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0,73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8. 최○희로부터 서울 ○○구 ○○동 599-○ 대 206.6m 및 그 지상5층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고, 2002. 6. 3. 김○자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10,000,000원, 양도 가액을 520,000,000원, 필요경비를 11,222,390원으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5. 실시한 양도 소득세 실지 조사 결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8억원으로, 양도가액을 10억 원으로 확정하였고, 2006. 8. 10. 원고에 게 2002년 귀속 양도 소득세 100,73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 하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11.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0. 1. 기각결정을 받고, 2007.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을 1,2,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근거로 삼은 최○희와의 매매계약서는 최○희의 요구에 의하여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고, 최○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①589,271,017원은 최○희의 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②120,000,000원은 최○희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③325,000,000원은 원고의 최○희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034,271,017원)이 양도가약(10억)을 초과하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원고 주장과 같이 1.034,271,017원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최○희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등 325,000,000원을 최○희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하였고, 취득가액이 1,034,271,01,원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6(공정증서),8,9(각 이행각서)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공정증서와 이행각서는 모두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2002. 1. 28.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서 (공정증서의 작성일은 2002. 1. 25.이고 이행각서의 작성일은 2002.2.1.이다)그 진실성이 의심스럽고, 오히려 을 4,6,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원고와 최○희 사이에는 매매대금이 5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을 6호증)와 ,매매대금이 8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을 4호증)가 존재하는데, 을 6호증이 취득세 등의 면찰을 목적으로 작성된 이른바 다운 계약서에 해당한다면 ,을 4호증은 진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을 4호증에는 을 6호증과는 달리 매매대금 지급방법과 관련된 특약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신빙성을 더해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034,271,017원으로 기재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타경 10223호로 실시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이 646,824,000원으로서의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과 상강한 차이가 있는 점,3. 원고가 위 공정증서 이외 최○희에게 325,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좀(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 갑 1내지 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여도 그 금액이 약 6,000만 원에 불과하고, 구 중 갑 1내지 4호증은 최○희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을 6호증 기재와 같이 8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