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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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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공동사업자 여부
심사부가2008-0116생산일자 2008.09.09.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계약서 및 공동투자 및 운영약정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기하여 영업에 관한 결산을 요구하는 등 동업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점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08.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124,990원과 2003년~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350,690원은

1.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한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MART ○○공판장󰡓내 임대로 운영한 정육 및 생선품목에 대한 매출을 재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20032004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포스자료 중 거래처별 기간별 상품별 매출집계표의 PLU자판에 과세로 표시되어 있는 야채, 청과, 양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 는 품목인지 여부를 재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03~2004 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6.29.부터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MART ○○공판장󰡓(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소매 종합식품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03.6.29.~2004.4.28.(이하󰡒쟁점사업기간󰡓이라 한다)은 청구외 백○○(이하󰡒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그 외 기간은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제보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탈세제보를 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세제보시 제시된 전산 판매자료(일명 포스매출자료)에 의하여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매출누락 1,148,245천원(과세분 950,700천원, 면세분 197,545천원)과 부동산 임대수입 누락 103,953천원을 적출하고 2008.2.1.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56,125천원과 종합소득세 62,350천원 합계 218,475천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분 1,148,245천원에 대한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2,032천원과 2003년~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4,729천원, 합계 196,761천원에 불복하여 2008.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백○○이 동업계약서를 작성만 하였을 뿐 백○○이 2004.4.29. 운영권을 포기한 시점까지는 백○○이 사업을 운영하였다.

 1) 청구인은 백○○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였으나백○○이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결산처리도 한번도 하지 않아 이익금을 배분받지 못하였다

 2) ○○군에 신고한 영업허가증 명의는 모두 백○○ 단독으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에는 청구인 명의의 거래통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통장이 모두 백○○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3)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남편 박○○이 (주)◇◇써비스의 주주로 (주)◇◇써비스의 누적손실을 정리하기 위하여 (주)◇◇써비스의 부채 9억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고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인수하고 사업장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1993.6.12.부터 ○○○○○○○○번지 소재「★★★」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다가 2002.3.7. 폐업을 하고 언니인 김○○의 명의로 등록하여 2002.3.7.~2004.4.15.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포스자료는 사실과 다른 포스자료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1) 제보인이 작성한 포스자료는 은행대출을 유리하게 받고자 실제 매출보다부풀려진 허위의 매출자료로 일자별 매출상황표에 의하면 날짜별 날씨상황이실제상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매입 매출처별 집계표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에누리(할인)가 전혀 없는 사실로 볼 때, 사실과 다른 포스자료이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결산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에서도 영업보고서상 정확한 횡령금액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등 믿을 수 없는 자료로 판단하였다.

 3) 처분청은 제보인이 포스자료를 조작하였다는 것은 물증도 없고 신빙성이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포스자료상의 날씨 표시가 전혀 맞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함이 없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의견이다.

다. 포스자료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거래처 등의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

 1) 포스자료가 기간별 상품매출집계표와 거래처(매입기준)별 일자별 매출집계표의 두가지가 있는 바 거래처(매입기준)별 일자별 매출집계표의 자료만을 택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일부 면세부분(약 2.8억)이 과세부분으로 과세되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거래처(매입기준)별 일자별 매출집계표 내용 중에 매입처 상호가 있는 부분(2003년 제2기 308,241천원, 2004년 제1기 261,857천원)에 대한 거래처 조사 없이 경정한 사실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과세 면세부분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자별 매출 현황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시된 것이 PLU(거래처별 기간별 상품별 매출집계)와 거래처별 매출집계표(매입처별 기준 매출현황)로 과세관서의 오류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포스자료가 신빙성 없는 자료이므로 매입처에 대한 매입사실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근거로 매출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를 과세관청은 잘못 해석하였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은 백○○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백○○은 2003.5.15.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7.5. 청구인과 백○○이 각각 지분율 50%로 투자하기로 약정한 동업계약서(2003.6.29. 작성)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2003.7.29. 청구인과 백○○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2분의 1 지분씩 투자한 것으로󰡒공동투자 및 운영작성서󰡓를작성하였다

 2) 2004.4.29. 백○○은󰡒2003.7.1.부터 2008.4.28.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백○○의 과실로 인하여 운영권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동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운영권 및 수입금 일체를 2004.4.29.부로 위임인계하고, 돈 한푼 안내고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것으로 모든 권리를 확실하게 포기한다󰡓는 포기각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동사업을 해지하였다.

