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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중-3634생산일자 2008.06.26.
AI 요약
요지
실질사업자로고 주장하는 사람은 신용불량자로 체납된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금액이 남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업자등록명의자를 실질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통신(통신․부가통신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2001년 2기부터 2002년 1기까지 주식회사 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1.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10,505,000원, 2002년 1기 4,02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정정신고 및 폐업신고시 처분청을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사실도 없고, 실질사업자 강○○는 1997.5.8.부터 2000.11.1.까지 ○○정보통신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부가가치세 등 9건, 28,529,280원의 체납액이 무재산 결손처분되었고, 청구인은 건물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건물소유자 및 중개업자도 강○○가 실지 계약자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강○○는 쟁점사업장의 세무업무를 대행한 ○○회계법인 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2001.5.31. 세무기장료 7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회계법인의 업무담당자 박○○도 이를 확인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강○○를 실질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매출처인 한○통신 등으로부터 박○○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105,408,529원은 강○○가 박○○으로부터 차입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한 것이고, 신○○, 김○○도 강○○가 차입한 원리금을 매월 말일에 상환하였다. 따라서 강○○가 세금체납 및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책임 하에 직접 운영하였음이 강○○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과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10.30. ○○세무서에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신청서에 첨부된 증빙에 의해 확인되며 2002.3.18. 사업장 정정신청시 ○○세무서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상이하고 청구인의 남편이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등록증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폐업시 청구인이 자진폐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00.10.31.부터 2004.4.29.까지 한○통신으로부터 입금된 매출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내역을 보면, 매출금액의 47.6%는 강○○에게 출금되었고, 24.4%는 청구인의 남편 박○○의 계좌로 출금되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강○○와 청구인 남편의 채무관계로 인해 출금된 금액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차용증은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과세전적부심 이후 제출된 증빙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강○○를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강○○가 세금체납 및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책임 하에 직접 운영하였음이 강○○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강○○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강○○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혐의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과세자료 내용 >

                                                (단위 : 천원)

거래처 인적사항

자료내용

예상세액

사업자번호

상 호

자료명

귀속

구분

금 액

○○○-○○-○○○○○

청구외법인

가공매입

02.1기

매입

20,000

4,021

01.2기

50,000

10,505

합 계

70,000

14,526

(2)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강○○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확인내용을 보면, 강○○는 1997.5.8.부터 2000.11.1.까지 ○○정보통신(통신․부가통신업)을 영위하다가, 무단폐업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1.3.15.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으며,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9건, 28,529,280원의 체납액이 무재산 결손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및 법인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당초 ○○통신은 2000.10.30. ○○도 ○○시 ○○동 32-9번지 202호에서 개업하였다가, 2002.3.18. 같은 동 32-3번지 201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4.4.26. 자진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3.12.23. 개업한 주식회사 ○○○○통신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주주별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동 법인의 2003, 2004사업연도 총주식수의 34%, 2005사업연도에는 47.3%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청구인의 개인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고서 제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 박○○은 2000.10.30. ○○세무서에 청구인과 박○○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및 수령하였고, 2004.4.26.에는 처분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6) 한편,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강○○ 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강○○의 국민은행 계좌 사본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강○○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보면, 계좌 개설일은 사업개시일(2000.10.30.)의 다음 날인 2000.10.31.이며, 매출처로부터 매출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날에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강○○ 등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2000.10.31.부터 2004.4.29.까지 총수입금액 432,213,862원 중 강○○ 및 최○○(강○○의 처)의 계좌로 205,829,378원(47.6%), 박○○(청구인의 남편)의 계좌로 105,408,529원(24.4%)의 수입금액이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강○○의 사실확인서(2006.12월)에 의하면 강○○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모든 자금의 입출금, 거래처 관리 등의 사업일체를 운영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이러한 내역을 알려 준 사실이 없어 청구인도 모르고 있었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될 모든 세금을 본인에게 부과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스포츠○○광고의 직원 이○○은 처분청에 2007.5.15.자 확인서에서 “○○정보(대표 연○○)의 경마광고를 스포츠서울의 강○○가 직접 집행하였고 송금도 직접하였으며, 모든 운영도 직접한 것으로 알고 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한편, 매출처인 한○통신으로부터 2000.10.31.부터 2004.4.29.까지 청구인 등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 432,213,862원 중, 청구인의 남편 박○○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105,408,529원(24.4%)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무와 이자를 변제받은 것임을 주장하나, 그 채무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강○○는 신용불량자로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9건 28,529,280원의 체납액이 무재산 결손처분된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처인 한○통신으로부터 2000.10.31.부터 2004.4.29.까지 청구인 등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 432,213,862원 중, 청구인의 남편 박○○의 계좌로 위 매출금액 대비 24.4%인 105,408,529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채무와 이자를 변제받은 것임을 주장하나, 그 채무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