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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취득대금 지급 금융증빙이 없고 인근매매사례가액보다 과다하여 시가인정여부
심사양도2008-0185생산일자 2008.11.24.
AI 요약
요지
취득금액이 허위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부인한 근거로 인근토지의 다양한 시세가가 있음에도 취득가보다 낮은 시세로만 비교하여 과다한 취득가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
질의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1996.5.25. 780백만원에 취득한 ○○군 ○○리 ○○-16 전 3,3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를 2007.8.8. 800백만원에 ○○중공업(주)[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7.8.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인근 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차이가 나며 취득당시 계약서 이외의 대금지급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8.6.1.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2,565,3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이유 없이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당초 청구인이 예정 신고한 대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취득당시의 시세가액과 내용확인

  1) ○○중공업(주) 전 총무부 조○○과장의 확인서 내용과 관련하여

   가) 당시 ○○중공업(주)의 총무부 조○○과장(당시 ○○중공업의 부지매입과 보상인허가업무 담당과장이었고, 현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지부 부회장임)의 확인서에 의하면,

    (1) 쟁점토지는 당초 ○○리 1014번지(당초 유지-저수지-이었고, 이를 박○○가 매립하여 분할하여 양도함. 분할전에는 면적이 22,582㎡이었고 쟁점토지와 같이 -15, -16, -21내지-25, -27내지-36, -38, -39번지로 분할됨. 증 제2호. 토지대장)에서 분할되었고,

    (2) 쟁점토지와 인근임야는 1995년 조선소 공장가동과 함께 ○○호텔(前 @@호텔, ○○중공업이 운영)신축에 따른 모텔촌 형성가능성과 ○○중공업 정문 건너편이라는 지리적 특성 및 ○○중공업 협력업체 단지조성 등의 투기정보와 함께 부동산업자 등이 개입되어,

    (3) ○○중공업 정문앞 도로변은 1996년 당시 평당 120만원에서 140만원정도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었고, 저수지 매립지인 ○○리 1014에서 분할된 잡종지 및 전은 평당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 거래되었다.

    (4) 그러나 정문앞과 매립지가 아닌 ○○리 1014번지의 인근 번지들은 현재도 畓(논)이며, 매립지보다는 높이가 6-7미터가 낮고, 벼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5) 현재 거래시세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 의하면 평당 15-25만원(6차선 도로 바로 옆이지만 도로보다는 6-7미터가 낮음, 지도상에서는 높낮이가 나타나지 않음)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 따라서 당시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리 1014번지외의 인근번지의 시세를 물어보았다고 하지만,

   다) 현재도 매립이 안된 도로변 畓(논)은 벼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시세는 15-25만원(6차선 도로변 옆이지만 도로보다 6-7미터 낮음, 지적도상에서는 도로변으로 보이지만, 도로옆 畓(논)은 도로와는 구분(차단막)이 되어 있고, 산업도로의 특성상 차단막이 되어 있어 진입할 수도 없는 토지임) 으로 형성되고 있다.

   라) 매립된 토지와 매립 안 된 토지를 지적도에서 비교하여 매매사례가격으로 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 쟁점토지는 ○○중공업에서 당시 계획했던 협력업체단지조성사업계획이 취소되기도 하였으며, 2004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는 토지거래가격이 하락하였다. 가격이 하락하자 2007년에 ○○중공업에서 주차장부지로 평당 50만원에서 80만원선에서 매입하였다.

  2) 공인중개사 김○○의 확인

   공인중개사 김○○의 확인내용도 ○○중공업 관재담당 조○○과장의 확인내용과 같이 당시의 거래가액이 평당 60만원에서 70만원에 거래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쟁점토지 매도인(박○○)의 확인내용

   청구인은 박○○로부터 1996년에 7억8천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는 매도인 박○○(핸드폰 011-000-0000)의 확인내용에서도 거래가액이 7억8천만원이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주변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리 1014-22, -24, -3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는 매매되었는바,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거래시기와 가액이 쟁점토지와 비슷하다.

  1) 쟁점외토지도 박○○로부터 1997.8월 등 취득하였고 양도도 ○○중공업에 2007.8월에 양도하였다.

  2) 쟁점외토지의 평당 매매가액 도 취득 시나 양도 시 쟁점토지와 비슷하게 목포세무서에 신고 되었다.

