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년 중 ○○전기(주)로부터 26,110천원 및 ○○전선(주)로부터 30,002천원과 2001년 중 ○○전선(주)로부터 90,001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통보받고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시 공제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07.6.1.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48,465천원, 2001년귀속 51,998천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2000년도 및 200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장 일용 노임으로 실지 비용은 지출하였으나 현장 노임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의 어려움으로 지출한 비용을 과소 신고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밖에 없었다.
나. 일용노무비를 과소신고 내역은 2000년도에 지급된 노무비 일당은 7만원이었으나 5만원으로 낮춰 실 지출액이 231,350천원임에도 신고는 115,450천원 만 하여 115,900천원이 과소신고 되었고, 2001년도에도 일당 8만원을 지급하였으나 5만원으로 낮춰 실 지출액 98,250천원임에도 신고는 36,700천원을 하여 61,550천원이 과소신고 되어 합계 177,450천원이 과소신고 되었다.(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일용노무비를 지급하였다며 현장소장에게 송금한 송금내역과 현장소장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노무비를 지급한 증빙으로 금융계좌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무자들의 확인서와 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0년 당시 수기로 작성한 현금출납장을 제시하면서 회사에서 현장(소장 황○○)에 노무비를 지급한 송금 관련증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신고 누락한 노무비 및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비교
연도 | 상호 | 금액 | 현장일용 노무비누락분 | 차액 |
2000 | ○○전기(주) | 26,110,000 | ||
○○전선(주) | 30,002,000 | |||
소계 | 56,112,000 | 115,900,000 | -59,788,000 | |
2001 | ○○전선(주) | 90,001,300 | ||
90,001,300 | 61,550,000 | 28,451,300 |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인정하면서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외 정○○외 19인에게 일용노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금액이 2000년 46백만원, 2001년 76백만원이라고 주장하다가
나.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계좌이체등)를 요구하자 2007.5.10. 직원 황○○ 계좌에 일괄 일용노무비를 일괄 지급하였다며 2000년 115백만원, 2001년 61백만원으로 청구사유 및 금액을 변경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다. 청구인 회사 직원인 황○○이 2000년과 2001년에 ○○타이어(주)○○공장에서 타이어 설비와 관련한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작 및 설치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시 계좌로 송금 받은 일용노무비를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라. 작업일지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계좌이체된 금액이 일용노무비의 지급인지 물품구입에 따른 지급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마. 일용노무비를 수령하였다는 노무자들의 확인서(김○○외 16인, 27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 외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17명중 이○○은 주민등록번호 오류이고 김○○(631019-1)은 2000년도에 ○○종합건설에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바 실제적으로 이들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신빙성이 없다.
바. 따라서 가공거래를 인정하면서 신고 누락한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나, 황○○에게 송금된 금융자료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인정하면서 일용근로자 노무비를 과소신고 하였다며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공사 현장 노무비를 지출하고도 전액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못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원시 현금출납부, 통장입출금, 노무자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및 결산서 신고 내용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 천원
년도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결산서상 급여항목 신고내용 | |||||
연말정산 | 일용근로 | 소 계 | 판관비 급료임금 | 원가명세서상 | 소 계 | ||
급료임금 | 제수당 | ||||||
