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8.4.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5,159,7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8.17.부터 2006.4.13.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물류(×××-××-3××××, 대표자 이○○,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45,000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8.4.7.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59,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주)○○○(×××-81-×××××, 대표자 한○○)으로부터 옥매트를 주문받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려 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과정을 통하여 변제받았으며 쟁점거래처와는 실제 거래가 있었고, 동 물품은 (주)○○○에 매출하고 2003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거래중개자로서의 역활만 했다면 두 번의 소송에서 직접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주)○○○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최종 도소매업자인 (주)○○○이 쟁점거래처에 자금을 직접 결제하였다는 것만으로 중간 도매업자인 청구인이 실제 매입자가 아니라는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거래는 도소매업자들 간에는 종종 있는 거래이다.
라. 설령 이 건을 위탁매입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장부 및 대금증빙 등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사적인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거래내용을 뒷받침하여 주지 못하는 바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2003.1.23. ○○경찰서에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 육○○을 사기로 고소시 작성된 진술조서
(주)○○○ 대표 한○○이 육○○을 상대로 고소한 고소건에 대하여 고소인의 위임을 받아 청구인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내용과 청구인이 중간에 소개를 하여 육○○이 옥돌매트를 (주)○○○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육○○은 한○○이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2,100만원을 편취한 채 납품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의 거래에서도 총 1억 7천만원의 이불을 매입하고 3,8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나) 한○○과 그 대리인인 청구인이 2003.4.15. ○○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탄원서
쟁점거래처의 실 대표인 육○○의 요구에 의하여 물품대금을 선불로 지불하였으나 동 물품을 납품받지 못하였다는 내용과 (주)○○○은 육○○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약속어음의 소지자가 한○○에게 재산압류 등 협박을 하고 있어 육○○과 관련인들을 사기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3.4.21.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진술서
청구인이 육○○과 한○○의 거래관계를 주선하여 주었으나 선금을 받은육○○은 물품납품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과 당초부터 납품을 할 의사가없었던 육○○을 사기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라) 원고 최○○(한○○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자)가 (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조정조서
청구인이 (주)○○○의 소송대리인으로 되어 있으며 (주)○○○이 최○○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내용이 나타나 있다.
마)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 육○○이 2006.8.21.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
2001년 8월 두차례와 2002년 9월 한차례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옥매트를 주문받아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바) 청구인의 ○○○○은행 통장상 쟁점거래처(육○○)과의 거래내역
2001년 8월 7일 및 2001년 8월 14일, 그리고 2001년 12월 5일 등 3차례에 걸쳐 거래대금으로 보이는 16,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주)○○○ 대표이사 한○○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과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카페트, 이불, 매트 등 침구류에 관한 제품을 거래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3)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거래년도 | 세금계산서 매수 | 공급가액 | 세 액 | 비 고 |
2002 | 1 | 13,470 | 1,347 | |
2003 | 2 | 20,045 | 2,004 | |
계 | 3 | 33,515 | 3,351 |
(단위 : 천원)
4) 청구인과 (주)○○○과의 거래내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거래년도 | 세금계산서 매수 | 공급가액 | 세 액 | 비 고 |
2002 | 6 | 113,650 | 11,365 | |
2003 | 6 | 89,554 | 8,955 | |
2004 | 2 | 25,000 | 2,500 | |
계 | 14 | 228,204 | 22,820 |
(단위 : 천원)
5) 위 사실내용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이 건 처분이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를 사기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점, 거래대금을 지급한 약속어음과 관련한 소송에서 (주)○○○의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점, 쟁점거래처가 부분자료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매입액을 일응 가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나) 또한,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진술조서 및 조정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주)○○○ 간 쟁점매입액의 거래를 주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설령 이와 같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당초 거래가액에 상응하는 물품을 받아 이를 (주)○○○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 건의 경우 주선으로 얻은 수수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를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함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