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10.20.부터 2006.5.3.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소매 주유소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06.4.30. ××도 ××시 ××구 ××동 ×××번지 3층 소재 (주)○○○○○(×××-81-×××××, 대표 김○○,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43,545천원, 세액 14,354천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3.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744,6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주유소를 2005.1.10. 청구외 장○○(이하장○○이라 한다)에게 주유소 시설 및 영업과 관련한 일체 사무를 양도(전대)하였고, 이후부터 이 사건 과세기간을 포함한 2006년 6월말까지 장만일이 단독으로 이화령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익하였으나 전대를 마친 후 청구인이 다시금 영업을 환수할 것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의 명의를 유지하였다.
나. 청구인 명의의 ○○ 예탁금 거래내역을 보면 (주)△△△△와의 거래빈도가 많은 바 장○○은 ○○○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 (주)△△△△와 신용카드 매출금담보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주)△△△△로서는 ○○○ 주유소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장○○인 사실과 카드매출에 관하여 추후에 발생하게 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소재가 장○○에게 있다는 확약을 받을 필요가 있어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한 확약서를 장○○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거래내역 가운데 다수 등장하는 김△△은 장○○의 거래처 지인이며, 다수의 폰뱅킹거래를 한 김★★는 장○○의 처로 확인되는 등 거래내역 거의가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바 이러한 점으로 보아 ○○○주유소의 실 사업자는 장○○임이 명백하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주유소를 8000만원에 양수한 후이를 다시 장○○에게 8000만원에 양도한 것인데 당시 장○○이 5000만원밖에 없다 하여 5000만원은 계약시 수령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장○○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한달에 300만원씩 분납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그 형식은 부동산 전대계약서에 5000만원은 임대보증금으로, 월 300만원은 임대료로 표기하였을 뿐이다.
라. 명의대여의 책임은 민법상의 법리에 따라 해결할 문제이고 조세에 있어서는 명의대여와 관계없이 그 사업의 실질적인 소득이 누구에 있었는가에 따라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장○○에게 세금납부능력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이 건 실질을 오해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유소 전대계약서와 장○○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로부터 주유소 운영 수입금 중 매월 300만원을 받았고, 주유소 전대보증금 5000만원은 임대 1년 후에는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어 주유소 운영수익금을 장○○ 단독으로 수익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장○○과 공동사업자 지위에서 세무상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나. 청구인이 사업운용계좌로 제시한 ○○통장은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바 장○○이 실질사업자라면 장○○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명의대여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 영업사원 김◆◆의 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다. 장○○이 (주)○○○○에 제출한 확약서에 대하여 (주)○○○○ 대출담당 팀장 최○○(017-×××-××××)에게 문의한 바 ○○○주유소에 대한 대출실행은 청구인이 대출에 꼭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를 발급해 주었기 때문이지 장○○의 확약서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하고 있어 이러한 증거서류로는 장○○을 실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장○○은 2003.1.1.부터 2006.3.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현재 장○○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운영(2006.12.1.~2008.3.31)한 ○○주유소의 석유사업법위반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교도소에 복역 중으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세무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2006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받는 등 명의대여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행정행위는 하자가 없는적법한 처분으로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이화령주유소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2) ○○○주유소의 사업자등록변경 이력은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사업기간 | 사업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비 고 |
02.10.20~06.05.03 | 청구인외1(******-1******) | ***-01-1**** | 공동사업자 정○○03.8.11. 동업계약 |
06.05.03~06.08.14 | 이○○(65****-1******) | ***-09-1**** | |
07.05.15~08.06.03 | 이○○ (65****-1******) | ***-09-1**** | |
08.06.03~현재 | 김××(60****-*******) | ***-10-1**** |
3) 청구인은 2005.1.10.부터 2006.6.30.까지 장○○이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부동산전대계약서
2005.1.10. 청구인(임대인)과 장○○(임차인)간에 체결되었고, 보증금 5000만원에 월 3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보증금 5000만원은 일년후 임대인에게 귀속되며 십개월후 월세는 월 2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장○○의 확인서
2005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주유소를 명의변경하지 않은 채 청구인과 관계없이 장○○이 운영하였으며 ○○○주유소의 영업과 관련된 예금통장(○○은행, 예금주: 청구인)에 주 거래자로 나타나는 김★★는 장○○의 처이고 김△△은 아는 후배임.