2000 | 183,573 | 115,450 | 299,023 | 27,840 | 149,900 | 115,450 | 293,190 |
2001 | 166,525 | 36,700 | 203,225 | 25,980 | 140,545 | 36,700 | 203,225 |
3)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납부 원시장부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이 직접 일자별로 기록한 것으로 2000․2001년 기간의 항목별 월별 집계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2000 | 물품 대금 | 본사 경비 | 지사 경비 | 직원급여 | 일용인건비 | 합 계 |
1월 | 10,986,460 | 15,200,000 | 20,463,206 | 17,668,184 | 36,301,000 | 100,618,850 |
2월 | 1,860,100 | 6,500,000 | 15,000,000 | 17,668,184 | 37,940,000 | 78,968,284 |
3월 | 6,379,860 | 30,530,000 | 25,721,996 | 21,550,336 | 62,510,000 | 146,692,192 |
4월 | 50,948,800 | 11,600,000 | 10,082,432 | 22,310,331 | 20,515,000 | 115,456,563 |
5월 | 814,636 | 13,700,000 | 16,188,946 | 19,836,794 | 46,210,000 | 96,750,376 |
6월 | 9,556,100 | 11,200,000 | 10,000,000 | 14,897,838 | 36,545,000 | 82,198,938 |
7월 | 69,395,169 | 20,552,000 | 20,000,000 | 15,745,048 | 33,280,000 | 158,972,217 |
8월 | 8,900,054 | 5,500,000 | 20,861,485 | 14,390,008 | 27,820,000 | 77,471,547 |
9월 | 1,057,920 | 5,410,000 | 10,188,899 | 17,015,448 | 24,950,000 | 58,622,267 |
10월 | 1,038,000 | 19,844,280 | 15,000,000 | 20,017,350 | 19,040,000 | 74,939,630 |
11월 | 39,354,460 | 4,511,040 | 8,000,000 | 18,749,868 | 28,030,000 | 98,645,368 |
12월 | 3,432,349 | 7,796,000 | 11,240,670 | 18,231,542 | 1,800,000 | 42,500,561 |
합계 | 203,723,908 | 152,343,320 | 182,747,634 | 218,080,931 | 374,941,000 | 1,131,836,793 |
2001 | 물품 대금 | 본사 경비 | 지사 경비 | 직원급여 | 일용인건비 | 합 계 |
1월 | 505,811 | 21,826,300 | 21,361,958 | 16,189,395 | 1,800,000 | 61,683,464 |
2월 | 10,358,300 | 3,300,000 | 304,330 | 15,685,428 | 1,800,000 | 31,448,058 |
3월 | 933,480 | 5,350,280 | 5,000,000 | 15,889,428 | 1,800,000 | 28,973,188 |
4월 | 1,591,000 | 20,400,000 | 5,000,000 | 15,927,761 | 1,800,000 | 44,718,761 |
5월 | 2,493,776 | 16,626,000 | 5,352,683 | 14,579,726 | 7,900,000 | 46,952,185 |
6월 | 10,554,549 | 8,698,760 | 20,354,931 | 17,889,096 | 6,840,000 | 64,337,336 |
7월 | 7,190,349 | 9,700,000 | 32,000,000 | 16,667,621 | 15,020,000 | 80,577,970 |
8월 | 3,807,200 | 6,572,518 | 16,437,557 | 16,967,621 | 24,450,000 | 68,234,896 |
9월 | 2,787,731 | 8,250,324 | 10,889,926 | 16,240,731 | 17,130,000 | 55,298,712 |
10월 | 6,809,600 | 15,138,080 | 5,000,000 | 15,390,731 | 9,850,000 | 52,188,411 |
11월 | 9,858,400 | 15,080,890 | 10,000,000 | 14,258,982 | 10,380,000 | 59,578,272 |
12월 | 15,699,400 | 6,017,824 | 5,000,000 | 13,543,411 | 12,180,000 | 52,440,635 |
합계 | 72,589,596 | 136,960,976 | 136,701,385 | 189,229,931 | 110,950,000 | 646,431,888 |
4) 청구인이 신고한 2000․2001년 부가가치세 매입매출내역 및 인건비 현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천원
구 분 | 매 출 | 매 입 | 인건비 | |||
금산공장 | 대전공장 | 기타 | 계 | |||
2000.1기 | 819,600 | 0 | 206,420 | 1,026,020 | 732,319 | |
2000.2기 | 360,650 | 182,600 | 431,120 | 974,370 | 601,833 | |
소계 | 1,180,250 | 182,600 | 637,540 | 2,000,390 | 1,334,152 | 293,190 |
2001.1기 | 252,550 | 110,600 | 194,873 | 558,023 | 344,773 | |
2001.2기 | 169,500 | 438,700 | 141,642 | 749,842 | 356,017 | |
소계 | 422,050 | 549,300 | 336,515 | 1,307,865 | 700,790 | 203,225 |
5) 직원급여와 일용인건비에 대하여 신고된 금액 2)와 현금출납부상 3)의 금액을 비교해 보면, 직원급여액은 연말정산 신고금액과 현금출납부상 금액이 비슷하나 일용인건비는 신고금액이 현금출납부상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아 일용인건비 신고누락 혐의가 있어 보인다.
