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08.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2.17. 증여분 증여세 86,062,200원은
증여일자를 2006.2.23.자 등으로 하되, 증여재산가액을 251,948,233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박○○․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모(母)인 홍○○ 소유의 ○○시 ○○구 ○○동 991-28 아이파크○○아파트 106-602(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조사결과 양도대금 668백만원 중 39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6.2.17. 청구인 박○○의 계좌(○○은행 ○○○-○○- 0080-639)로, 278백만원이 박○○(청구인 박○○의 배우자)의 계좌(○○은행 ○○○-○○○○30-02-015)로 입금된 후 청구인들이 각각 인출․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2.9. 청구인 박○○에게 2006.2.17. 증여분 증여세 86,062,200원, 박○○에게 2006.2.17. 증여분 증여세 61,909,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자금이 각각 53,000,000원, 19,132,876원이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납입된 금액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2008.7.8. 증여세를 경정하는 한편, 청구인의 母가 고의적으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139,492,199원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소(○○지방법원, 2007가합17044)를 제기하여 2008.6.26. 국가가 승소함에 따라 2008.9.8.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반환하여야 할 세액상당액 각각 81,440,056원 및 58,052,143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 박○○는 母(1934년생, 당시 72세)가 연로하여 대신하여 자금을 관리하면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과 양도당시 계약을 직접 작성하였으며,
나.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을 청구인들이 받아 관리하면서 母의 동의를 얻어 2006.2.23. 등에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76백만원(청구인 박○○가 母의 계좌에 입금한 50백만원과 청구인 박○○가 母의 명의계좌로 이체한 26백만원)은 母에게 반환한 금액이므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다. 실제 수증 받은 증여자별로 과세하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반환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별로 안분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이 양도대금을 본인과 배우자의 통장에 굳이 나누어 입금하였다는 점이나, 母가 처음부터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는 어떠한 객관적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증여세를 신고 한 사람도 없고,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 양도대금에 대하여 청구인 박○○와 박○○의 계좌에 입금한 후 청구인들과 가족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규개설하여 분산입금한 것은 단순차명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은 손자 박○○과 박○○ 명의의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5인의 계좌 주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설령 실질적인 지배권을 두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母 소유의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이 직접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 그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청구인의 모(母)인 홍○○ 소유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조사결과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6.2.17. 母가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668,000천원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의 계좌로 각각 입금되었음이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서 확인된다.
<표1> 계좌 입금내역
(단위 : 천원)
예금주 | 예금일 | 입금액 | 은행명 | 비 고 |
박○○ | 2006.2.17. | 390,000 | ○○은행 ○○○-○○-0080-639 | |
박○○ | 2006.2.17. | 278,000 | ○○은행○○○-○○○○730-02-015 | |
합 계 | 668,000 | 쟁점금액 |
나) 母의 양도대금 추적조사결과 양도대금은 <표2>와 같이 수령 및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 양도대금 사용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양도대금 수령․ 인출 | 양도대금 사용내역 | 기 타 (미사용액) | 비고 | ||||
수령일자 | 수령금액 | 거래일자 | 사용자 (소유자) | 母와 관계 | 계좌개설 금 액 | |||
박○○ | 2006.2.17. | 390,000 | 2006.2.23 | 母 | 본인 | 50,000 | ○○상호저축은행 (세금우대저축 1년) | |
2006.2.23 | 박○○ | 자 | 50,000 | |||||
2006.2.23 | 박○○ | 자부 | 50,000 | |||||
2006.2.23 | 박○○ | 손 | 50,000 | |||||
2006.2.23 | 박○○ | 손 | 50,000 | |||||
2006.2.23 | 박○○ | 자 | 50,000 | |||||
2006.2.23 | 이○○ | 사위 | 50,000 | |||||
2006.3.2. | 박○○ | 자 | 40,000 | ○○상호저축은행 | ||||
박○○ | 2006.2.17. | 278,000 | 2006.2.28 | 박○○ | 자 | 50,000 | ○○○ 상호저축은행 | |
2006.2.28 | 박○○ | 자부 | 50,000 | |||||
2006.2.28 | 박○○ | 손 | 50,000 | |||||
2006.2.28 | 박○○ | 손 | 50,000 | |||||
2006.3.2. | 母 | 본인 | 26,000 | ○○ | ||||
2006.3.2. | 박○○ | 50,000 | 2,000 | ○○상호저축은행 | ||||
합 계 | 668,000 | 666,000 | 2,000 | |||||
다) 처분청이 母의 쟁점아파트 분양 납입대금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한 내용을 보면,
(1) 母는 ○○요업사에서 10년간 근무한 사실(1994.6.1.~2004.8.22.)이 있으며(재직증명서), 2003.10.14. ○○시 ○구 ○○동 320-2 ○○아파트 103동 604호를 양도(기준시가 75백만원) 하였음.
