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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누락액이 계산서 발행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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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신용카드 매출누락액이 계산서 발행분과 중복된 것인지 여부
심사소득2008-0136생산일자 2008.11.03.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 매출누락으로 보는 금액중 계산서 발행과 중복으로 확인된 35,200천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08.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510,030원은

매출누락으로 본 신용카드금액 48,700,000원 중에서 계산서 발행과 중복으로 인된 35,200,000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6. 15. 개업하여 ○○ ○○ ○○동 91번지(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쌀․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6년 과세연도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을 1,069,066,370원(계산서 매출 1,055,041,370원, 현금영수증 25,000원, 신용카드 매출 14,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06년 과세연도에 계산서 11,785,000원, 신용카드 48,700,000(이하󰡒쟁점신용카드금액󰡓이라 한다), 합계 60,485,000원을 매출누락 하였다2007년 10월 수입금액에 추가 산입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60,485,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8. 2. 5. 청구인에게 2006년세연도 종합소득세 17,510,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매출누락액 중 쟁점신용카드금액에 불복하여 2008.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2006년도에 청구외 (주) ○○ ○○니즈 등 대표 이 ○○가 운용하는 거래처 등에 양곡을 판매하고 계산서로 발행한 35,141천원 중 2006년도에 31,000천원을 신용카드로 회수하였고,

 나. 청구외 (주) ○○ ○○노건 대표 장 ○○가 운영하는 거래처로부터 2005년 매출하고 미회수한 16,527천원 중 4,200천원을 2006년도에 신용카드로 회수 였으므로 계산서발행한 금액과 중복되었으니 이를 카드매출 과소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신용카드 거래가 계산서 매출분과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계산서 상 거래시기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나. 따라서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디.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신용카드금액이 계산서 발행분과 중복된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청구인은 1998.6.15. 개업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농산이라는 상호로 쌀 등을 도․소매하는 면세사업자( ○○○-90-07582)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및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표1> (단위 : 원)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 고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1,069,066,370

1,055,041,370

14,000,000

25,000

1,038,641,616

30,424,754

기분경비율

나)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06년 과세연도 신용카드매출 등 과소신고자료에 의하여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매출신고한 금액과의 차 60,485,000원(계산서 11,785,000원, 신용카드 48,700,000원)이 확인됨에 따라 매출누락으로 보아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00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변동 내역

<표2> (단위 : 원)

구분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계산서발행

합계

당초신고

14,000,000

25,000

1,055,041,370

1,069,066,370

경정

62,700,000

25,000

1,066,826,370

1,129,551,370

차액

48,700,000

-

11,785,000

60,485,000


<표3> 신용카드 누락금액 (단위 : 원)

신용카드사

결재 년월

결재건수

신용카드 금액

비고(결제인)

○○카드 (주)

2006.9

3

6,500,000

○○

○○카드 (주)

2006.10

1

3,000,000

○○

(주) ○○ ○○은행

2006.6

1

10,000,000

○○(이○○의 처)

○○카드(주)

2006.3

4

4,000,000

○○

○○카드(주)

2006.11

1

2,500,000

○○

○○카드(주)

2006.12

1

5,000,000

○○

○○카드(주)

2006.4

6

21,500,000

신고 14백만원( 7,500천원 소명안됨)

○○카드(주)

2006.11

3

10,200,000

(주)○○스아노 4,200천원(6,000천원 소명안됨)

합 계

20

62,700,000

소명 49,200천원, 미소명 13,500천원

 다) 청구인은 2005년도 및 2006년도에 아래 <표4>와 같이 거래처 등에 양곡을 판매하고 계산서로 발행한 금액을 2006년도에 신용카드로 회수하였으므로 계산서발행한 금액과 중복되었으니 이를 카드매출 과소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연도별 미회수액 내역> <표4>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업 체 명

총매출액

회수액

미회수액

총매출액

회 수 액

(카드결제)

현금

미수금

(주)○○○○○니즈

(이○○)

30,223

31,000

○○○니즈(이○○)

4,918

소 계(이○○)

35,141

31,000

4.141

(주)○○○ 아노

(장○○)

16,527

16,527

129

4,200

12,547

합 계

16,527

16,527

35,270

35,200

12,547

4,141

  (1) 청구인은 2005년 및 2006년도에 상기 업체들에게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앞 <표3>의 비고란의 결제내역과 같이 (주)○○○ ○○니즈 대표 이○○ 등과 (주)○○○아노에서 각각 31,000,000원과 4,200,000원, 합계 35,200,000원을 카드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의 확인서 및 신용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3) 따라서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신용카드금액 48,700,000원 중에서 앞 <표4>에서 보는바와 같이 카드로 결재한 금액 35,200,000원은 계산서로 발행한 금액과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2) 판 단

청구인은 2006년도에 거래처 등에 양곡을 판매하고 계산서로 발행한 금액중 쟁점신용카드금액은 계산서 발행금액과 중복되었으니 이를 카드매출 과소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6년도에 <표3>의 비고란의 결제내역과 같이 (주)○○○ ○○즈와 동 법인의 대표자인 이○○ 및 (주)○○○ 아노(대표자 장○○)가 운용하사업체에서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상기 업체 등에서 카드로 각각 31,000,000및 4,200,000원, 합계 35,200,000원을 결재한 사실이 신용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신용카드금액 48,700,000원에서 계산서와 중복으로 확인된 35,200,000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