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9.7. 청구인의 부친 노○○의 사망으로 2006.2.20. 상속재산가액 905백만원, 채무 및 공제가액 606백만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상속세 45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액 중 2005.7.14. 지급하였다는 25백만원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 공제가능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불공제하여 2008.7.11. 청구인에게 상속세 7,67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상속세 신고시 쟁점채무액 중 25백만원은 피상속인 노○○을 17여년 기간동안 간병과 가정부로서 일하였던 황○○가 피상속인과 내연의 관계까지 이르게 되어 피상속인 사망을 앞두고 황○○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것이다.
나. 아울러 신고된 상속재산가액 905백만원에는 부동산 양도대금 705백만원이 포함된 것이며, 동 양도대금에서 황○○에게 25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액 중 황○○에게 지급한 위자료 명목의 공제액을 상증법상 공제 가능한 채무로 볼 수 없어 불공제한 것은 동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황○○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25백만원을 급여 및 퇴직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상속인과 황○○와 관계는 확인된 바 없으며, 병환 중에 혼인신청을 하였고 2005.5.24. 혼인신고서가 피상속인의 “도장상이”로 반려된 것으로 보아 관계가 불분명 하며
2) 설령, 내연의 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가가 급여 및 퇴직금 명목이라는 것은 논리상 적절하지 않고 또한 위로금이라면 더욱이 채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황○○가 25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는 2005.7.14. 작성된 것으로 상속개시일(2005.9.7) 이전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2001서0917, 2001.8.14)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 전에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예규 등
1) 상증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 상증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상증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4) 상증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5) 상증법 기본통칙 14-0-4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인정 범위】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은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5.9.7. 부친 사망으로 2006.2.20.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905백만원(금융자산 200백만원, 기타재산 705백만원), 채무 및 공제액 606백만원(채무등 48백만원, 공과금등 18백만원, 인적공제등 540백만원), 세액 45백만원을 신고납부 한 사실과 처분청이 신고한 채무 중 25백만원을 공제대상 채무가 아니라 하여 이를 불공제하고 2008.7.11. 청구인에게 상속세 7,675,28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종결복명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신고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조사 실적은 없음
2) 신고한 공과금 18백만원(공과금 8백만원, 장례비 10백만원) 중 상속개신전 납부한 공과금 3백만원과 장례비 증빙불비한 5백만원을 부인함
3) 신고한 채무 47.6백만원(위로금 25백만원, 간병료 3.6백만원, 진료비 16.8백만원, 대행수수료 2.2백만원) 중 15년 이상 동거 내연의 처에 대한 위로금 25백만원은 상속개시일전 지급으로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다. 청구인이 청구이유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황○○의 확인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인적사항 : 황○○(400301-2******) ○○시 ○○동 70 ○○아파트4차 ○○-○○호
2) 확인사항 : 위 본인은 고 노○○(피상속인)님의 혼인신고를 아니한 내연의 처로서 17년 여년을 부부로 동고동락하며 살아오던 중 살아생전에 혼인신고를 하자는 고인의 뜻에 따라 ○○구청에 2005.5.24.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절차상의 착오로 2005.6.16. 반려되었습니다. 우선 투병중인지라 조금 차도가 있으면 숨좀 돌리고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만 2005.9.7.에 별세하시어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직계유족이 고인의 뜻에 따라 수 십년의 병수발 수고료 및 위자료라 하여 고인의 유산에서 2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3) 작성일자 및 작성자 : 2005.7.14. 황○○ 서명날인
라.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황○○에게 2005.7.14. 25백만원 증여되었다고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이는 내연 관계에 있는자에게 위자료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결정을 취소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마.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황○○에게 지급된 25백만원은 상증법상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위자료로 할 것이나 동 금액은 당초 이 건 상속세 신고 내용 중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고 채무액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오니 처분청이 당초 채무액에서만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경정결정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 금액만큼 상속재산가액에서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