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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카드사가 지급한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인지
심사부가2008-0056생산일자 2008.07.22.
AI 요약
요지
상표권 허여계약에 의해 카드매출액에 비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고, 이를 사용지국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미국법인인○○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이하 “○○카드”라 한다)와 상표권사용허여계약(○○Card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한 국내 회원사로서 2002.7월 이전부터 2008.7월 심리일 현재까지 다음 <표1>, <표2>과 같이 ○○카드에게 발급사분담금 및 발급사일일분담금(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과 각종 운영수수료를 지급해 오고 있다.

<표1> 분담금의 종류 및 내역

(단위 : US$)

구분

종류

내역

지급인

분담요율

발급사분담금

(LssuerAssessment Service)

국내회원사가 발급한○○카드카드소지자가 국내에서상품거래(현금서비스 포함)한 금액에 대한 분담금

발급

회원사

․신용결제금액×0.03%

(매입사분담금 0.01% 포함)

․현금서비스금액×0.01%

발급사일일분담금

(Daily Assessment Incoming All Cards)

국내회원사가 발급한○○카드카드소지자가 해외에서상품거래(현금서비스 포함)한 금액에 대한 분담금

발급

회원사

신용결제 및 현금

 서비스금액×0.0184%

타 분

매입사일일부담금

(Daily Assessment Outgoing All Cards)

외국회원사가 발급한 ○○카드카드소지자가 국내에서 상품거래(현금서비스 포함)를 한 것에 대한 분담금

매입

회원사

신용결제 및 현금

 서비스 금액×0.0184%

승인개발수수료

(Acceptance Development Fee)

전표매입을 주로 하는 은행 또는 카드회사에 대하여 승인개발수수료를 부과하는 기본료

모든

회원사

․분기당 1,000US$

각종 운영수수료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 용역제공대가

모든

회원사

승인, 정산, 기타수수료

 <표2> 회원사별 쟁점분담금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카드회사

합계

’02.7월

’02.8월~’07.6월

합계

61,397

238

61,159

청구법인

19,088

67

19,021

AA카드

BB카드

CC카드

DD카드

EE카드

FF은행

GG은행

한국HH은행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이나 권리의 사용대가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7년 7월 청구법인과 ○○카드 국내회원사 6개 법인에 대하여 쟁점분담금을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규정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외 6개 회원사에게 법인원천세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과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납부하여 한다는 수정신고납부안내문을 통보하였다.

  이에 ○○카드는 2007.9.6.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2조 및 한․미조세조약 제27조에 따라 법인원천세에 대하여만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상호합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료 소득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과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중 부과제척기간 임박분에 대하여 2008.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대리납부세액) 529,978,050원(2002년 제2기분 200,353,810원, 2003년 제1기분 329,624,240원) 및 2002년 귀속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36,427,960원, 합계 566,406,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지적재산권(상표권)의 사용대가가 무상으로 사용료소득이 아님

 1) 청구법인과 ○○카드 사이에 체결된 회원 라이센스 계약서에 의하면,

  가) 상표권은 ○○카드의 독점적인 소유에 속하며[제7조(a)], 계약서상 이를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비교적 장기간(10년) 사용허여 하며, 기간은 자동 연장되도록 약정하고 있으며[제5조], 회원분담금의 납부 여부와는 무관하고,

  나) 회원사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카드가 상표권 사용허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어 회원사의 지위와 상표권 사용이 연계되어 있으나[제11조(a), (b) 및 (c)], 회원분담금의 납부여부와 상표권 사용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률적 연계가 없으며,

  다) 회원사가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카드가 수시로 제시하는 이사회 결정, 공고, 기타 지시사항 및 변경사항을 회원으로서 모두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제2조],

  라) 일반적인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상표권 사용허가자가 상표권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당 권리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만 ○○카드는 이러한 법적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카드에게 지급하는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사용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상표권 사용의 대가라고 볼 근거가 없다.