지번

취득일

취득가액

평당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리 1014-16

1996.5.25.

780백만원

780천원

2007.8.13.

800백만원

○○리 1014-22

1998.3.10.

240백만원

787천원

2007.8.8.

244백만원

○○리 1014-24

1997.4.18.

169백만원

788천원

2007.11.21.

171백만원

○○리 1014-35

1997.4.18.

156백만원

780천원

2007.8.7.

160백만원

○○리 1014-15

등기없음

현재까지 양도되지 않음

○○리 1014-23

-29와 합병

○○리 1014-25

등기없음

○○리 1014-27

1997.4.25.

○○리 1014-28

1997.10.31.

○○리 1014-29

1997.11.6.

○○리 1014-30

1997.4.25.

○○리 1014-31

1997.5.1.

○○리 1014-32

1995.5.3.

○○리 1014-33

1997.4.25.

○○리 1014-34

증여됨

○○리 1014-37

1998.1.3.

○○리 1014-38

1995.5.3.

○○리 1014-39

1995.5.3.

   ※ ○○리 1014(분할후) 토지의 취득가액(평당가액)과 양도가액

3. 처분청 의견

 가. 조사 당시 물건지에 임하여 확인한바, 1996년 인근 토지의 거래 가액이 ㎡ 당 60,000원에서 100,000원 사이였던 것을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취득가액이 780,000천원임을 입증할 금융 증빙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취득당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사본이외의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나.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한바, 당 물건 인근에 소재하고 쟁점물건 보다 접근성이 더 뛰어난 토지가 1998년에 ㎡ 당 58,000원 정도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다. 청구인이 당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780,000천원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취득계약서 상 대금지급 증빙이 없고 매매사례가액 및 인근토지 시세가액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7.8.8. 쟁점토지를 800백만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면서 취득가액을 780백만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가액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사복명서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양도가액 조사

   (1) 당 조사대상 물건지는 매수자인 ○○중공업 인근에 소재하였으며 매수 법인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고, 현지확인 출장시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2) 매수법인에게 취득금액 확인한바 신고내용과 동일하고 이종은의 토지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확인한바 양도대금 800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인 것으로 확인됨

  나) 취득가액 조사

   (1) 당 물건 소재지에 임하여 인근 주민 및 토지 매수자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인근 토지의 1996년 거래가액이 평당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탐문되는바 취득가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가 농후하여,

   (2) 조사대상자인 이○○에게 취득자금이 780백만원(㎡당 236,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 증빙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자 박○○와 작성한 매매계약서 이외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도 중개인의 입회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되었음.

   (3) 당 물건 인근에 소재한 토지(○○리 1041-44)가 1998년에 ㎡당 58,000원 정도에 거래된 사실이 인근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를 통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취득가액 780백만원은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조사됨.

  다) 조사자의견 : 위 조사내용과 같이 취득가액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 대상자 이○○이 제출한 증빙 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2호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조사 종결함.

3)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내용

  가) ○○중공업 정문 바로 앞 큰 도로변에 위치한 ○○리 ○○-27 건물에 있는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 건물의 임대주(○○군 ○○중대장을 역임한 분으로 본인의 요청으로 성명은 공개하지 않으나 박○○와 친분 관계가 돈독한 사람으로 공정한 진술을 함)를 만나 진술을 들은바, “본인도 박○○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매수가액은 평당 40만원 이었고, 본인의 토지는 대로변 바로 옆에 있어 쟁점토지보다 고가였으며, 쟁점토지는 평당 20만원 안팎에 거래”되었다고 진술함.(재차 확인 시 정확한 진술 가능할 것임)

  나) 내서하여 주변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전산 상으로 검토한바 대로변에 있어 쟁점 토지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리 ○○-44지번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1997.11.19. 취득가액이 평당 191,400원 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지번은 현재 골재 및 시멘트 판매회사가 사용하고 있음.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1996년 1998년 취득가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처분청이 확인한 ○○리 ○○-27번지에는 공부상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매립지로써 1997.4.24. 장○○(○○시 ○○동 597)이 박○○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공부상 확인되고

