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물 관리인에게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일부인용
건물 관리인에게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심사소득2008-0066생산일자 2008.06.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김○○과 김□□의 확인서 중 인건비 지급이 사실로 인정되는 김□□의 인건비 12백만원은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8.2.2.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006년 과세연도 6,168,840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된 인건비 12,000,00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000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년 과세연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합산표에 의한 수입금액 57,389,995원에 기준경비율 24.6%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43,272,056원을 임대소득으로 보아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168,840원을 2008.2.2.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8세의 노령자로 실수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폭발물(가스업) 시설 임대에 필요한 관리자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급여 8,000천원, 단순 건물 관리인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인건비 12,000천원 합계 20,0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위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바,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인건비 지출이 사실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4.12.22.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94.12.31. 개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12.30. 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12.29. 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 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12.29.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인건비가 이 건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당시 건물 관리인이었다고 주장하는 김○○과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의 확인서

 상기 본인은 2006.1월부터 2006.12월까지 폭발물(가스) 시설 임대업에 따른 건물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8,000천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

  나) 김□□의 확인서

 상기 본인은 2006.1월부터 2006.12월까지 청구인의 빌딩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1,000천원씩 총 12,000천원을 영수하였음

 2)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두 사람의 인건비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급조서를 제출하거나 원천세 신고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3) 김○○은 청구인의 건물을 LPG가스 대리점에 임대하는데 필요한 위험물 관리 설비를 추가하는 작업 및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압가스판매 허가증을 얻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고압가스판매 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인건비 지급에 대한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김○○과 김□□의 휴대전화로 통화한바, 김○○은 동 건물 중 1동을 보증금 2천만원에 임대하여 매월 정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가스업자들에게 재임대하여 받은 임대료 중 계약 의한 지급하기로 한 임대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초과하여 받은 50만원은 김○○ 본인이 시설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김□□은 건물 청소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매월 1백만원씩 1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판 단

 1)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으로써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과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급된 일반관리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당초 이 건 종합소득세 무신고 결정시에는 비록 인건비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만 인정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인건비가 지출되었음이 추후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동 인건비를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경우 77세의 노령으로 청구인이 직접 건물 관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 그 정도의 연령이면 본인이 직접 건물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렇다면 건물 관리인을 고용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바, 인건비는 당연히 지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만큼 단지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거나 원천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김○○과 김□□의 확인서를 보면 각각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심리담당자가 직접 김○○, 김□□과 통화한바, 김□□은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하였으나, 김○○이 지급받은 돈은 본인이 가스업자들에게 전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김○○의 임대수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과 대응되는 인건비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인건비 중 김□□의 인건비 12,000천원은 청구인의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