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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양도
심사양도2008-0099생산일자 2008.06.23.
AI 요약
요지
기간도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를 각하 결정한 사례
질의내용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 우편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2008.1.15. 청구인의 회사동료 이◇◇에게 등기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8.4.1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08.5.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의 규정에 의한 불복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