(2) 장남인 청구인 박○○가 母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분양대금 376백만원 중 131백만원(박○○ 자금 53백만원 포함 : 이의신청에서 인용결정)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3) 차남인 박○○의 ○○ ○○ 859 주택 양도대금 348백만원 중 100백만원은 일시대여금으로 확인되고
(4) 나머지 145백만원은 근로소득 등 자력취득이 인정되므로 취득재산의 증여혐의 없다고 사료됨.
2) 처분청에서는 2006.2.17. 청구인 박○○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 668,000,000원과 박○○의 계좌로 입금된 390,000천원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가)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5.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청구인들 자금이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53,000,000원, 19,132,876원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한편,
나)청구인의 母가 고의적으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139,492,199원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소(○○지방법원, 2007가합17044)를 제기하여 2008.6.26. 국가가 승소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증여가액에서 각각 81,440,056원 및 58,052,143원을 차감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경정하였다.
<표2> 처분청의 증여가액 결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 계 | 박○○ | 박○○ | 비고 |
당초 증여가액 | 668,000,000 | 390,000,000 | 278,000,000 | |
이의신청 감액 | 72,132,876 | 53,000,000 | 19,132,876 | 분양대금 수증자 부담액 |
사행행위취소 분 | 139,492,199 | 81,440,056 | 58,052,143 | 양도소득세 부담분 |
최종 증여가액 | 456,374,925 | 255,559,944 | 200,814,981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박○○는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서 보듯이 母(1934년생, 당시 72세)가 연로하여 대신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과 양도당시 자금을 관리하면서 母의 동의를 얻어 자녀들에게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포함한 청구외 박○○ 및 이○○ 등 4명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의견을 제시하였다.
(1) 나머지 76백만원(청구인 박○○가 母의 계좌에 정기예금으로 가입한 50백만원과 청구인 박○○가 母의 명의계좌로 이체한 26백만원)은 母에게 반환한 차명계좌에 불과하므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반환함에 있어서 청구외 박○○ 및 이○○의 계좌에서도 각각 10백만원을 납부한 사실과 매년 만기일에 재차 예금한 사실로 보아 실질 지배자이므로 수증자로 판단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별로 안분계산한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자 母를 포함한 청구인외 4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표3>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
(단위 : 천원)
예금주 | 母와 관계 | 예치액 | 이의신청감액 | 추가 주장 | 증여 가액 | 양도소득세 배분(사해행위) | 증여재산가액 | 비 고 |
박○○ | 자 | 340,000 (손200,000 포함) | 53,000 | 287,000 | 35,051 | 251,949 | ||
박○○ | 손 | |||||||
박○○ | 손 | |||||||
박○○ | 자부 | 152,000 | 19,133 | 132,867 | 16,227 | 116,640 | ||
박○○ | 자 | 50,000 | 50,000 | 6,107 | 43,893 | |||
이○○ | 사위 | 50,000 | 50,000 | 6,107 | 43,893 | |||
소계 | 592,000 | 72,133 | 519,867 | 63,492 | 456,375 | |||
홍○○ | 본인 | 76,000 | 76,000 | - | (76,000) | 본인계좌 제외 | ||
합계 | 668,000 | 72,133 | 76,000 | 519,867 | (139,492) |
라. 판 단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에 의해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명계좌 차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쟁점예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쟁점금액의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조심2008서0003, 2008.6.30. 및 국심2005서 1776, 2005.9.20. 같은 뜻)
쟁점예금에 대하여 청구인 박○○가 母가 연로(당시 72세)하여 대신하여 자금을 관리하면서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분양대금을 母의 자금과 청구인들의 자금이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도 청구인 박○○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양도대금도 母의 계좌에 입금됨이 없이 바로 청구인들의 계좌에 2006.2.17.자에 입금되었다가 10일 이내인 2006.2.23.자 및 2006.2.28.자 등에 다시 인출하여 앞 <표2>에서 보듯이 母의 계좌에 입금된 76백만원을 제외한 592백만원을 청구인들 및 가족들의 계좌에 이체되어 6개월 내지 1년 동안 저축예금으로 가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母의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이 2006.2.17.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실질소유주 및 사실상 지배자는 청구인의 母로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적으로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들이 母의 동의를 받아 청구인들을 포함한 가족들 계좌에 2006.2.23.자 및 2006.2.28.자 등에 입금된 때에 母가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이때를 실질적인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단, 손자인 박○○ 및 박○○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실질적인 지배자는 청구인 박○○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명 확인된 청구인들을 포함한 청구외 박○○, 청구외 이○○가 앞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2.23.자 및 2006.2.28.자 등에 입금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사행행위취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139,492,199원을 반환함에 있어서 먼저 母의 계좌에 입금된 76,000,000원을 차감한 후 나머지 63,492,199원을 실질적인 증여자별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456,374,925원(박○○ 251,948,233원, 박○○ 116,639,851원, 박○○ 43,893,420원, 이○○ 43,893,42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 및 청구외 박○○과 이○○의 계좌에 2006.2.23.자 및 2006.2.28.자 등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母가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