 2) ○○카드 정관 및 지역별 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은 아래와 같이 회원분담금은 “수지균형예산”을 통해 매년 원가 보상적 비용분담을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

  가) 각 지역이사회는 매년 지역예산을 편성하고 ○○카드에 의하여 할당된 비용을 회원사별로 할당·부과 및 징수하며, 구체적으로 연간비용예산을 작성하고 회원분담금과 각종 운영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나) 특히, 연간 비용예산을 초과하는 잉여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사에 배분하고 반대로 추가로 필요할 경우 추가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상표권의 권리 보유자와 권리 사용자가 동일함

 1)청구법인은 ○○카드의 조직변경이후에도 ○○Inc.의 주식 1,104,869주(Class A 보통주 928,089주, Class B 보통주 176,780주)를 보유하고, 그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바, ○○카드는 여전히 상표권의 권리소유자와 권리사용자가 동일한 구조이며,

 2) ○○카드의 회원자격 및 ○○Inc.에 대한 지분에 기초하여 상표권 및 상표권에 기한 권능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므로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카드에게 지불할 이유가 없으며, 이것은 Licensee인 청구법인이 상표권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권리사용자가 권리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유상적 대가로서의 사용료로 볼 수 없다.

 3) 이러한 점에서 독립적인 영리법인으로서 여타 카드사에 자신들의 상표권 사용을 허여하고 그 대가를 받아 수익으로 삼는 프랜차이저로서 △△카드나 □□카드와 구분된다.

다. 쟁점분담금은 권리사용에 비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1) 회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분담금이 회원사로부터 ○○카드에게 지급된 이후에는 상표권의 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시 반환하거나, 상표권과 관련 없는 사정을 이유로 이를 추가징수 할 수 없어야 하는데,

 2) ○○카드 및 ○○ Inc.의 정관 및 사규에 의하면 ○○카드는 회원사에게 분담금을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쟁점 분담금은 상표권의 사용대가로 볼 수 없다.

 3) 각 지역이사회는 회계연도 중 수시로 어떤 또는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이사회 단독재량으로 분담금을 추가징수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연간 비용예산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이를 지역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부분 회원사에 배분할 수도 있고,

 4) 회원사가 ○○카드의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경우나 회원사에 대한 결제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권의 행사에 갈음하여서도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5) ○○카드의 이사회는 일반 회원분담금 외에 특별분담금을 부과할 권한을 보유하며, 계약상 진술과 보장 위반 등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실이나 부담에 대하여는 ○○카드의 전 세계 6개 지역이사회에 이를 비용으로 균등 배분되도록 하여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 쟁점분담금에 대하여 해외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 사례가 없음

   ○○카드는 세계 각국에 회원사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나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회원분담금을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사례가 없으며, 2001회계연도와 조직변경 후인 2002~2003회계연도의 ○○Inc.의 법인세신고서나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보더라도 조직변경 전후를 불구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료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마. 조직변경 전·후에 분담금 산정 등에 변화가 없음에도 쟁점분담금을 달리 보는 것은 부당함

 1) ○○카드와 조직 및 분담금 징수방법이 유사한 VV카드에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의 협회비’ 라는 이유로 이를 원천징수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고, 판례 및 예규에서는 수입의 소득구분에 관하여 수입의 본질적 성질에 따라 이를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조직변경 이전과 이후에 분담금의 산정․징수․집행 등 운영방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조직변경만으로 그 수입의 소득구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즉 조직변경이전에 쟁점분담금이 비과세였다면 그것이 비영리단체의 협회비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었든 간에 사용료로 분류되지 않은 이상 조직변경만으로 사용료로 재분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2)미국에서는 VV카드와 ○○카드는 세무상 완전히 동일하게 취득되고 있으며, 조직변경 이후에도 ○○카드에 대하여 VV카드와 구분하여 원천세를 징수한 다른 국제적인 예가 없다.

 3) License 계약서[제15조]에 의하면, 국내 세부담은 국내회원사가 지도록 되어 있어 원천세 과세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내 회원사인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VV카드에 비하여 ○○카드의 수수료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와 회원사들이 탈퇴하고 ○○카드의 국내영업의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다.

