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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조심-2008-중-0329생산일자 2008.06.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및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배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5.29. 부(父) 차○○○으로부터 ○○○ 전 14,119㎡ 및 같은 리 558-12번지 전 4,76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6.8.14. 증여세 87,643,7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8.31. 쟁점농지 전부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이 적용되어야 하고 아니면 쟁점농지 중 558-12번지의 경우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10.15. 청구인에게 위 면제규정들이 적용되기 위해선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청구인이 1999.1.1.과 1997.1.1. 당시 각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와 제57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렇지 못함을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등을 종합하면, 증여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의 요건을 1999.1.1.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2년 간 소급하여 판단하는 것이 농어민 세대교체 및 영농후계자 양성의 목적을 가진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9.1.1.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쟁점농지 중 558-12번지의 경우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가 1999.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농업진흥지역내 소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선, 1998.12.18. 법률 제6045호의 부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1999.1.1. 현재 영농자녀의 요건을 갖추고 2006.12.31.까지 농지를 증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1988.10.14.부터 2003.12.15.까지 ○○○에 거주하여 영농자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2) 동일한 취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선, 1998.12.18. 법률 제6045호의 부칙 제16조에 따라 1997.1.1. 현재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에게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쟁점 ① 관련 >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0년 12월 31일 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쟁점 ② 관련 >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7조【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어민(이하“자영어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 농지 등ㆍ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ㆍ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56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농지 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①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3)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자경농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제1항 또는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한다)로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자경농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② 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것에 한한다)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5)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농지ㆍ초지ㆍ산림지등의 상속공제】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농지원부,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처분청의 현지확인 검토 보고 및 종결보고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 차○○○은 1968년 이후 쟁점농지 부근인 ○○○에 거주하면서 같은 리 463, 544, 558-7, 569, 575, 577 및 781번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한편, 차○○○은 1967.2.13. 쟁점농지 중 558-12번지를 취득하였는데 위 농지는 농지원부에 농업진흥지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8.10.17.~2003.12.16.까지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배우자와 자녀들은 그대로 둔 채, 2003.12.16.에야 청구인만 쟁점농지 부근인 ○○○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여 오고 있다(청구인은 2004.6.24. 부(父) 차○○○으로부터 위 558-3번지를 증여받았다).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출하주별 출하내역 조회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4월경부터 쟁점농지에서 실제 농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해 온 것(558-5번지에서 ‘무’를, 558-12번지에서는 하우스 작물을 각 재배)으로 확인된다.

(2)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적용여부는 1999.1.1.이 아니라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2년 간 소급하여 판단하는 것이 농어민 세대교체 및 영농후계자 양성의 목적을 가진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조세감면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 건 관련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도 폐지되었는 바, 청구주장과 같이 증여일을 기준으로 2년간 소급하여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에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개정법 부칙에서 본문규정의 효력을 사문화시키는 문제점이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에 한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005.7.5., 같은 뜻임).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3.12.16.에야 쟁점농지 부근으로 전입하여 1999.1.1.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쟁점농지 중 558-12번지의 경우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가 1999.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농업진흥지역내 소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의 (2).(나)항과 같은 이유로, 1997.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에 한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97.1.1. 당시 자경농민(구체적으로는 거주요건 불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