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청구인은 「ㅇㅇ나스텍」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ㅇㅇ산업(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1기에 20,340천원, 2002년 2기 9,799천원, 2003년 2기에 39,000천원, 합계 70,44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쟁점자료상를 조사한 서인천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10.08.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1기 4,274천원, 2002년 2기 1,969천원, 2003년 2기 6,143천원 합계 12,386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03.18. 이 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쟁점자료상은 가까이 있는 업체로서, 수시로 도면에 의한 제작, 도면 수정, 철판 절단, 절곡 및 용접가공까지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 자재는 여러번에 걸쳐 나누어 구입하고, 제작완료 후에는 제작가공비를 포함하여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지급은 현금지급과 함께 쟁점자료상 사장의 딸에게도 일부 송금도 하였으나, 거래처의 요구대로 현금만을 지급한 사실거래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쟁점자료상을 고발한 서인천 세무서(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02.1기, 2002.2기, 2003.2기에 대하여 쟁점자료상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였는 바, 이에 따라 조사관서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자료상에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거래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조사관서의 조사에서 쟁점자료상은 2001년1기~2004년1기까지 7개 과세기간의 총 매입 1,287백만원 중 1,107백만원으로 전체의 86.0%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출의 대부분도 가공 또는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 17조【납부세액】
① (중간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자료상과 쟁점세금계산서와의 거래를 하고 대금지급은 현금지급과 함께 쟁점자료상 사장인 김ㅇㅇ의 딸 김ㅇㅇ에게도 일부 송금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쟁점자료상 사장인 김ㅇㅇ에 대한 가구사항 조사결과 딸인 김ㅇㅇ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조사관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자료상이 청구인의 사업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고
은행도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때 그때 카드로 인출한 현금으로 쟁점자료상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거래라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2003년 2기 거래분에 대한 입금표 3매를 제시하였는바, 입금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작성되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상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교부일자 | 계 | 공급가액 | 세 액 | 품 목 | 제 출 서 류 |
02.03.27 | 5,720,000 | 5,200,000 | 520,000 | 철판,가공외 | 세금계산서 |
02.04.30 | 8,712,000 | 7,920,000 | 792,000 | 알미늄외 | 세금계산서 |
02.05.10 | 7,942,000 | 7,220,000 | 722,000 | 철판스텐 가공외 | 세금계산서 |
02.1기 계 | 22,374,000 | 20,340,000 | 2,034,000 | ||
02.07.30 | 12,100,000 | 11,000,000 | 1,100,000 | 철판스텐 가공외 | 세금계산서 |
02.2기 계 | 12,100,000 | 11,000,000 | 1,100,000 | ||
03.10.30 | 15,301,000 | 13,910,000 | 1,391,000 | 철판스텐 가공외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03.11.30 | 14,102,000 | 12,820,000 | 1,282,000 | 철판및 가공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03.12.30 | 13,497,000 | 12,270,000 | 1,227,000 | 철판 및 가공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03.2기 계 | 42,900,000 | 39,000,000 | 3,900,000 | ||
총 계 | 77,371,000 | 70,340,000 | 7,034000 |
(다) 청구인은 쟁점자료상의 매입대금 중 2002년도분은 2002.04.02.~2002.09.27까지 18회에 걸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34,450 천원을 지급하였고, 2003년도분은 2003.10.4~2004.4.22까지 82회에 걸쳐 현금인출기에 현금을 출금하여 41,570천원을 지급하였다며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03년 매입대금을 지급한 기간 동안은 하루에 2~3회 출금한 금액을 포함하여 카드출금액 거의 전부를 쟁점자료상에 지급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라) 통장의 입출금내역에서 현금인출기로 출금한 내역 이외의 모든 거래는 수취인 및 입금인의 성명 또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자료상의 대표자인 김ㅇㅇ에게는 2002.10.04일 1,300천원, 2002.10.24일 664천원, 2004.01.19일 1,730천원, 총 3회에 걸쳐 3,694천원을 입금한 사실만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1993.06.01.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산 90-1에서 개업하여 2002.04.24. 현재 사업장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107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쟁점자료상는 2001.06.21. 서울 구로 고척 73-7에서 개업하여 2002.05.28.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588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두 업체가 서울에서 함께한 시기는 2001.06.21.~2002.04.24.까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자료상로부터 납세사실증명원 등을 제출받아 나름대로 성실한 업체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다며 쟁점자료상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자료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2001.11.05 발급한 쟁점자료상의 납세증명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002.10.01.과 2003. 12.31. 발급된 쟁점자료상 대표자의 납세사실증명 등을 제시하였다.
(4) 조사관서에서 쟁점자료상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쟁점자료상는 2001.1기~2004.1기까지 7개 과세기간의 매입 1,287백만원 중 1,107백만원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출의 대부분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던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자재 및 가공용역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그때 그때 카드인출기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거래라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인의 사업장과 쟁점자료상의 사업장은 2002.04.22까지만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자료상과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하고 대금지급은 현금과 함께 쟁점자료상 사장인 김ㅇㅇ의 딸 김ㅇㅇ에게도 일부 송금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쟁점자료상 사장인 김ㅇㅇ에 대한 국세청 통합전산망 가구사항 조사결과 딸인 김ㅇㅇ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에서 청구인은 모든 거래처와 계좌이체 등의 거래를 하고 있었음에도, 쟁점자료상만 카드로 출금한 현금으로 대금을 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진다.
넷째,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2003년 거래분의 입금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청구인은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2003.10.4~2004.4.22까지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제시된 증빙에서 모순이 발견되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