  나) ○○리 ○○-44번지의 경우도 2007년 양도 시 신고된 ㎡당 실제 취득가액이 58,000원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동 필지는 지분취득과 공유물 분할과정을 거치면서 취득가액 산정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 된 ㎡당 58,000원이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다.(세무서 신고내용)

  다) 쟁점토지는 매립지로서 주변도로와 평지를 이루어 토지 활용가치가 높은 반면, 인근 토지는 평지보다 6-7m 낮아 전부터 전 답으로 활용되고 있고, 토지가액도 차이가 있다. 처분청이 확인한 인근 토지는 지대가 낮은 전 답으로 가액이 평당 15-25만원에 이르나 쟁점토지와 같은 매립지는 지대가 평지와 같아 평당 60-80만원에 이른다.

  라)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사진을 첨부하였으나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비교하여 정확한 정보를 통하여 취득가액의 당부를 결정해야 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조○○의 확인서 내용 요약(2008.8.25. 작성)

  가) 1990.12.7. ○○그룹 공채 3기로 입사하여 신규사업부 소속으로 ○○중공업 ○○조선소(○○중공업) 부지매입(면적 884,000평) 및 보상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후 1999년말 퇴사하여 ○○중공업 사원아파트 건너편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음

  나) 회사 재직 시 업무가 관재업무로서 회사에서 필요한 공장용지 매입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해왔고 그 인연으로 지금도 회사 주변 공장용지 매입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1990년 초부터 2008년 현재까지 ○○중공업 주변의 부동산경기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음

  다) ○○중공업 정문 쪽인 ○○리 ○○모텔 뒤쪽 ○○리 ○○에서 분할된 토지(저수지매립지)인 전과 인근임야는 1995년 조선소 공장가동과 함께 현대호텔 신축에 따라 모텔촌 형성 가능성 및 회사 정문 건너편이라는 특수성, 협력업체단지 조성 등의 정보와 함께 부동산업자등이 개입된 전매가 이루어지는 등 토지가격이 급등하였다.

  라) 따라서 정문 앞 도로변은 1996년 당시 평당 120-140만원, ○○리 1014에서 분할된 매립지(잡종지 및 전)는 평당 60-80만원에 거래되었고, 이렇게 상승된 지가 때문에 ○○중공업에서 당시 계획했던 협력업체 단지조성 사업계획을 취소하기도 했다.

  마) 그 후 2004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거의 거래가 끊겼고, 오히려 가격은 하락한 상태로 거래가 없다가 2007년에는 ○○중공업에서 주차장부지로 평당 50-80만원에 매입했다.

바) 첨부서류 : 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력증명서(○○중공업 발행)

6)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한 박○○로부터 징취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2008.9.2. 작성)

  가) 별첨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내용과 같이 평당 78만원에 1,000평을 이종은에게 1996.5.23.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

  나) 첨부서류 :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원

7) 쟁점토지와 같이 매립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매매로 거래된 토지는 쟁점토지를 제외하고 쟁점외토지(○○리 1014-22, -24, -35)가 있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쟁점외토지의 평당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쟁점토지의 가액과 비슷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정상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번

취득일

취득가액

평당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신고여부

***-16

1996.5.25.

780백만원

780천원

2007.8.13.

800백만원

청구인

***-22

1998.3.10.

240백만원

787천원

2007.8.8.

244백만원

TIS 확인됨

***-24

1997.4.18.

169백만원

788천원

2007.11.21.

171백만원

TIS 확인됨

***-35

1997.4.18.

156백만원

780천원

2007.8.7.

160백만원

TIS 확인됨

8) ○○리 1014번지의 등기부등본(폐쇄 포함)에 의하면 박○○는 1995.5.3. 유지(저수지) 18,378㎡ 를 청구외 정○○에게 취득하여 매립하고 전으로 지목을 변경한 후 아래와 같이 20개 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1995.7.21. 1014-15(2,314㎡, 재합병96.11.19) 1014-16(3,305㎡, 청구인96.5.25)

  나) 1996.12.31. 1014-21(1,835㎡, 정@@) 1014-22(1,008㎡, 최○○98.3.16)

  다) 1997.3.3. 1014-23(661㎡, -29로 합병) 1014-24(709㎡, 박@@97.4.25) 1014-25(2,369㎡, 등기없음)

