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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심사소득2008-0017생산일자 2008.03.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사본은 이서 내용이 없는 등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대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실매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DD’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5,774,800원의 의류를 매입(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4.9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액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동 과세자료를 받은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9.10.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68,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1월부터 2002.3월까지 쟁점매입액의 의류를 실지로 매입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 ‘MM’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으나, 2002.3.4. 상호를 ‘DD’로 변경하였다. 청구외법인 대표 청구외 박○○은 ‘MM’이 ‘DD’의 변경전 상호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청구인을 ‘DD 최사장’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이 ○○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세금계산서에 ‘MM’이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 쟁점매입액 관련 거래를 허위거래라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액 지급 관련 가계수표 사본과 동 가계수표 대금이 인출된 예금통장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실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당초 은행에 보관된 가계수표 사본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은행 측에서 5년 이상 된 전표는 소각 처리되었다 하여 동 수표사본을 입수할 수 없어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가계수표 사본과 청구외법인 측이 가지고 있었던 가계수표 사본을 제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잔금 2,352천원의 지급일이 2002.3.30.이라고 하는데, 이는 1차 거래분 마지막 대금이 지급된 2002.4.27.보다 빠른 날짜로 2차 및 3차 거래분의 대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나, 쟁점매입액 관련 거래대금은 거래일에서 약 2∼3개월 후의 날짜를 발행일로 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잔금지급일이 1차 거래분 마지막 대금 지급일 및 2∼3차 대금 지급일보다 더 빠르게 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는 그 배서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동 가계수표를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간에 실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3차례 거래 후 잔금 2,352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 출금일이 2002.3.30.로 이는 1차 거래분 마지막 대금이 지급된 2002.4.27.보다 빠른 날짜로 2차 및 3차 거래분의 대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써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징취하여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세무조사시 작성된 청구외 박○○의 전말서에 의하면, 박○○은 쟁점매입액 관련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운송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인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실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매입액 관련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2004.9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사실이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청구외 박○○의 전말서(2004.9.2.)에 의하면 박○○은 전말서에 첨부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자료’ 상 거래처중 ‘×’표가 된 업체의 거래금액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 ○○호 ‘DD’은 ‘×’표가 되어 있고 금액이 65,774천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관련 거래 및 대금결제가 다음 「표1」과 같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매입세금계산서 3매와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는 가계수표사본 14매, 가계수표 대금이 결제되어 출금된 청구인명의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표1」쟁점매입액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 내역

                                                         (단위 : 원)

거래 내역

대금지금 내역

날짜

공급가액

세액

합계

수표번호

지급일

금액

2002.1.30

25,213,200

2,521,320

27,734,520

14900358

2002.3.3

5,000,000

14900359

2002.3.3

5,000,000

14900481

2002.3.9

5,000,000

14900482

2002.3.10

5,000,000

14900483

2002.4.27

5,000,000

소계

25,000,000

2002.2.28

18,624,300

1,862,430

20,486,730

14900726

2002.5.9

5,000,000

14900727

2002.5.9

5,000,000

14900728

2002.5.9

5,000,000

14900729

2002.5.9

5,000,000

소계

20,000,000

2002.3.30

21,937,300

2,193,730

24,131,030

14900486

2002.6.3

5,000,000

14900487

2002.6.3

5,000,000

14900730

2002.7.8

5,000,000

14900737

2002.7.12

5,000,000

14900738

2002.7.12

5,000,000

현금지급

2002.3.30

2,352,280

소계

27,352,280

합계

72,352,280

 4)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3매 모두 공급받는자의 상호가 ‘MM’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이 ‘인천 ○○구 ○○동 ○○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사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 당시 청구인이 사본하여 보관해 둔 것을 제시한 것이므로 이서 내용이 없으며, 수표의 발행일자는 거래 당시보다 2~3개월 정도 이후 날짜로 하여 발행하였기 때문에 거래일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6) 상기 가계수표 대금이 결제되는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발행일 또는 그 직후 날짜에 수표대금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대금 이외 다른 수표대금도 보통 500만원 단위로 여러 건 인출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외 박○○의 확인서(2008.1.5.)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였던 가계수표사본과 DD한 수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확인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청구외 박○○은 덤핑의류를 판매하다 남은 의류 등을 서울시 ○○구 ○○동 소재에 있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판매한 사실이 있고, 판매대금을 확인서에 첨부한 가계수표로 받았다.

  나) 청구외법인은 부도․폐업으로 거래 장부를 분실하고 가계수표 사본 만 있어 청구외 박○○은 거래처를 정확히 기억 하지 못한다.

  다) 청구외 박○○은 청구인을 ‘DD 최사장’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주변의 거래선에서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2002.3.4. 상호를 ‘MM’에서 ‘DD’로 변경한 내용과 쟁점매입액 거래 당시 ‘MM 최○○(청구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을 ‘DD 최사장’으로만 알고 있었고 ‘MM 최○○’를 기억하지 못하여 쟁점매입액을 허위거래라고 진술하였다.

 8) 청구외 박○○의 확인서에 첨부된 가계수표는 청구인이 제시한 것과 DD한 수표이나, 수표 뒷면 사본이 더 추가되어 제출되었고, 수표 뒷면 사본에는 청구외법인의 기본사항이 적힌 고무인이 찍혀 있다.

 9)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2.3.4. 사업장 주소와 상호가 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로 변경되었고, 상호는 ‘MM’에서 ‘DD’로 변경되었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 청구외 박○○이 ○○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박○○이 청구인의 상호가 ‘MM’에서 ‘DD’로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쟁점매입액 관련 세금계산서에 ‘MM’이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과의 거래를 허위거래라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며 박○○의 확인서(2008.1.5.)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세무서에서 작성된 박○○의 전말서를 보면 쟁점매입액 관련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 확인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출력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을 받았고 동 합계표에는 청구인의 상호가 ‘DD’로 기재되어 있는바, 세금계산서에 상호가 ‘MM’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박○○이 청구인과의 거래를 허위거래라고 잘못 진술하였다는 박○○의 확인서 내용 및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관련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가계수표와 가계수표 대금이 결제된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보관하다가 제시하였다는 가계수표사본은 이서 내용이 없어 동 수표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대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청구외 박○○의 확인서에 첨부된 가계수표사본은 앞면 사본과 함께 이서내용이라 하여 청구외법인의 기본사항이 고무인으로 찍힌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금융기관에서 제출된 수표사본이 아니므로 동 이서 내용이 제출된 수표의 이서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이 이서내용이 제출된 수표사본의 이서내용이라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불성실한 업체이고, 동 가계수표 대금의 귀속자를 청구외법인이라고 볼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동 가계수표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쟁점매입액 관련 거래대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당초 진술대로 쟁점매입액 관련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