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려면, 첫째, 어떤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대가일 것 둘째, 유상적 보상으로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될 것 셋째, 권리사용에 비례한 대가의 지급이 있어야만 하는데 쟁점분담금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세법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 또한, 2007.9.6. 미국 IRS와 국세청 사이에 쟁점분담금의 과세문제에 대해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과세의 논리적 일관성을 위하여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을 상호합의절차의 종결 시까지 유예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카드와의 라이센스계약(○○Card License Agreement) 제2조에는 ○○카드가 청구법인에게 ○○카드의 상표 사용을 허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라이센스계약 제5조에는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가 무상이라는 명시적인 문구도 없으며, ○○카드가 국내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비회원사가 상표를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활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설령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가 무상이라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카드에게 지급한 비용부담액 중에서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로 산정된 쟁점분담금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상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나. 상표권 보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법인이 제시한 라이센스계약에는 ○○카드의 상표는 ○○카드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라이센시(Licensee)로서 라이센스계약이 해지되면 청구법인은 ○○카드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표권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카드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카드의 母회사인 ○○ Inc.의 지분을 소량(1.1%미만) 가지고 있다고 하여 ○○카드 소유의 상표권이 청구법인 소유의 상표권이 될 수 없으며, ○○ Inc.의 이사회에도 청구법인이 아닌 국내회원사의 대표가 참석하고 있으므로 ○○카드 소유의 상표권이 청구법인 소유의 상표권라고 볼 수 없다.

다. 권리사용에 비례한 대가의 지급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카드는 정관 및 사규에 따라 회원사들에게 분담금을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해준 예가 없으며, 청구법인도 동 규정에 의하여 ○○카드에게 분담금의 환급을 요청한 경우가 없고, 설사 분담금을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카드의 가격정책에 관한 문제에 불과할 뿐 사용료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은 ○○카드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인 운영수수료 이외에 카드사용자의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를 산정하여 쟁점분담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형의 자산가치인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해외에서 사용료로 과세한 사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카드 사용에 대한 원천세를 징수한 국제적 전례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한․미 조세조약과 같이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사용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한 조세조약의 당사국이 동일한 상표권 사용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조직변경 이전과 분담금 산정 등에 변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1) VV카드사는 (구)재정경제부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나, ○○카드는 2002.6.28 조직변경을 통해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VV카드사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2) 국내 신용카드사가 미국 영리법인인 □□카드 및 △△카드카드사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국내회원이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있는데도 ○○카드가 계약상 상표권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료로 볼 수 없다면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바.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이므로 심리 및 결정 유예

 1) 처분청은 쟁점 분담금이 ○○카드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분)는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이유로 고지유예한 반면,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및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는 상호합의대상 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 임박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고지하고 있다.

 2)이 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는 상호합의결과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청구법인의 요청과 같이 상호합의 종결시까지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을 유보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카드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카드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대리납부세액)와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건】

  ① 우리나라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2006. 5. 24. 개정)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신청인에게 그 요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2. 조세조약상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과세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절차와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2) 국세기본법 제55조의 2【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불복신청기관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①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제61조․제68조 및 지방세법 제77조의 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5)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20조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도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7) 한․미조세조약 제1조【대상조세】

  ①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미국의 조세)

  ② 이 협약은 상기(1)항에 의하여 포함되는 조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서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③ 제7조(무차별)의 목적상 이 협약은 중앙정부ㆍ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수준에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8조(정보의 교환)의 목적상 이 협약은 중앙정부의 수준에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8) 한․미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③ 제14조(사용료) ④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 ⑤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9) 한․미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처분청은구법인이미국법인인○○카드와 체결한 상표권사용허여계약과 관련하여 2002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상표사용에 따른 쟁점분담금 19,088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2007.7월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 법인세 3,772백만원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2,514백만원과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457백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수정신고납부안내문을 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카드가 2007.9.6. 미국 IRS에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원천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상호합의를 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 등과 ○○카드 사이에 체결된 회원 라이센스 계약서의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은 2000 Purchase Street, Purchase NY 10*** 소재 델라웨어 비출자협동조합(non‐stock corporation) ○○카드 인터내셔널사가 그 자신 및 아래 서명한 라이센스 제공사(총칭해 “○○카드”라고 함)와 사용 서명 업체(“라이센스 사용자”)간에 체결된 라이센스 사용 계약이다.

