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11.10. ○○광역시 ○○구 ○○동 432-5 ○○아파트 119동 503호( 59.9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12.31. 청구외 오○○(이하매수인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1998.1.26.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3,300천원, 취득가액 68,95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17,98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 양도가액 73,300천원보다 매수인이 다시 양도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 88,000천원과 비교할 때, 14,700천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8.4.20.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847,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 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7년 7월경 부동산 중개인에게 85,000천원에 양도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10년이 지난 시점이라 계약서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 중개인이 세무신고 및 등기이전을 해준다기에 모두 일임을 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은 허위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중개인은 이미 폐업하여 종적을 알 수 없었고,
나. 매수인과 청구인은 직접 양도한 당사자가 아니며, 계약서에 날인이 없거나 목도장으로 날인되어 있어 이는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며,
다. 청구인은 1997년 7월경 쟁점아파트를 매도한 금액 85,000,000원으로 1997.7.22. ○○군 ○○면 ○○리 50번지 대지 912㎡(이하대체 토지라 한다)를 74,500,000원에 취득하면서, 계약일자에 7,000,000원, 중도금 23,000,000원(1997.8.14.), 잔금 44,500,000원(1997.9.10.)을 지급하면서 일부는 자금이 부족하여 교원공제에서 대출까지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면서 단지 세법을 잘 몰라 중개인이 신고를 잘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위탁한 사실만 가지고 한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85,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에느이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1999.12.31.개정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7.11.10.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12.31. 매수인에게 양도한 후 2008.1.26.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3,300천원, 취득가액 68,95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17,989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매수인과 계약한 1997.12.5.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73,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금 23,300,000원, 잔금은 1997.12.31. 50,000,000원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다.
나)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임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계약서상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신청인이 ○○법무사합동사무소(○○시 ○○구 ○○동 863-15)로 기재되어 있으며,
2) 처분청은 매수인이 쟁점아파트를 다시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한 취득가액 88,000천원 보다 14,700천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08.4.20.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847,76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매수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2006.11.21.자로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88,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2006.11.28.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신고당시 첨부한 1997.12.5.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8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특약사항이나 중개업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도인란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97년 7월경 쟁점아파트를 매도한 금액 85,000,000원으로 아래와 같이 1997.7.22. 대체 토지를 74,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체 토지 취득금액 74,500,000원과 매도한 금액 85,000,000원에 대한 자금흐름 및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위 : 천원)
대체 토지 계약서상 | 비 고 | |
일 자 | 금 액 | |
1997.7.22. | 7,000(계약금) | 1997.7.16.자 인출(1997.9.10. 대출) |
1997.8.13. | 23,000(중도금) | 1997.8.14.자 입금표 |
1997.9.13. | 44,500(잔 금) | 1997.9.10.자 영수증 |
계 | 74,500 |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중개인에게 85,000천원에 양도하면서 중개인이 세무신고 및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위탁한 사실만 가지고 한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85,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하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신고한 88,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 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징세-2185, 2004.7.2. 같은 뜻)으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직접이던 위탁이든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73,300천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면, 그 양도가액 88,000천원을 사실과 다르게 저가로 신고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추후 수정신고 등 자진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일 현재까지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과소신고를 하였는 바, 이는 위에서 규정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