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의 불복경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과세연도 중에 ○○시 ○○구 ○○동 736번지 ○○○아파트상가(110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 18,450,000원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한 소득금액 12,269,250원에 근로소득금액 50,423,109원을 합산한 후 2008.1.14.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36,832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3.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기간 중 자진신고 하였으므로 당초 고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07.7.28.자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36,832원을 직권 감액 환급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직권시정에 따른 결과통지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 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