1. 마크(Marks). ○○카드는 다음 상호, 상표, 서비스 마크와 로고타이프(“Designations”)을 소유, 관리하는 라이센스 사용자이며 또는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 본 라이센스 계약은 아래 명시된 데지그네이션(Designation, 각각 “마크”라고 칭함)과 그 규칙(아래 정의)또는 ○○카드 정책에서 때때로 명시하는 기타 상표, 상호, 서비스마크와 로고타이프의 사용을 규율한다(각각, “기타 파악된 마크”라고 함)

2. 라이센스 부여(Grant of License). ○○카드는 본 라이센스 계약 부속명세서 A에 명시된 마크(각각을 “승인된 마크”로 칭함)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 라이센스 권한을 라이센스 사용자(부여된 바대로)에게 제공하며 이에 라이센스 사용자는 그 내용을 받아 들이는 바, 본 마크의 사용은 부속명세서 A에 명시된 지역에서 ○○카드, ***에트로 또는 *** 브랜드(적용되는)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충전식 카드, 선불 카드, 전화카드, 전자 상거래 프로그램, 전자 자동이체 프로그램, 원격지 지불 프로그램, ATM 프로그램, 반복 지불 프로그램, 수표 보증 프로그램, 여행자 수표 프로그램, 기타 승인된 지불 방식 및 가맹점 허용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러한 마크의 사용은 본 승인 마크와 관련된 부칙, 규칙, 절차, 정책, 게시판, 각서, 이사회 조치, 기타 채택 방침(때때로 그 내용이 수정, 보정, 변경, 폐지 됨) 등에 명시된 품질 보증 및 기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각각,“규칙(Rules)”로 칭함).

3. 권리와 의무 (Rights and Obligations). 본 라이센스 계약 조건에 따라, 라이센스 사용자는 특정 승인 마크와 관련해 승인 마크에 대한 규칙(Rules)에 의거해 부속명세서 A에서 승인 마크와 관련해 명시한 멤버쉽 유형(또는 참가 유형), 활동 유형 및 지리적 장소와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다. 라이센스 사용자가 신청하고 ○○카드가 승인할 경우, ○○카드는 1개 이상의 승인 마크와 관련해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멤버쉽 유형 (또는 기타 참가), 활동 유형 및 지리적 위치를 수정하기 위해 부속명세서 A를 간혹 수정하게 되며 이 경우, 이러한 승인 마크와 관련된 라이센스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수정된 부속명세서 A에 명시된 해당 멤버쉽 유형(또는 참가 유형), 활동 유형 및 지리적 위치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5. 라이센스 기간. 본 라이센스 기간은 라이센스 계약의 해지 조항, 규칙, ○○카드의 특정 마크에 대한 권리 중지권의 적용을 받으며, 본 라이센스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라이센스는 본 라이센스 계약 (아래 구체적으로 명시)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년간 지속되며 (i) 첫 계약 기간 종료 또는 갱신 기간 최소 90일 전에 ○○카드가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본 라이센스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하거나 또는 (ii) 본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 조항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 계약은 10년 기간으로 자동 갱신된다.

6. 규칙(Rules). 라이센스 사용자는 언제나 승인 마크(Authorized Marks)와 관련한 모든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규칙은 언제고 수시로 채택, 수정, 보정, 변경 또는 폐지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동일하다. 이러한 규칙은 참고용으로 본 계약서에 제공되어 있으며 본 라이센스 계약의 일부분을 이루게 된다.

7. 마크(Marks)에 대하 소유권. 라이센스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인식한다.