 3) 청구인과 백○○은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2003.5.29.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하였으며, 근저당권자인 (주)△△저축은행에게 동 부동산을 담보로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250백만원, 백○○ 명의로 1,000백만원, 합계 1,250백만원을 대출받아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전 소유자인 (주)◇◇서비스의 차입금 900백만원을 상환하고 전 소유자 임대보증금 170백만원을 인수하여 총 매매대금 1,07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4) 청구인은 1993.6.12.부터 ○○○○○○○○번지 소재 청구인 소유건물에서「★★★」식당(***-08-*****)을 운영하다가 2002.3.7. 폐업후 언니인 김○○의 명의로 2002.3.7.부터 2004.4.15.까지 청구인이 운영하였다고 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은 없으며, 2003.11.24. 청구인의 남편 박○○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번지 2층에 소재한 (주)□□□의 이사로 취임하여 동 식당을 2004.5.5.부터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소를 주장하는 공동사업기간(2003.7.1.~2004.4.29)과 중복되는 기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포스자료는 사실과 다른 포스자료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포스자료는 청구인과 백○○○○회계법인에 제출하여 결산을 하였던 자료로 제보인이 조작을 하여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물증도 없고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 회계사의 결산보고서가 영업실적에 대한 결산이지 동업자의 횡령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회계감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포스자료가 맞는다 하더라도 일부 면세재화의 공급이 과세재화 공급으로 오류가 있고, 거래처(매입기준)별 일자별 매출집계표 내용 중에 매입처 상호가 있는 부분에 대한 거래처 조사없이 경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과세재화 및 면세재화의 공급에 대한 구분은 과면세로 기 구분된 일자별매출현황에 의하여 집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오류사항이 없으며

 2) 이 건 조사시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되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한 것으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2003.7.29.부터 2004.4.29.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지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2) 제보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포스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적출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3) 포스자료의 거래처별 매출집계표상의 면세매출분이 과세매출분으로 과세된 오류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제보인이 탈세제보시 제시한 포스매출자료(일자별 매출현황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도별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적출하고 관련세액을 추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연도별 수입금액 누락금액

과세

연도

        수입금액 누락액

사업소득

결정수입금액

부동산

사 업

과세

면세

과세

면세

2003

7,308

726,172

627,668

98,504

1,455,072

1,189,115

265,957

2004

38,892

422,073

323,032

99,041

1,773,210

1,333,247

439,963

2005

34,538

-

-

-

1,082,242

 787,352

294,890

2006

23,215

-

-

-

1,423,615

1,052,719

370,896

103,953

1,148,245

950,700

197,545

5,734,139

4,362,433

1,371,706

                                                           단위 : 천원

 

  나) 연도별 추징세액 내역

연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제1기

제2기

2003년

105,332

-

105,332

9,966

115,298

2004년

53,654

50,793

 2,861

52,384

106,038

2005년

 4,672

 2,702

 1,970

-

 4,672

2006년

 2,879

 1,532

 1,347

4,819

 7,698

166,537

55,027

111,510

67,169

233,706

                                                            단위 : 천원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이력을 살펴보면, 백○○이 2003.4.16. 2003.5.15.을 개업일자로 하여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03.6.29. 청구인과 백○○이 공동사업자(지분 1/2)로 정정신청을 한 후 2005.12.21. 청구인 단독명의로 정정하여 계속사업을 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백○○은 2003.6.29. 쟁점사업장에 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갑)과 청구인(을)은 쟁점사업장을 동업하고, 중요한 업무의 처리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갑과 을은 은행대출(갑 명의 10억원, 을 명의 2억5천만원)로 지분 50:50으로 투자하기로 한다.

