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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슈퍼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부가2008-0076생산일자 2008.06.30.
AI 요약
요지
양도대상에 보증금 및 재고물품, 판매시설이 빠져 있다는 점, 매매계약에 25시 편의점 영업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건물주의 협조가 불가할 경우 계약무효가 된다는 점, 양수인이 점포구조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매매계약은 영업권과 담배판매권 등의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임.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000-00번지 ○○수퍼(소매/슈퍼(식),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2003.2.21.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에게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물(이하 “쟁점영업권 및 시설물”이라 한다)을 97백만원에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영업권 및 시설물에 대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대가 97백만원(공급가액 88,181천원)에 대하여 2008.1.3. 청구인에게 2003. 1기 부가가치세 15,028,8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유통과 매매계약시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였으며 첨부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물인 쇼케이스, 워커인쿨러, 에어컨, 오픈냉장고 등 시설물 부분도 분명히 양도하였으며 본인의 무지로 인해 이와 같은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시설물매매계약서의 양도대상은 영업권 및 담배판매권과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권 및 전화 등으로 확인되며 재고자산이나 외상매입금 등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유통에서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후 24시간 영업의 편의점운영에 맞게 내부를 완전히 개보수 한 사실이 당시의 쟁점사업장의 사진에서 확인되므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도인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된다고 볼 수 없어 쟁점사업장의 시설물매매거래를 사업의 포괄적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영업권 및 시설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유통간에 체결한 ‘시설물 매매계약서’(2003.2.21)에는 청구인이 ○○유통에게 쟁점영업권 및 시설물(양도대상 시설물에 대한 명세는 첨부되지 않았으며 담배판매권, 종량제쓰레기봉투판매권, 전화 등만이 기재되어 있다)을 2003.3.21.까지 양도하고, LG유통은 청구인에게 2003.3.21.까지 97,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반환되고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고, 담배영업권의 정상적인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점포시설 및 편의점(○○25시)영업상 전기용량 25㎾사용, 24시간영업, 간판설치, 냉장기기 실외기 설치 등 건물주의 협조가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통에게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물을 97,000천원(공급대가)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88,181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4) 쟁점사업장은 2003.3.31.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유통은 쟁점사업장을 매수한 후 점포 구조를 변경한 것이 사진 등으로 확인된다.

 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97누12082, 1999.5.14.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시설물 매매계약서에 양도대상 물건으로 영업권과 담배판매권, 종량제쓰레기봉투판매권, 전화 등만이 기재되어 있어 보증금 및 재고물품 판매시설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점,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와 전기용량 25㎾사용, 24시간영업, 간판설치, 냉장기기 실외기 설치 등에 대해 건물주의 협조가 불가할 경우 등에는 계약무효가 된다는 조건이 있다는 점, ○○유통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 점포의 구조를 새로이 변경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유통 간의 이 사건 시설물 매매계약은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아닌 쟁점사업장의 영업권과 담배판매권 등의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