   (a) ○○카드 인터네셔널사는 ○○카드 마크, 인터로킹 서클 장치에 대한 독점 소유권자이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이러한 소유권에 대적하거나 해당 마크 또는 마크에 대한 등록 유효성을 결코 논쟁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한다. 법에 의해 해당 마크에 대해 라이센스 사용자가 권리를 갖게 되거나 권리가 부여될 경우, 라이센스 사용자는 본 계약 종료시 본 라이센스 계약의 해당 절(Section)의 하부 항목인 (a), (b), (c), 또는 (d)에 명시된 이러한 마크의 소유권(각각을 “독점 소유권자”라고 칭함)을 (라이센스 제공자에게) 반환할 것에 동의한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또한 서면 권리 양도서 작성 및 기타 필요한 방식으로 특정 마크의 독점 소유자(Exclusive Owner)의 소유권 완성을 위해 해당 독점 소유자들에 적극 협력할 것에 동의한다. 해당 마크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 증서, 종이, 서안, 광고 및 카드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해당 마크를 찍어야 하며 이 때 법에서 제공하는 또는 ○○카드가 요구하는 해당 독점 소유권자(Exclusive Owner)의 등록을 공지해 해당 마크에 대한 독점 소유권자의 권리를 보전하도록 한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해당 마크와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마크 또는 해당 마크의 일부분을 사용한 상호, 상명, 서비스 마크, 로고타이프 또는 기타 장치, 데지그네이션, 인터넷 도메인명, 지적 재산권을 획득하려 하거나 또는 제 3자가 획득하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라이센스 사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해 “마스터(Master)”라는 단어와 “마스터(Master)”가 접두사 또는 접미사로 포함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나 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또한 ○○카드가 요청할 경우, ○○카드 협의회(MasterCard’s counsel)가 만족할 만한 형식과 내용으로 로열티나 기타 다른 지불 없이 라이센스 사용자가 획득할 수 있거나 또는 이미 획득한 특정 또는 전체 권리를 양도할 것에 동의한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해당 마크의 독창성이나 영업권(goodwill)을 침해, 저해 또는 약화시키는 그 어떤 행동을 수행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것(적절한 행동의 미수행 포함)임을 약속한다. 또한, 라이센스 사용자는 모든 해당 마크를 독점 소유권자(Exclusive Owner)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사용할 것임을 약속한다.

11. ○○카드에 의한 해지(Termination by MasterCard). ○○카드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승인된 마크(Authorized Marks)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해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a) 라이센스 사용자가 더 이상 ○○카드 멤버가 아닐 때, ○○카드는 본 라이센스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카드가 원할 경우, ○○카드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카드 비즈니스 청산에 적합한 대체 계약서에 의거해 라이센스 사용자가 해당 마크(Marks)를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b) 라이센스 사용자가 승인 마크(Authorized Mark) 적용 규칙에 따라 승인된 활동을 중단할 경우 또는 더 이상 ○○카드 회원이 아닐 때, ○○카드는 승인 마크 사용을 허용하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라이센스를 종료할 수 있다. ○○카드(또는 해당 독점 소유권자)가 원할 경우, ○○카드는 그 재량권으로 해당 승인 마크가 종료되도록 부속명세서 A를 수정해 라이센스 사용자가 다른 승인 마크(Authorized Marks)를 계속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종료된 해당 승인 마크에 대한 규칙에 따라 승인된 활동과 관련된 라이센스 사용자의 비즈니스를 청산하는데 적합한 대체 계약서를 체결해 라이센스 사용자가 종료된 승인 마크(Authorized Marks)를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c) 라이센스 사용자가 본 라이센스 계약서의 승인 마크 관련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본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나 또는 본 계약에 의해 라이센스 사용자가 ○○카드에 제공한 진술, 보증 또는 정보가 사실이 아닐 경우, ○○카드는 다음과 같이 승인 마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본 라이센스 계약을 종료할 것이다.

    ▪ ○○카드는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각 미준수(실패) 항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서면 통지를 제공한다;

    ▪ 라이센스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후 90일 기간 동안 각 미준수(실패) 항목의 시정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 라이센스 사용자가 90일 기간 내에 해당 미준수 항목을 시정하지 못할 경우, 본 라이센스 계약은 종료된다.

15. 라이센스 사용자가 세금 납부(Licensee to pay taxes). 라이센스 사용자는 본 규칙(Rules)에 의거해 발생하는 금액과 관련해 라이센스 사용자의 해당 국가 또는 기타 관할지역에서 부과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을 납부할 것을 동의하며 라이센스 사용자는 관련 세액을 공제치 않고 이러한 금액(본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카드에 지불한다.

