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3,018,4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4.2.5. ○○○도 ○○시 ○○면 ○○리 215번지 답 2,071㎡, 같은 소재지 216-2번지 답 860㎡, 합계 2,931㎡(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108,000천원에 취득하여 2007.2.6. 350,000천원에 양도하고, 2007.2.20. ○○○도 ○○시 ○○동 37-4번지 답 1,121㎡, 같은 동 63-1번지 전 1,458㎡, 같은 동 63-2번지 답 74㎡, 같은 동 63-4번지 답 255㎡, 같은 동 64번지 전 3,100㎡, 합계 6,008㎡(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135,000천원에 취득한 후, 2007.4.30.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11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농지 인근의 다른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원○○(이하 “사위”라 한다)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여 2007.12.13. 양도소득세 143,01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354번지에 거주하면서 수십년 동안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농민이다. 청구인은 벼농사를 짓기 위하여 구입할 농지를 물색하였으나, ○○시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청구인이 살고 있는 □□동 지역은 산지와 공장지역으로 논이 거의 없는 지역이다.
나. 그러던 중 2004년 초 ○○시 ○○동에서 살며 농사를 짓고 있던 사위가 자기 주소지 인근에 있는 쟁점농지가 매물로 나왔다고 하여 쟁점농지를 구입하게 되었고, 쟁점농지를 2003.11.25. 이혼한 후 청구인의 집으로 내려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둘째 아들 안○○(58년생)와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오던 중, 쟁점농지가 있는 ○○면 지역이 기업도시로 지정되면서 2007년 ○○면 지역의 땅값이 상승하게 되자 청구인에게도 쟁점농지를 양도할 것을 권유하는 사람이 많았다.
다. 청구인은 수십년 동안 농사만 짓고 살아왔으며 쟁점농지의 구입도 실제 경작할 목적으로 구입하였기에 양도할 의사가 없었으나, 마치 쟁점농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값은 더 싸고 면적은 쟁점농지보다 2배 정도로 더 넓으며, 공부상은 5필지의 전․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한 경계구역 내의 답이 매물로 나온 것을 알고 농사짓는 데는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되어 대토농지를 구입하게 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지역에서 태어나 평생을 농사만 지어온 사람으로 쟁점농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주로 과수농사와 밭농사만 지어왔다.
쟁점농지가 주소지에서 약 13㎞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나, 논농사의 특성상 모내기와 몇 번의 농약살포, 수확 외에는 노동력을 자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청구인에게는 2003.11.25. 이혼하고 2003.12월경에 청구인의 집으로 내려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둘째 아들 안○○가 다른 직업 없이 청구인의 농사일을 거들고 있으므로 농사짓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마. 청구인은 과수농사를 주로 하던 사람으로서 논농사는 처음 하기 때문에 직불금 제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위를 통하여 직불금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이 연간 약 20만원 정도의 소액이고 신청절차 등도 잘 모르고 하여 편의상 사위가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 리에서 자신의 논농사도 짓고 있었으므로 사위의 직불신청서에 청구인의 농지도 같이 기재하여 농지 소재지 이장의 확인을 받아 사위의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직불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다. 사위가 청구인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면 되겠지만 청구금액이 소액이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은 ○○동 사무소이고, 사위의 주소지 관할은 ○○동 사무소로서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해 있어 두 곳에다 직불금을 신청하기 보다는 한 곳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생각에서 사위의 직불금 신청서에 쟁점농지도 함께 기재하여 직불금 신청을 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점은 청구인과 원○○가 사위인 점을 고려하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바. 설령 사위가 직불금 신청서를 청구인 명의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 소재지 이장에 대한 확인은 사위가 본인의 것과 같이 이장의 확인을 받을 것인데 이장은 마을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대로 믿고 신청서에 확인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또한 마을 이장이 확인한 직불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주소지 동사무소에서는 별도의 조사 없이 이를 인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 처분청은 농지 소재지 이장이 직불금 신청을 사위가 하였고 사위가 농사지은 사실은 알지만 청구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1구장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2008.1월부터 □□1구장을 맡고 있는 이□□이나 2007년도의 □□1구장인 안□□는 쟁점농지에 대하여 확인을 해준 사실이 없다고 하며, 또 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2006.1월과 2007.1월의 직불금 신청서는 사위 자신의 농지 전체와 쟁점농지를 일괄하여 사위의 주소지 마을 이장의 확인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불금 신청서에 확인해 준 사실이 없는 □□1구장의 확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할 것이다.