  ․쟁점사업장의 운영은 법률상 갑이 대표로 하여 선의의 관리 운영 및 자금관리를 맡되, 중요한 업무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운영키로 한다.

  ․쟁점사업장의 수입에 대하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가결산하여 계산된 이익 발생시 익월 초에 갑과 을에게 각각 40%씩, 이○○에게 20%를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고, 익년 초에 전년분을 결산하여 정산키로 한다.

  ․동업 해지시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당초 투자비율로 배분하되, 점포 구입시 미정산분 일억원은 박△△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4) 청구인과 백○○은 2003.7.29.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투자 및 운영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갑)과 김○○(을)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쟁점사업장의 부지, 건물, 설비, 집기, 비품 등의 매입에 소요된 금액은 약정일 현재까지 약정인 갑, 을이 각각 2분의1씩 투자한 것으로 상호 인정하며, (주)△△저축은행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토지, 건물을 담보로 갑, 을의 명의로 2003.5.30. 대출받은 1,250백만원 및 미지급금(오○○으로부터 인수한 제품에 대한 미지급금)은 갑과 을이 각각 2분의1씩 책임진다.

   ․-마트의 대표직무 및 대내외 업무는 갑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산의 처분․변경 및 관리, 인사, 금전대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은 갑, 을이 상호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갑이 -마트의 대내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갑, 을 상호간에 협의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을에게 그 책임이 없으며, 갑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때는 갑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마트의 결산일은 매 분기의 말일로 정하여 1년에 4번 결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결산시 이익 발생시에는 갑, 을에게 각각 40%씩을 분배하고, 약정외 이○○에게 20%를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업 해지시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당초 투자비율로 배분한다.

   ․박○○이 박△△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2002.9.27. 공증한 금 일억원은 2005.10.30.까지 갑, 을이 연대채무로서 공동으로 변제하기로 한다.

   ․입회인 : 박○○, 성○○

5)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토지, 건물)을 보면 청구인과 백○○이 2003.5.29. (주)◇◇서비스(대표 이○○)로부터 2분의1씩 취득하였다가 2007.5.16. 백○○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고, 2003.5.29. 쟁점사업장의 토지, 건물을 담보로 백○○ 명의로 1,30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325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6) ○○○○군에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7.8. 식품소분 영업신고, 식육제품제조․가공영업신고, 2003.11.28.식품자동판매영업신고, 2003.7.10. 축산판매업신고를 필하였고, 2003.7.11.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은 사실이 관계기관의 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한편, 백○○은 2004.4.29. 쟁점사업장 운영에 대한 다툼과정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운영권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동업자인 김○○에게 사업장의 운영권 및 수입금 일체를 2004.4.29. 17시 30분부터 위임, 인계하고, 일체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소유권과 차량,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도 즉시 청구인에게 이전할 것이며 쟁점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를 확실하게 포기하고, 추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하여 확인하였다.

 8) 청구인은 2005.7.17. 백○○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하였고, 2006.2.16. ○○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백○○은 2003.6.29. 청구인의 남편 박○○과 쟁점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되 매 3개월마다 정산하여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고, 2004. 4.경까지 위 공판장에 상시 출근하여 직원관리 및 수입, 지출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마트의 운영자금, 매출자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을 뿐 백○○에게 별도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월급의 명목으로 월 300만원씩 급여로 계상하고,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백○○의 처 유○○의 급여 명목으로 월 90만원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쟁점사업장 자금 42,050,000원을 횡령하고, 비품을 할부구입하고 즉시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여 4백여만원을 횡령하였으며, 차입금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5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9) 위 ○○지방검찰청의 공소에 기한 재판결과(2006.9.4. ○○지방법원, 2006. 12.5. ○○지방법원 합의부 항소, 2007.3.30. 대법원) 2007.3.30. 백○○ 횡령혐의가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10) 처분청이 2007.10.17.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업경위 :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3.4.16. 백○○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냈다고 하기에 동업의 견제를 하기 위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더니 백○○이 2003.6.29. 지분 50%씩 동업으로 변경등록한 것이고, 동업계약서는 그 후 2003.7.29. 작성하였다.