 4) ○○카드 정관 및 지역별 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이 회원분담금의 수지균형예산을 통해 매년 원가보상적 비용 분담을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가) 분담금 추가징수(○○카드 및 ○○ Inc. 사규 Article Ⅵ Section 4)

   (a) 이사회는 보험료, 광고 및 사규·규정·기타 법인의 공표된 정책의 위배로 인한 벌금과 관련된 비용 및 부채를 포함하여 법인의 통상적인 활동과 관련된 비용 및 부채에 대하여 수시로 전체 또는 특정 회원사에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분담금 환급(○○ Inc. 사규 Article Ⅶ Section 4)

   (e) 연간 비용예산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이를 지역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부분을 회원사에 배분할 수도 있다.

  다) 특별분담금(○○카드 및 ○○ Inc. 사규 Article Ⅵ Section 4)

   (b) 이사회는 특별한 사건 예를 들면, 법인과 Class B 회원에게 중요한 위험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사건 및 결제, 중요한 소송 판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과 Class B 회원의 비용과 부채의 전체 또는 일정부분에 대하여 특별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 결제보증(○○카드 사규 및 규정 §2.17)

   만약 회원사가 ○○카드의 회원사로서 다른 회원사에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제되지 못하는 범위에서 법인이 이를 지불할 것이다.

  마) 예산책정(○○카드 및 ○○ Inc. 사규 Article Ⅵ Section 3)

   매년 각 지역이사회는 그 다음해의 예산안을 편성한다. 연간 예산안은 (i) 브랜드 가치를 적극적으로 제고하고 기타 지역별 프로그램, 각종 제안 및 활동을 지원하고 (ii) 본사에서 관리하는 비용의 지역분담금을 납부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금조달의 재원은 해당 지역의 회원사가 법인에 납부하는 분담금과 각종 수수료로 한다.

  바) 분담금의 용도(○○카드측 제출자료)

   (a) 광고 및 마케팅 관련서비스

     모든 광고 및 마케팅은 미국에서 ○○카드에 의하여 개발되고 조정되어진다. 또한, 그와 관련된 계약 체결 및 대가의 지급도 모두 ○○카드에 의하여 미국에서 이루어진다.

   (b) 조정 기준 및 절차의 정립 관련 서비스

    ○○카드는 회원사들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승인 및 결제거래와 관련하여 ○○카드 및 다른 회원사들과 연락할 필요성이 있게 됨에 따라 글로벌통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관련 조정기준 및 절차는 이 글로벌통신센터에 소속된 ○○카드의 직원들에 의해서 개발된다.

   (c) 국제통신망 유지

    ○○카드는 신용카드거래의 승인, 청산 및 결제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제통신망을 이용한다.

   (d) 위조·사기 예방 등

    지급서비스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조, 사기 및 기타 범죄행위의 예방 및 적발과 관련하여 법집행기관을 지원한다.

 4) 청구법인 등 국내회원사 보유한 ○○ Inc.의 보통주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주, %)

번호

주주명

ClassA

ClassB

지분율

1

청구법인

1,104,869

928,089

176,780

1.1

2

BB카드

1,073,060

901,370

171,690

1.0

3

AA카드

885,968

744,213

141,755

0.8

4

FF카드

739,517

621,195

118,322

0.7

5

GG카드

29,559

24,830

4,729

0.02

6

NN조합

2,036

1,710

326

0.002

7

KK은행

1,685

1,415

270

0.001

8

JJ은행

642

539

103

0

9

RR은행

550

462

88

0

10

SS캐피탈

70

59

11

0

11

CC카드

63

53

10

0

12

DD은행

19

16

3

0

5) 외국카드사에 대한 원천징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카드와 □□카드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구 분

VV카드

(원천징수 ×)

○○카드

(원천징수 ×)

△△카드(EE)

(원천징수 ○)

□□카드(CC)

(원천징수 ○)

