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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공부상 주택이 음식점으로 사용되어졌는지 여부
심사종부2008-0031생산일자 2008.12.15.
AI 요약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2층은 공부상 주택이고, 음식점을 영위한 자의 영업신고증에는 영업장이 1층에 국한된 점,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신고시 1층만 신고된 점을 볼 때 2층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함은 정당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8.8.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7.6.1.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6,565,0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제○○동 제5층 제501호 164.88㎡ 중 청구인의 배우자 지분(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시가격 724,000,000원을 청구인의 공시가격에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6.1. 현재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제○○동 제5층 제501호 164.88㎡를 배우자 청구외 정○○와 함께 소유하고, 같은 곳 ○○번지 대지 467.10㎡ 및 같은 곳 ○○번지 대지 355.7㎡를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하여 2007.12월에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9,824,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65,040원 등 합계 11,79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번지 대지 355.7㎡ 및 위 지상 2층건물 203.0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소재 주택부분 82.81㎡ 및 동 주택 부수토지 158.6㎡가 청구인의 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누락되었다 하여 2008.8.1. 청구인에게 2007.6.1. 과세기준일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6,565,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1층을 2003. 3.17. 일반음식점 용도로 변경한 후 2003.11.2.부터 청구외 김○○에게 1층 및 2층을 음식점(갈비집)으로 임대하여 청구외 김○○이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2003.11.2.부터 1층 및 2층 모두를 음식점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층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 2층 82.81㎡는 2007년 당시 공부상 주택이었으며, 2008.5.28.에서야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함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가 경정되어야 한다.

 2007년에 쟁점건물이 비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청에 공문으로 조회하여 회신 받은 공문에 의하면, 2007년 중 쟁점건물 2층의 실제 사용용도 확인이 불가능하며, ○○구청의 보건위생과 영업허가대장상에는 1층(면적 : 93.42㎡)만 영업허가되어 있다고 회신되었다. 또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2007.6.1.과세기준일분 재산세를 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한 재산세 과세내용을 근거로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7.6.1) 현재 공부상 주택인 쟁점건물 2층 부분이 주택이 아닌 음식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7.12월, 2007.6.1.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배우자 정○○와 공동(각각 2분 1 지분)으로 소유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제○○동 제5층 제501호 164.88㎡를 주택으로 신고하고, 같은 곳 ○○번지 대지 467.10㎡ 및 같은 곳 ○○번지 대지 355.7㎡를 별도합산 일반토지로 신고하여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9,824,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65,040원 등 합계 11,79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소유 위 아파트는 2007.6.1. 기준일자 종합부동산세 결정시 공시가격이 청구인 지분액 724,000,000원, 청구인의 배우자 지분액 724,000,000원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8.10.6. 발급된 쟁점건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2008. 10.6. 현재 쟁점건물의 층별 구조 및 용도, 면적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층별

구조

용 도

면적(㎡)

주1

지하1층

연와조

기타

9.36

주1

1층

연와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93.42

주1

2층

연와조

일반음식점

82.81

부1

1층

시멘트벽돌조

차고

17.49

합계

203.08

 4) 위 쟁점건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 2층 82.81㎡는 당초 주택에서 2008.5.28.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건물에는 2003.11.12.부터 청구외 김○○이 갈비집 등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2006.12.18.에는 음식점을 휴업신고(휴업기간 : 2006.12.18~2007.4.30.까지)하면서 동시에 업종을 음식점업에서 부동산 전대업으로 변경신고하였고, 2008.5.2. 동 사업을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또한 쟁점건물에는 2007.2.10. 청구외 김△△가 ‘△△일식’이라는 상호로 일본 음식점을 개업하여 2008.12월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장의 임대인은 위 김○○으로 신고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구청장이 2007.2.9. 발급한 위 청구외 김△△의 영업신고증에 의하면 영업소명칭이 ‘△△일식’, 소재지가 쟁점건물 지상1층으로 되어 있으며, 영업장의 면적은 쟁점건물 1층 면적인 93.42㎡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8) 위 ‘△△일식’의 대표자가 2007.11.29. 청구외 김△△에서 김△△의 아들인 청구외 김□□으로 변경되면서 ○○구청장이 발급한 ‘△△일식’의 영업신고증에 의하면, 영업장 소재지와 영업장의 면적이 2007.2.9. 발급된 영업신고증과 동일하게 쟁점건물 1층, 93.42㎡로 확인된다.

 9) 쟁점건물 2층 부분은 2007년분 재산세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 받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구청장에게 쟁점건물의 사용현황에 대하여 조회하여 받은 2008.6.27. 회신 공문에 의하면 “2008.5.30. 14:00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현재 건물 전체를 내부수리중으로 2006년 및 2007년도 2층에 대한 사용용도 확인이 불가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영업허가대장상에도 1층(면적 : 93.42㎡)만 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쟁점건물 임대에 대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및 2007년 제2기에 임차인 청구외 김○○에게 1층 93.42㎡를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500천원에 임대하였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면서 체결하였다고 제시한 쟁점건물 월세계약서(2003.10.13. 작성)를 살펴보면 임차할 부분이 ‘대지, 주택, 근린생활시설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5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하여 2007년도에 쟁점건물 1층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2층 부분도 사실상 음식점으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 2층 82.81㎡의 용도가 ‘주택’에서 ‘일반음식점’ 용도로 변경된 시기는 2008.5.28.로 나타나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는 쟁점건물 2층 부분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과, 2007.6.1.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 내에서 음식점을 경영하였던 청구외 김△△의 영업신고증(○○구청장 발급)에 의하면 음식점의 영업장 및 면적이 쟁점건물 1층 93.42㎡로 신고되었다는 점, 청구인의 쟁점건물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및 2007년 제2기에 쟁점건물 1층 93.42㎡를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500천원에 임대하였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 2층 부분도 음식점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건물 2층 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만,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2008.11.13.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제○○동 제5층 제501호 164.88㎡의 청구인의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724,00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에게 합산하지 않고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과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8.11.13)이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