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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상속개시당시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심사양도2008-0182생산일자 2008.09.2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 감액 환급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 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각하 대상임
질의내용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의 불복경위

 청구인은 2006.8.29. 피상속인 母 권○○으로부터 ○○광역시 ○○○○동 545-1번지 ○○아파트 102동 1503호의 지분 1/5(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7.12.27.자에 310백만원에 경락됨에 따라 2008.5.30.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의 1/5인 62백만원, 취득가액은 상속당시 기준시가인 215백만원의 1/5인 43백만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 6,204,400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08.8.10.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33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3.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락당시 감정평가액이 350백만이므로 1/5인 70백만원으로 하여 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다가 인근아파트 시세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제기하였는바,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08.9.11.자로 2007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115,931원을 직권 감액 급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직권시정에 따른 결과통지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 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