  ․쟁점사업장 토지, 건물 1/2 취득자금 : 청구인의 남편인 박○○이 (주)◇◇서비스의 대주주(지분 33%)였는데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동 부동산을 인수하기로 하고, ◎◎신용은행에서 청구인 명의로 2억5천만원과 백○○의 명의로 10억원을 대출받아 (주)◇◇서비스의 △△저축은행(주) 차입금 9억원을 상환하여 주고,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1억7천만원을 인수하여 총 인수대금은 10억7천만원이며, 그 나머지 자금은 백○○이 단독으로 사용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모른다.

  ․사업에 대한 증빙 : 청구인이 백○○을 횡령혐의로 고발하자 경찰관이 결산서를 요구하여 사후에 백○○이 보관하고 있던 사업거래 증빙과 노트북자료에 의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노트북은 분실되고 사업거래증빙은 폐기되었으며, 결산서는 신빙성이 없다.

  ․현재 사업장운영 : 백○○과 송사관계로 청구인이 운영하지 못하게 하여 백○○과 합의하여 임시로 2004.5.3.부터는 점장 권○○에게 일임하기로 하여 운영하다가 2007.5.1. 박☆☆에게 임대를 주어 운영하고 있다.

  ․백○○으로부터 쟁점사업장 운영권을 인수한 경위 : 2004.4.29. 백○○이 쟁점사업장의 운영권포기 각서를 작성한 이후 임시로 점장 권○○가 운영하게 하였고, 그 뒤 재판 관계로 청구인이 영업에 관여할 수 없어 계속 직원들이 운영하다가 2007.4.12.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부동산 명의이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백○○의 채무를 인수하여 대금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았다.

11) 처분청은 2007.11.19. 백○○을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의 동업계약서 계약 경위 : 쟁점사업장 운영은 백○○이 하고, 정산은 매분기마다 하여 이익배분을 백○○ 40%, 청구인 40%, 이○○ 20%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매 분기마다 정산은 못하고 있다가 연말결산을 세무법인에서 하기로 하였는데 세무법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정산을 해주지 아니하여 지체하던 중 2004.3.말경 청구인의 남편 박○○이 정식으로 결산을 하자고 하여 세무법인에서 사업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갔고, 운영자금부족으로 2004.3.까지는 이익금 배분을 하지 못하였다.

  ․사업장의 운영 : 전사업자의 직원 여직원 백○○, 임○○, 차○○외 2명 남직원 생선코너 이○○, 정육코너 박◇◇, 박■■, 점장 권○○를 그대로 승계고용하였고 급여는 백○○의 ○○과 ○○은행 계좌에서 직원들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기타 : 소득세 신고도 관여한 적이 없고, 동업자 청구인과 세무법인에서 임의로 소득신고하여 백○○ 본인은 소득이나 배당을 한 푼도 받지 않았음에도 현재 체납된 국세 15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제 소득을 얻은 청구인에게 부과되어야 형평에 맞다.

