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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액 중 대표자가지급금 상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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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사외유출액 중 대표자가지급금 상환으로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2008-0043생산일자 2008.05.26.
AI 요약
요지
대표자가지급금의 발생과 상환이 빈번하고 쟁점가지급금 반환액과 발생내역이 직접대응 되지 않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서울특별시 ○○구 ○○로3가 16-9번지 ○○본관 C-360호 소재 (주)○○전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청구외법인이 2002.11.2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16-9 ○○본관 3층 A-337호의 임차권을 청구외 (주)○○시스템에 500백만원에 매각하면서 그 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청구외 법인은 임차권매각과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등을 하지 아니하여 2007.3.2.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3,278,050원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80,045,13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매출누락금액 429,825,000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2007.10.1.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284,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외법인 (주)○○전자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2년도 중 ○○랜드점 임차권 매각과 관련한 매출누락 대금 429,825,000원이 청구외법인 직원인 청구외 ○○○ 통장으로 입금되어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등의 결재에 사용되었는바, 처분청은 동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7.10.1. ○○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43,284,750원이 고지하였다.

 나. 이에 불복하여 2007.11.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 통장으로 입금된 임차권 매각대금 429,825천원이 법인에 회수되어 사용되었다고 입증할 수 없고 동대금과 매월지급되는 급여는 대응되지 않는다는 점등을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거래일자

인출금액

인출방법

사용금액

사용내역

2002.11.22

20,000,000

수표 바다 16680507

10,000,000

임대료 납부

수표 라가 05713207

4,000,000

임대료 납부

2002.11.25

23,100,000

수표 바다 16679887

13,597,000

법인 ○○은행 계좌 입금

2002.11.28

19,810,000

수표 바다 16680525

17,000,000

법인 ○○은행 계좌 입금

2002.12.02

366,350,000

수표인출

110,000,000

법인 ○○은행 계좌 입금

100,000,000

○○은행 대출 상환

61,000,000

법인 ○○은행 계좌 입금

15,000,000

○○○ 차입금 반제

98,663,000

기타물품대금

429,260,000

429,260,000

 다. 임차권 매각대금 429,825천원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거나 청구외법인의 비용등으로 사용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세무서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시 청구외법인에 2002년 존재하였던 가지급금 359백만원이 2006년 9월 폐업시에는 모두 감소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위의 입금액이 회사에 유입된 것은 인정하나 임차권매각대금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가 인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하였는바,

 마. 청구외법인의 2002년도 및 2003년도 가지급금은 직원급여로 지급된 것이나 청구외법인은 7억여원의 은행차입금이 있고 당해 급여지급액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경우 결손이 발생하게 되어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직원급여 지급액을 부득이 가지급금으로 처리함으로써 2002년도 당기순이익을 42,823천원, 2003년도 당기순이익을 31,792천원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등을 한 사실이 있다.

                      직원급여과소계상액

귀속연도

손익계산서반영금액

실지지급액

손익계산서 미반영금액

2002년

189,041,000

395,968,000

206,927,000

2003년

133,875,000

318,139,000

184,264,000

322,916,000

714,107,000

391,191,000

 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영업권 매각대금 429,825천원은 직원의 급여로 사용되었으나 장부미계상한 391,191천원 및 기타법인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지급하였다는 인건비가 임차권 매각대금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바, 이 수익의 성격이 법인의 일반적인 매출이 아닌 일회성 영업수익이므로 매월 지급되는 인건비는 이에 대응하는 원가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부외비용인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인건비지급명세서등 만으로는 쟁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충분한 증빙이 될 수 없고,

 나.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 통장으로 입금된 429,825천원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되어 법인내부에 유보되었고 법인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외법인은 2002.11.22. 서울특별시 ○○○○ 3가 16-9 ○○본관 3층 A-337호의 임차권을 청구외 (주)○○시스템에 500백만원에 매각하면서 그 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 명의의 계좌로 2001.11.22. 50백만원, 2002.12.2. 379,825천원을 송금받았다.

 나) 청구외 법인은 임차권매각과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등을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은 임차권매각액 500백만원중 임차보증금 70,175,000원을 제외한 429,825,000원을 공급대가로 보고 2007.3.2. 2002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3,278,050원 및 2002 2기 부가가치세 80,045,13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매출누락금액 429,825,000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2007.10.1.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284,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외 ○○○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표 1〉과 같고 동 출금액과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은 〈표 2〉와 같다.

