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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비의 일부를 쟁점상가로 대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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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신축공사비의 일부를 쟁점상가로 대물변제 하였는지 여부
심사부가2008-0115생산일자 2008.06.30.
AI 요약
요지
사용검사 승인일 이후에도 미분양된 상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재고자산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승인일 이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대물변제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08.3.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85,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박○○ 및 김○○ 공동사업)은 ○○○○○○○○개발지구 3011-3번지 대지 1,736.9㎡위에 지하 3층 지상 10층의 연면적 16,337.1㎡의 󰡒○○개발 ○○빌딩󰡓(이하󰡒○○빌딩󰡓이라 한다)을 신하여 분양하기 위해 2005.6.1.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공급가액 9,325,000,000원에 도급공사계약을 하면서 계약특수조건으로 공사대금 중 2,474,370,000원(빌딩 상가 8층 1,633.19㎡와 705호 184.52㎡, 이하 󰡒대물변제󰡓라 한다)으로 대물변제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물변제 하한 것 중 조사일 현재까지 803호(115.44㎡, 하󰡒쟁점상가󰡓라 한다)가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고, 건물의 사용검사 승인일인 2006.6.19.을 공급시기하여 쟁점상가(157,105,066원 : 분양된 시세가액)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대물변제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8.3.11.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85,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작성시 계약특수조건으로 대금지급의 일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1) 일반적으로 분양이 잘 안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건축주(도급자)가 계약서에 특수조건을 넣는 것이 상관행이며,

  2) 분양이 잘 될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분양이 되지 않더라도 도급자인 청구인이 현금유동성이 있어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물계약 부분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이다.

 나. 따라서 쟁점상가의 경우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중간에 구두약으로 대물부분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공사대금 전액 10,257,500,000원(공급가액 9,325,000,000원에 부가가치세 932,5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다. 현재 쟁점상가는 미분양인 재고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명의도 청구인으로 되어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상가를 공사대금의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첨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상가의 사용검사승인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2006. 6. 19.로 확인되고 있어 당초의 계약대로 이행되었다면 쟁점상가의 사용검사 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한편,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새로이 제시한 내용에 의하면 계약을 변경하공사대금을 완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초 계약이 변경되었는지와 공사대금 10,257백만원의 변제 여부에 따라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비대신 쟁점상가 등으로 대물변제하기로 계약였으나, 실제로는 사용검사승인일 이후 공사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상가가 청구인의 재고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검사승인일신축공사비의 일부를 쟁점상가로 대물변제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5.4.4. 개업하여 ○○개발(건축주)이라는 호로 ○○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2005.6.1. 청구법인(시공사)과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와 같다.

  가) 공사기간 : 2005.6.1.~2006.7.31.

  나) 도급금액 : 10,275,500,000원(공급가액 9,325,000,000원, 부가가치세액 932,500,000원)

  다) 계약특수조건

    (1) 총 공사비에는 8층(1,633.19㎡), 705호(184.52㎡)을 대물로 지급하는 것이 포함되며, 대물금액은 2,474,370,000원(㎡당 1,361,257원)으로 기성율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2) 기성지급은 월기성으로 하며 말일 청구하여 익월 10일 지급하며, 실시공된 완성물량을 기준한다.

 2)○○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빌딩의 완공시점인 2006.6.19.을 공급시기하여 쟁점상가 803호를 공사대157,105,066원(802호 및 804호의 ㎡당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적용)에 대물제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2007.7.26. 청구인 박○○와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상가 803호는 청구외법인에 건물이 준공되면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지급하여 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준공이 되면 청구외법인에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나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나) 2008.5.30. 현재 등기부동본상에 쟁점상가의 소유자는 청구인 박○○ 및 김○○로 각각 1/2지분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명으로 근저당 및 가등기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분양이 되지 않더라도 건축주인 청구인이 현금유동성이 있어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물계약 부분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 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대금 전액 10,257,500,000원(공급가액 9,325,000,000원, 부가가치세 932,5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나) 공사대금에서 쟁점상가의 대물변제 금액도 차감하지 않고 아래 표와 같이 공사대금 전액 현금으로 10,256,945,000원(차액 555,000원은 현재까지 미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하지 않기로 한 금액임)을 지급하였으므로 대물변제는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국민은행 계좌(***-**-0011-461)로 송금한 무통장 확인증을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내역

                                                         (단위 :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대금결제 내역

수취일

구분

공급가액

세 액

결제일

금 액

비 고

05.06.10

선급금

330,000

300,000

30,000

05,06.07.외

300,000

05.07.30

1회 기성

345,400

314,000

31,400

05.07.18.외

78,000

05.08.31

2회 기성

455,400

414,000

41,400

05.08.09.외

100,000

05.09.30

3회 기성

819,500

745,000

74,500

05.09.14.외

240,000

05.10.31

4회 기성

785,400

714,000

71,400

05.10.4.외

367,300

05.11.30

5회 기성

729,300

663,000

66,300

05.11.14.외

350,000

06.01.02

6회 기성

866,748

787,953

78,795

05.12.12.외

560,000

06.01.31

7회 기성

547,285

497,532

49,753

06.01.10.외

487,700

06.02.28

8회 기성

569,176

517,433

51,743

06.02.28.외

250,000

06.03.31

9회 기성

963,222

875,656

87,566

06.03.02.외

310,000

06.04.30

10회 기성

1,946,145

1,769,223

176,922

06.04.03.외

737,857

06.05.31

11회 기성

1,827,932

1,661,756

166,176

06.05.10.

769,000

06.06.19

12회 기성

71,992

65,447

6,545

06.06.12.

835,000

06.07.10.외

1,654,273

06.08.22.외

410,000

06.09.22.

500,000

06.10.02.

459,000

06.11.16.외

953,815

06.12.12.외

500,300

30,700입금표

07.06.04.

150,000

07.08.17.외

245,000

10,257,500

9,325,000

932,500

10,256,945

차액 555

 

다) 청구인은 미분양된 쟁점상가가 등기부등본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현재 ○○○○어학원 조○○(○○○-○○-15431)와 임대차 계약(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200,000원)을 체결하고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재고자산명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판 단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이 잘 안되었경우 건설업계의 관행에 따라 공사미수금에 대한 담보 확보차원에서 쟁점상등으로 물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현금유동성이 있어 현금으로 지급함에 라 이러한 대물계약 부분은 자동으로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용검사 승인일 이후에도 미분양된 쟁점상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재고자산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공사미지급금을 채무로 계상하였다가 사용검사 승인일 이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미분양된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도 청구인 명의로 계약하고 임대소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사용검사 승인일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인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대물변제는 민법 3제4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되어 변제의 효과가 발행되는 것(국심 1999전 2043, 1999.12.17. 및 대법원 91누 8432, 1991.11.12. 같은 뜻)이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규정에 따라 실수요자 분양분인 상가는 분양받은 실수요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날이고, 분양이 안되어 대물변제합의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라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 3221, 2002.1.31. 같은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를 사용검사 승인일에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채권․채무의 상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대물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