 12) ○○지방검찰청의 백○○의 횡령혐의 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직원 이○○, 박◇◇이 검사에게 제출한 2005. 5월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이○○는 2003.7.10.~2004.3.31.까지 매월 백○○에게 월세 1백만원을 매월 지급하였고, 박◇◇은 2003.7.2.~2003.11.30.까지는 백○○이 직영하던 정육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3.12.1.~2004.4.30.까지는 보증금 10백만원에 월 2백만원에 임차하여 정육코너를 운영하였고, 2004.5.1.부터 쟁점사업장을 백○○이 운영하지 아니하고 영업점장 권○○가 관리하며, 2005.6.29.부터 매월 2백만원씩 월세로 지급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13) 처분청은 청구인과 백○○의 공동사업 기간을 공동사업자등록 기간인 2003.7.1.부터 2005.12.21. 중 2003.7.1.부터 백○○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2004.4.28.을 공동사업기간으로 보고, 청구인과 백○○ 간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포스자료(판매기록전산자료)를 집계하여 매출액을 2,263,825,259원으로 확정하고 소득금액은 필요경비 지출자료가 불충분하여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14) 제보인이 처분청에 탈세제보시 제출한 서류는 포스매출자료(일자별 매출 현황 및 거래처별 매출집계), 영업일보, ○○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로서, 포스매출자료의 경우 2003.7.1.~2004.3.31., 영업일보의 경우 2004.4.1~2004.6.3.기간분으로 확인되며 포스매출자료 중 일자별 매출현황자료를 보면, 매출일자, 요일, 날씨, 고객수, 총 매출액, 이익액, 객단가, 현금매출계, 카드매출계, 과세매출계, 면세매출계 등이 나타나며, 거래처별 매출집계자료를 보면, 거래처코드, 거래처명, 매출금액, 에누리금액, 매출원가, 이익액, 이익률 등이 나타나 있다.

 15) 쟁점사업장의 세무조사시 백○○은 쟁점사업장의 경영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에 용역 보고서를 작성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보고서에 작성된 손익계산서(2003.7.1.~2004.4.30)의 내용은 동 기간에 대한 실제 사업 경영성과를 나타낸 것이고 법원에 제출한 2004.4.30~2004.6.3. 영업일보는 사업장에서 실제 작성한 서류로 2004.6.3. 현재 2004년도 누계 매출액이 1,225백만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16) ○○회계법인에서 2004.10.4 실시한 2003.7.1.~2004.3.31.간 쟁점사업장의 용역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4.3.31.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3,396백만원으로, 부채총계는 1,499백만원으로 나타나며, 각 계정과목별 내용을 보면, 현금잔액은 62백만원이나 박○○과 백○○의 주장에 의하면 7백만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정육코너와 생선코너의 매출액(임대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박○○은 포스매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백○○은 포스매출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나) 2003.7.1.~2004.3.31.까지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총 매출은 2,319백만원으로, 매출원가는 2003.7.1 및 2004.3.31 재고를 파악할 수 없어 매출원가를 0원으로 하였다는 내용과 판매관리비 315백만원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이 1,896백만원으로 나타나 있다.

  다) 학교매출액 55백만원 중 ○○중학교 외 3개학교에 매출한 3백만원에 대하여 박○○은 포스매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백종학은 포스매출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17) 포스매출자료 중 거래처별 매출집계를 보면, 매입처별 매출금액이 나타나 있고, 특정거래처가 없는 경우 PLU자판이라는 표시로 일괄로 매출금액이나타나 있으며, 그 PLU의 세부내용이 기록된 거래처별 기간별 상품별 매출집계에 의하면, 식품 종류별로 과세 면세로 구분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8) 청구인은 백○○과의 공동사업기간 중 일체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기간에 대한 국세는 백○○이 부담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포스자료는 은행대출을 위하여 부풀려진 허위의 자료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령 포스매출자료가 맞는다 하더라도 일부 면세재화의 공급이 과세재화 공급으로 된 것과 거래처(매입기준)별 일자별 매출집계표 내용 중에 매입처 상호가 있는 부분(2003.2기 308,241천원, 2004.1기 261,857천원)에 대한 거래처 조사없이 경정한 사실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중 포스매출자료가 허위라는 구체적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19) 한편, 청구인은 당심에서 보낸 이 건 심리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포스자료의 진위 여부는 PLU 자판자료에서 야채, 청과, 양곡 등 면세품목을 과세품목으로 잘못 분류하고 있고, 당초 포스시스템 시설 설치사업자(×××-08-×××××, ○○○○대전지점, 대표자 문○○)의 사실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백○○은 아무런 이유없이 설치한지 3개월만에 타사제품으로 바꿔 사용했으며 포스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면 매입매출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나) 거래처(매입기준)별 일자별 매출집계표 내용 중 매입자료가 없고, 매입처 상호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 매입사실이 맞는다면 거래처에 대해 자료를 파생시키고 과세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면 재조사하여야 한다.