국내회원

국내이용액

신용 0.03%

현금 -

신용 0.03%

현금 0.01%

신용 0.15~0.075%

현금 0.03%~0.01%

0.40~0.10%

국내회원

국외이용액

신용 0.03%

현금 -

0.184%

신용 0.15%

현금 0.03%

0.40~0.10%

비고

최근

영리법인 전환

(2007.10월)

2002.6.28. 영리법인 전환

이후분과세

사용료

원천징수

사용료

원천징수

6) ○○카드는 세계 각국에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실제로 PWC가 외부감사한 미국 ○○ Inc.의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신고서상 “Gross Royalties” 계정은 조직변경전후 2001년, 20002년, 2003년 회계연도 모두 “NONE(0)"으로 보고되었다.

  나)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역시 “Gross Rents, Royalties, and License Fees” 항목이 조직변경 전후로 변함없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회계연도 모두 공란으로 보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 Inc.의 연도별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수익

3,326

2,938

2,593

2,231

1,892

1,611

운영수수료

2,430

1,941

1,637

1,431

1,232

1,083

순분담금(①-②)

896

997

956

800

660

528

①총분담금

1,790

1,631

1,341

-

-

-

②리베이트및인센티브

(894)

(634)

(385)

-

-

-

영업비용

3,097

2,544

2,247

2,833

1,750

1,390

일반관리비

1,505

1,351

1,186

1,099

965

814

광고및마케팅비

1,052

1,008

916

851

694

506

소송비용

25

75

22

763

-

-

기부금

415

-

-

-

-

-

감가상각비

100

110

123

120

91

70

영업이익

229

393

347

(602)

142

222

기타손익

65

14

(23)

(9)

16

11

투자이익

125

61

49

57

26

22

이자비용

(61)

(70)

(70)

(63)

(10)

(9)

기타이익

1

23

(2)

(3)

1

(2)

법인세차감전이익

294

407

324

(612)

158

233

법인세비용

244

141

86

(221)

42

91

당기순이익

50

267

238

(391)

116

142

7) 한․미 조세조약에 의하면 사용료소득에 대해 사용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면 그 실질이 사용료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지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으므로 각 국가의 조세조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미국과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주요 국가로는 영국, 일본, 벨기에,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스웨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

8) VV카드사는 (구)재정경제부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나, ○○카드는 2002.6.28. 조직변경을 통해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카드는 조직변경이후 □□카드 및 △△카드사와 사실상 동일한 영리법인으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국내 신용카드사는 미국 영리법인인 □□카드 및 △△카드사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국내회원이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있다.

라. 판단

 1) ○○카드와의 라이센스계약 내용에 의하면, ○○카드가 청구법인에게 ○○카드의 상표 사용을 허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표 사용에 따른 대가가 무상이라는 명시적인 문구도 없으며, ○○카드가 국내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비회원사가 상표를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활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이 ○○카드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상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고,

2) ○○카드의 상표는 ○○카드의 소유로서 청구법인은 Licensee로서 라이센스계약이 해지되면 ○○카드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바 상표권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카드와 독립된 별개법인으로 ○○카드의 母회사인 ○○ Inc.의 지분을 소량 가지고 있다고 하여 ○○카드 소유의 상표권이 청구법인 소유의 상표권이 될 수 없다.

 3) ○○카드는 ○○카드의 정관 및 사규에 따라 회원사들에게 분담금을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해준 예가 없으며, 청구법인도 동 규정에 의하여 ○○카드에게 분담금의 환급을 요청한 경우가 없고, 청구법인은 ○○카드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인 운영수수료 이외에 카드사용자의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를 산정하여 쟁점분담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형의 자산가치인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은 한․미 조세조약과 같이 사용료소득에 대하여「사용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한 조세조약의 당사국이 동일한 상표권 사용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VV카드사가 (구)재정경제부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나, ○○카드는 2002.6.28 조직변경으로 주식회사로 전환되었으므로 이와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국내 신용카드사가 □□카드 및 △△카드사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국내회원이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있는데도 ○○카드가 계약상 상표권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료로 볼 수 없다면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사용에 따른 대가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