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 레지던스 관리단 대표회, 대표자 : 윤○○)이 2008.1.24.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오피스텔 관리단을 설립하고 2008.2.5.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자 2008.2.22. 상기 소재지에 ◇◇◇◇◇ 수분양자회(×××-82-×××××, 대표 조○○, 이하기존관리단이라 한다)로 승인된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유 등에 의하여 그 승인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하나의 집합건물에 고유번호증 발급이 1개만 된다는 것은 결국 먼저 발급받은 자가 모든 기득권과 여타 권리가 주어져 다툼의 원인이 되므로 문제가 있다.
나. 기존 관리단은 위조․변조된 관리회칙과 총회회의록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나 2008.1.24. 청구인이 구분소유자 3/4이상의 지지를 획득하여 현대표단이 구성되었는 바 처분청은 기존 관리단의 제출서류에 대해 진위파악은 못하였더라도 관리회칙 안건통과 항목 유무 등 연관관계 정도는 체크했어야 했다.
다. 기존 관리단의 위조․변조로 만든 회칙마저도 2008.6.30.에 만료되므로 처분청은 2008.6.30.자로 기존에 발급된 고유번호증을 직권 말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레지던스 오피스텔에 2007년 11월 청구인과 동일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운영 중인 ◇◇◇◇◇수분양자회의가 있고, 청구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윤○○이 ○○○○○레지던스관리단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제출한 회의록 등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인지 불확실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존 관리단은 2007.10.31. 처분청에 ◇◇◇◇◇레지던스 수분양자 회칙, ◇◇◇◇◇레지던스 대표단 명단, ◇◇◇◇◇레지던스 수분양자 총회 회의록을 첨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7.11.2. 이를 승인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준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오피스텔 사용자들은◇◇◇◇◇수분양자회의 건물관리규약에 의하여 관리비 등을 납입하였고, 동 단체와 건물위탁관리업체인 (주)☆☆☆와의 위탁계약서에 의해 오피스텔 사용자들은◇◇◇◇◇수분양자회의 건물관리규정을 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기존의◇◇◇◇◇수분양자회와 동일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2008.1.24.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관리단체○○○○○레지던스 관리단 대표회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단체가 적법하며 기존관리단은 서류를 위조하여 구성되었으므로 기존관리단의 고유번호증을 말소하고 청구인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단체 구성원이 동일한 ◇◇◇◇◇수분양자회를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고 고유번호를 발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고유번호를 말소하고 청구인에게 다른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나) 설사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체 구성원이 동일하므로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 신청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4)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