라. 판단

〔쟁점1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백○○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였으나 쟁점과세기간에는 백○○이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이익금을 배분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의 영업허가 명의가 백○○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장 관련하여 거래통장이 전부 백○○ 명의로 되어 있으며, 동 쟁점과세기간동안 식당을 운영하는 등 사업장 운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하여 투자한 것 뿐이므로 쟁점과세기간에는 모두 백○○에게 납세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백○○이 2003.6.29. 공동사업계약서 및 2003.7.29. 공동투자 및 운영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이 백○○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하였으며,

나) 공소장 및 횡령혐의에 대한 재판 판결문에 “청구인과○○이 동업으로 투자의 대가로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익을 분배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술하고 있고, 청구인과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동업계약 및 약정서에 기하여 청구인이 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결산을 요구하는 등 동업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2)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쟁점과세기간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포스매출자료는 실제 기상과 기재된 기상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백○○도 법원에서 은행대출을 위하여 조작한 자료라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자료로 확인되었으므로 동 자료를 근거로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포스자료 중 거래처(매입처별)별 매출집계표 내용 중 매입처 상호가 있는 부분(2003년 제2기 308,241천원, 2004년 제1기 261,857천원) 중 매입자료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거래처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사업장의 세무조사시 백○○은 쟁점사업장의 경영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에 용역 보고서를 작성 의뢰한 사실이 있고, 보고서에 작성된 손익계산서(2003.7.1.~2004.4.30)의 내용은 동 기간에 대한 실제 사업 경영성과를 나타낸 것이며 법원에 제출한 2004.4.30~2004.6.3. 영업일보는 사업장에서 실제 작성한 서류로 2004.6.3. 현재 2004년도 누계 매출액이 1,225백만원이라는 내용과 처분청에 탈세제보시 제출한 포스자료인 일자별 매출현황표(2003.7.1~2004.3.31)의 매출액 2,263,825,259원이 사실이라는 확인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고

  나)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포스매출자료가 허위의 자료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정당한 매출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 청구인은 거래처(매입처별)별 매출집계표 내용 중 매입처 상호가 있는 부분(2003년 제2기 308,241천원, 2004년 제1기 261,857천원)에 대하여 매입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상에 의하면. 2004.3.31. 현재 쟁점사업장의 재고상품이 2,094,274천원으로 동 재고액은 전사업자 박○○으로부터 인수한 상품과 이후 매입한 상품의 재고가 합하여진 것이라고 나타나 있고, 그에 따른 장부 및 관련 증빙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포스매출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사업장의 정육 및 생선코너가 임대로 운영하였음이 임차인 및 관련인들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그 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포스매출자료에 정육 및 생선의 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매출금액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면세수입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쟁점3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포스매출자료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PLU 자판에서 야채, 청과, 양곡 등 면세품목을 과세품목으로 잘못 분류하여 과세품목의 과세표준 283,526천원이 과대계상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백○○이 제출한 포스매출자료 중 거래처별 기간별 상품별 매출집계상의 PLU 자판(바코드가 없는 품목의 총칭)에 의하면, 상품명과 그 상품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구분되어 있고, 그 중 야채, 청과, 양곡 등은 과세로 분류되었는 바 일반적으로 야채, 청과, 양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고, 포스매출자료 PLU 자판에 야채, 청과, 양곡부분에 면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면세가 과세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야채, 청과, 양곡 등의 매출이 면세인지 여부와 그 금액 등을 재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면세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