거래일자

입금액

출금액

거래상대방

비고

2002.11.22

50,000,000

**엔시스템

2002.11.22

20,000,000

자기앞수표

2002.11.25

23,100,000

자기앞수표

20,000천원 법인계좌 입금

2002.11.27

13,597,000

자기앞수표

13,597천원 법인계좌 입금

2002.11.28

19,810,000

자기앞수표

8,000천원 법인계좌 입금

2002.12.02

379,825,000

○○엔시스템

2002.12.02

366,350,000

자기앞수표

140,000천원 법인계좌 입금

차입금상환 100,000천원

429,825,000

442,857,000

281,597천원

〈표 1〉 입출금 내역

거래일자

계상금액

회 계 처 리 내 용

비 고

2002.11.25

20,000,000

(차변) 보통예금 (대변) 가지급금 회수

구매카드계좌

2002.11.27

13,597,000

(차변) 보통예금 (대변) 가지급금 회수

구매카드계좌

2002.11.28

17,000,000

(차변) 보통예금 17,000,000

(대변) 현금 9,000,000 가지급금 회수 8,000,000

구매카드계좌

2002.12.02

140,000,000

(차변) 보통예금 (대변) 가지급금 회수

보통예금

2002.12.06

100,000,000

(차변) 단기차입금 (대변) 가지급금 회수

2000.01.05 발생

290,597,000

〈표 2〉 회계처리 내용

 라) 청구법인이 손익계산시 이익발생을 위해 직원급여 지급액을 부득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2002년 급여지급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내역은 아래 〈표 3〉, 〈표 4〉와 같다.

거래일자

급여이체액

급여계상

가지급금 계상

통장인출액

비고

2002.01.03

32,405,000

16,143,560

16,261,440

32,405,000

2002.02.02

39,726,000

15,850,310

875,690

16,726,000

23,000,000 현금

2002.03.02

37,310,000

16,124,730

21,185,270

37,310,000

2002.04.02

31,991,000

14,956,740

17,034,260

31,991,000

2002.05.02

31,030,000

13,707,840

5,322,160

19,030,000

12,000,000 현금

2002.06.05

28,868,000

13,702,290

통장인출 없음

2002.07.03

28,569,000

13,696,790

14,872,210

28,569,000

2002.08.02

28,192,000

13,238,950

14,953,050

28,192,000

2002.09.06

28,027,000

13,117,940

912,060

28,027,000

13,997,000 현금

2002.10.04

25,350,000

13,077,850

12,272,150

25,350,000

2002.11.04

25,902,000

11,858,730

통장인출 없음

2002.12.02

27,136,000

11,724,280

15,411,720

27,136,000

364,506,000

167,200,010

119,100,010

260,739,000

48,997,000 현금

〈표 3〉 가지급금 발생내역(2002년)

〈표 4〉 가지급금 발생내역(2003년)

거래일자

급여이체액

급여계상

가지급금 계상

통장인출액

비고

2003.01.03

27,022,000

11,727,540

15,294,460

27,022,000

2003.02.04

26,280,000

10,537,630

15,572,370

26,280,000

2003.03.03

25,584,000

10,129,900

15,454,100

25,584,000

2003.04.03

25,739,000

10,129,900

16,609,100

25,739,000

2003.05.02

24,452,000

10,077,380

14,374,620

24,452,000

2003.06.02

24,806,000

10,077,380

14,728,620

24,806,000

2003.07.03

24,720,000

10,813,930

13,306,070

24,720,000

2003.08.04

33,395,000

10,516,700

22,878,300

33,295,000

2003.12.03

18,578,000

9,951,020

36,980

9,978,000

230,576,000

93,361,380

128,014,620

221,976,000

2) 판 단

가) 청구인은 임차권 매도대금 429,825,000원이 청구외법인의 부외 인건비와 기타 법인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임차권 매도대금이 청구외 성명고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법인계좌로 입금되거나 법인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청구외 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을 볼 때 281,597,000원이고 이는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가지급금이 청구외법인의 2002년, 2003년부외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발생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바, 2002년에 인건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가지급금은 119,100,010원이고 2003년에 인건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가지급금은 당해 임차권 매각대금 전액이 성명고 계좌에서 출금되어 법인의 계좌에 입금되고 난 후에 발생한 가지급금으로 당해 임차권매각대금의 사용처와는 연관성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외법인의 은행채무를 상환하면서 대표자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2002.12.2. 1억원은 은 청구외법인이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임차권매각대금이 청구법인에 유입되면서 대표자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것은 대표자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청구채권이 감소된 것으로 이를 임차권매각대금의 법인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없어 매출누락한 임차권매각대금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