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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경정시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국심-2008-중-0099생산일자 2008.02.2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동 399-1 답 354㎡, 같은 동 399-3 답 79㎡, 같은 동 산 38-8 임야 1,7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4.8. 경기도 평택시 ○○동 399-1 답 354㎡ 및 같은 동 399-3 답 79㎡, 산 38-8 임야 675㎡를 남○○에게 33,030,000원, 같은 동 산 38-8 1111㎡를 이○○에게 32,970,000원 총 66,000,000원에 각 양도한 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34,84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07.10.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8,135,53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2년 당시 소득세법 제96조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하여 결정함은 위법하며, 청구인은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기준시가로 신고하라든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라든지 이야기를 한바도 없고 과소신고 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가산세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기준시가 신고대상임에도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였고,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경정시에도 실지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또한 당해 양도가액에 대한 신고액이 사실 보다 과소신고 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에 따라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양도소득세에 있어 과소신고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개정 2000.12.29.>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개정 2000.12.29>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4.12.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66,000,000원, 취득가액은 99,676,719원, 양도차익을 -33,676,719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234,84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그 제 6호에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가 원칙임에도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데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그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이에 의하여 납세의무 위반의 발생을 방지하고 징세의 실적을 거두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조세의 세목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납부 세목인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책임하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이상 대리인이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