  라) 1997.4.25. 1014-27(460㎡, 장○○97.4.24) 1014-28(661㎡, 강○○97.10.31) 1014-29(397㎡, 강@@97.11.6) 1014-30(360㎡, 윤○○97.4.25) 1014-31(397㎡, 장##97.5.1) 1014-32(114㎡, 박○○) 1014-33(424㎡, 김@@97.4.25) 1014-34(695㎡, 서@@01.2.8) 1014-35(661㎡, 김@@97.4.25) 1014-36(214㎡, 윤○○97.5.29) 1014-37(893㎡, 황○○98.1.3)

  마) 1997.6.5. 1014-38(211㎡, 문○○01.8.10) 1014-39(708㎡, 문○○01.8.10)

  바) 1014(1,488㎡, 문○○01.8.10)

9) 처분청의 현지확인 내용과 청구주장이 상이하고 청구인의 현장확인 신청이 있는 등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하여 심사관은 2008.10.30. 현지확인한 결과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의 형태 및 사용현황

   (1) 쟁점토지는 ○○번지 저수지를 96년도에 매립한 것으로 매립 후 분할되었고 인근 토지(1013, 1015번지)는 쟁점토지 분할 당시는 저수지 아래 전답으로써 매립지와 구별되었으나 뒤 이어 매립됨으로 현재는 쟁점토지와 인근 토지가 잡종지 형태로 구별되지 아니함

   (2) 매립전 저수지 이 현재는 저수지 아래 전답과 저수지를 구분하는 도로로 활용되고 ○○중공업 정문앞 건너편(1015번지와 1014번지) 도로변 지역에는 상가건물 몇 동 건축되어 사용하고 있음

  나) 처분청에서 구두 진술 받은 장○○(예비군중대장)과의 면담내용

   - ○○세무서 직원 출장시 확인해 준 내용(본인 땅은 96-7년 당시 평당 40만원에 매입하였고 인근토지는 평당 20만원에 거래)에 대하여

    (1) 97년 당시 평당 20만원이라고 진술한 곳은 ○○ 매립지가 아닌 매립지 끝 쪽의 1,000여평의 전답을 뜻한 것으로 매립지인 ○○-16(쟁점토지)의 거래시세를 20만원이라고 하지 않음

    (2) 본인 땅(○○-31)은 평당 40만원 주었는데 이는 박○○와 특별한 인간관계로 매립전부터 부탁한 것으로 시가의 절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그 당시 본인 땅 옆 2필지(○○-33, -27)을 평당 100만원에 소개하여 거래되기도 하였음

    (3) ○○-33는 친구인 김@@가 취득하였고, ○○-27는 ○○에서 온 장○○이 취득하였으며, 두 건의 등기를 같은 날(원인97.4.18. 접수97.4.25.) 했으며, 이후 본인 것을 등기 하였음(원인97.4.30. 접수97.5.1.)

    (4) 박○○는 1014 매립하여 분할 한 후 본인과 박○○ 조카(1014-23), ○○중공업 관련업자(1014-36) 3곳만 평당 40만원에 매매하였고 다른 필지는 시가(70-100만원) 대로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다) 1014-44번지의 97.11월 취득당시 가액이 평당 191,400원으로 확인한 것에 대하여

   - 현재는 골재 및 시멘트 판매회사가 사용하고 있고 취득 당시는 저수지매립지와 구분되는 전답이었으며, 확인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양도인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임

10) 심리자료의 사전열람시 처분청의 추가의견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도로변 1014-21에 대한 취득(1996.12월) 당시 평당가액이 60만원으로 ○○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자료(정@@ 작성)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라.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계약서 상 매매금액이 허위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부인한 근거로 인근토지의 시세를 쟁점토지와 같은 매립지가 아닌 가치가 떨어지는 전답의 시세와 비교하고 있는 점, 매매사례가액이 100만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40만원의 매매사례가액을 인용하여 정한 것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시세가액 비교가 적절하지 못한 반면,

쟁점토지와 같이 양도된 쟁점외토지 3필의 취득가액이 쟁점토지와 같은 금액으로 거래되어 신고(TIS) 되었지만 부인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양도자의 확인서 및 거래 당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정당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특정필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청구인의 취득가액보다 낮고 지급 금융증빙이 없다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