10백만원, 2006.7.25. 26백만원을 계약금으로, 2006.12.19. 200백만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지급한 236백만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인정하겠으나, 지급하지 않은 100백만원에 대하여도 그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중공업의 쟁점계약은 2006.7.26. 계약금 36백만원, 2006.12.30. 중도금 300백만원, 2007.7.30. 잔금 6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공급시기가 2006년 제2기분인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불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7.26. ○○중공업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07.6.22.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중공업이 체결한 쟁점계약의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계약일 : 2006.7.26. 인도예정일 : 2007.8.30.
나) 품목 : ○○크레인
다) 계약금액 : 공급가액 936,000천원, 부가가치세 93,600천원
라) 계약조건 : 계약금 2006.7.26.한 36,000천원
중도금 2006.12.30.한 300,000천원
잔 금 2007.7.30.한 693,6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3) 청구인은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조사시 ○○중공업에 쟁점계약금액을 청구인의 농협 계좌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계약금 2006.7.3. 10,000천원(통장이체), 2006.7.25. 26,000천원(통장이체)
나) 중도금 2006.12.19. 200,000천원(통장이체)
다) 잔금 2007.5.30. 100,000천원(통장이체), 2007.6.11. 100,000천원(통장이체)
2007.6.15. 400,000천원(무통장입금), 2007.6.18. 193,600천원(무통장입금)
4) ○○중공업에서 발행한 양도증명서에 의하면 물품인도일은 2007.6.22.로 확인된다.
라.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므로, 당초 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사정이 없는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