6) 청구인은 2000․2001년 ○○타이어(주) ○○․○○공장에서 설비 등 자동제어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행하면서 현장소장인 황○○계좌로 인건비 등을 송금하였다며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연도 | 청구인 출금계좌 | 금액 | 입금계좌명 | 계좌번호 |
2000 | 000-00-0002-131 | 231,350,000 | 황○○ | 000-00-0572830 |
2001 | 000-00-0002-131 | 98,250,000 | 황○○ | 000-00-1335866 |
7) 청구인은 황○○이 본사로부터 송금받은 인건비를 출금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며 계좌 입출금 내역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단위 : 천원
본사로부터 입금 | 출금내역 | 비고 | ||||
일자 | 금액 | 계좌이체 | 수표 | 현금 | 소계 | |
2000.1.28 | 25,440 | 12,246 | 6,000 | 500 | 18,746 | |
2000.2.28 | 17,210 | 5,006 | 2,000 | 10,000 | 17,006 | |
2000.3.31 | 40,075 | 6,270 | 1,000 | 33,000 | 40,270 | |
2000.4.28 | 5,495 | 5,495 | 5,495 | 청구인 | ||
2000.5.30 | 31,610 | 23,591 | 3,000 | 26,591 | ||
2000.6.28 | 16,870 | 11,876 | 11,876 | |||
2000.7.28 | 18,010 | 16,363 | 1,000 | 500 | 17,863 | |
2000.8.28 | 19,420 | 12,060 | 3,003 | 15,063 | ||
2000.9.28 | 20,150 | 12,754 | 2,403 | 15,157 | ||
2000.10.30 | 17,240 | 9,523 | 7,003 | 16,526 | ||
2000.11.29 | 19,830 | 12,044 | 2,403 | 14,447 | ||
계 | 231,350 | 127,228 | 27,812 | 44,000 | 199,040 | 32,310 |
2001.5.10 | 6,100 | 5,242 | 722 | 5,964 | ||
2001.6.30 | 5,520 | 3,120 | 501 | 3,621 | ||
2001.7.30 | 14,620 | 7,500 | 6,426 | 13,926 | ||
2001.8.30 | 23,970 | 13,020 | 4,676 | 17,696 | ||
2001.9.29 | 17,130 | 11,946 | 2,984 | 14,930 | ||
2001.10.31 | 9,850 | 5,460 | 3,354 | 8,814 | ||
2001.11.29 | 9,680 | 9,120 | 1,704 | 10,824 | ||
2001.12.20 | 11,380 | 10,380 | 11,380 | |||
계 | 98,250 | 65,788 | 20,367 | 87,155 | 11,095 | |
- 노무비 신고한 금액 : 2000년(115,450천원) 2001년(36,700천원)
8)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원시 현금출납부의 일용인건비 지출금액이 노무비로 신고한 금액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아 일용노무비의 신고누락을 유추할 수 있고, 황○○이 ○○타이어 ○○․○○공장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사실과, 황○○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본사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후 노무자들에게 계좌이체 및 수표발행으로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2000년 155,040천원, 2001년 86,155천원)에 한하여 지급된 노무비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 금액에서 신고된 노무비 금액(2000년 115,450천원, 2001년 36,700천원)을 차감한 금액(2000년 39,590천원, 2001년 49,455천원)을 추가 노무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추가노무비로 인정된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