다) ○○○ 영업사원 김□□의 확인증
○○○주유소에 자동차용품 등을 납품하였고 2005년부터 2006년 6월까지○○○주유소는 장○○이 실질적 운영자임.
라) (주)△△△△에게 제출한 장○○의 확약서
장○○이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주)△△△△의 마이캐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카드매출 승인 건에 대한 매출취소와 관련하여 (주)△△△△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출을 취소한 경우 및 불법매출 등으로 세무서의 압류 및 카드사의 입금 보류 등으로 인해 마이캐시 서비스 이용잔액의 회수가 어려울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과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
마) 청구인 명의 ○○자립예탁금 계좌(××××××-××-××××××)
청구인의 거래내역은 없으며 장○○의 처 김★★와 친구 김△△ 및 대출처인 (주)△△△△가 거래자로 나타남.
4) 이 건 심리기간 중 ○○○주유소 소재 ○○군청 및 △△소방서에 명의변경내용을 확인한 바 다음과 같다.
명의변경일 | 명의자 | 주민등록번호 | 비 고 |
2001.09.25 | 박○○ | 68****-2****** | |
2001.11.05 | 김◎◎외 1인 | 확인불가 | |
2002.11.20 | 박○○ | 68****-2****** | |
2006.06.27 | 이○○ | 65****-1****** | |
2006.08.17 | 이☆☆ | 60****-1****** | |
2007.05.15 | 이○○ | 65****-1****** | |
2008.06.02 | 김×× | 60****-19***** |
5) 청구인과 장○○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
사업장 | 사업기간 | 업태 종목 | 비고 |
**시 **동 ***-* | 97.02.01~98.12.25 | 도매 주유소 | |
**시 *면 **리 ***-** | 00.01.01~00.12.31 | 소매 주유소 | |
**시 **면 *리 **-* | 02.10.20~06.05.03 | 소매 주유소 | |
**시 ***면 **리 *** | 03.08.18~현재 | 소매 주유소 | |
**시 *면 *리 산**-* | 06.01.01~07.03.11 | 소매 주유소 | |
**시 **읍 **리 ***-* | 07.07.05~현재 | 소매 주유소 |
사업장 | 사업기간 | 업태 종목 | 비고 |
**시 ***동 ****-** | 94.04.13~01.04.10 | 운보 택시 | |
××시 ×××구 ××동 ××-× | 03.01.01~06.03.01 | 소매 주유소 | |
**시 **면 **리 ***-* | 06.12.01~08.03.31 | 소매 주유소 |
나) 장○○의 사업이력
6) 이 건 심리기간 중 (주)△△△△ 대출담당 팀장 최○○(017-×××-××××)에게 전화 문의한 바, ○○○주유소의 대출신청에 따라 ○○○주유소를 방문(2005.6.28)하였으며, 당시 장○○이 청구인으로부터 주유소를 양수하여 경영한다는 말을 듣고 장○○로부터 (주)△△△△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출을 취소한 경우 및 불법매출 등으로 세무서의 압류 및 카드사의 입금보류 등으로 인해 마이캐시 서비스 이용잔액의 회수가 어려울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과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7) 한편, 청구인은 2007.10.24. 및 2007.10.26. 200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금융기관제출용)을 발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위 사실에 의하여 ○○○주유소의 실 사업자가 장○○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전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장○○이 2005년 1월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에서 그 전대기간이 1년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2006.5.3. 청구인에서 청구외 이○○으로 명의변경이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설령 장○○이 전대기간 동안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가공매입의 거래발생시점인 2006.4.30에는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장○○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나) 또한, 장○○의 사업이력을 보면, 2003.1.1부터 2006.3.31.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 주유소와 원거리에 있었던 ○○○주유소를 같은 기간동안 운영하였다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 자립예탁금 계좌에 (주)△△△△와의 거래빈도가 많고 장○○이 (주)△△△△에 확약서를 써 준 사실로 보아 실사업자가 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장○○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위 증거자료외 장○○의 확인서, ○○○ 영업사원 김□□의 확인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적인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9)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