아. 처분청은 농지원부에 기재된 자경사실보다는 매년의 자경사실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직불금 신청서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확인은 농지 소재지 마을 이장이 확인한 것이 아니라 사위의 주소지 마을 이장이 확인하였다. 주소지 마을 이장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가서 누가 경작하는지를 조사하지도 않고 마을 주민은 사위의 말만 믿고 직불금 신청서에 확인을 해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직불금 신청서의 자경확인이 형식적이고 관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농지원부보다 직불금 신청서가 더 신빙성이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른 모든 정황에 의하여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단지 직불금을 직접 신청하여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하니 않을 수 없다.
자. 처분청은 노령의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비록 청구인이 노령이긴 하나 평생 농사일만 해왔고 농사일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다. 물론 농사일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힘든 일인데 노령의 청구인이 농사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촌을 보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70% 이상이 청구인과 같은 노령자들인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쟁점농지와 같은 논농사는 다른 농사에 비해 힘든 작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청구인과 같은 전업농민이 농사를 짓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구입할 당시에는 이혼한 후, 2003.12월경부터 청구인의 집에 내려와 있던 둘째 아들 안○○가 청구인을 도와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데는 하등의 어려움이 없었다.
차. □□청은 청구인이 차도 없이 13㎞나 떨어진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는 출가한 두 딸이 같은 ○○시에 살면서 작은 딸은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고, 큰 딸(사위인 원○○의 처)은 벼농사를 짓고 있으며 각자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실제 농작업을 할 때에는 딸들의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주소지와 쟁점농지를 오가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를 오가면서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카. 또 농촌에서 모내기나 추수 등 농 작업을 할 때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농사일을 한다. 그리고 벼농사와 과수농사 및 밭농사는 농번기가 조금씩 다르다. 사위는 논농사만 짓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과수농사나 밭농사 철에는 청구인의 농사일을 거들어 주고 반대로 청구인도 벼농사 철에는 사위의 벼 농사일을 도와주며 서로 상부상조하며 농사를 지어왔던 것이다.
타. 농사철에는 타인 간에도 서로 도와주며 품앗이를 하는 것이 상례인데 가족이라면 더더구나 돕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가족 간에 서로 도와주는 것을 대리경작이라 한다면 대리경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사위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것은 그야말로 추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구입한 대토농지는 쟁점농지보다 면적이 더 크며, 농지소재지 또한 사위 원○○의 주소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만약에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대토농지 또한 사위가 경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대토농지에서도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 안○○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 만약에 처분청에서 대토농지의 경작을 누가 했는지를 확인하였다면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고로 쟁점농지는 공부상은 2필지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는 한 경계 안의 답이며, 대토농지는 5필지의 전답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전부 한 경계 안의 답으로 되어있어 기계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논농사를 짓기에는 아주 편리한 농지이다.
파. 경작확인서를 농지소재지 주민이 아닌 주소지 주민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경작한 농지는 약 880평 정도의 작은 규모이며 ○○시에서 □□군으로 나가는 4차선 도로 및 철로에 근접해 있는 농지로서 인근에는 마을이 없다. 따라서 농지소재지의 주민들이 누가 경작하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농지이다. 반면에 청구인이 사는 동네는 약 20여 가구가 사는 자은 마을로서 마을 인근에는 논농사가 없어 주로 과수농사나 밭농사로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마을이다. 그리고 주민들 대부분이 오랫동안 같은 마을에서 살아온 주민들이기에 서로 집안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마을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 벼농사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 청구인이 수확한 벼의 볏 집을 집으로 가져와서 벼는 창고에 보관하고 볏 집은 과수원에 거름으로 뿌리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청구인이 벼농사를 짓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농지소재지 주민이 아닌 주소지 주민들이 경작사실을 확인해 주었다고 하여 이를 신빙성이 없는 확인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 벼를 주소지 집에 보관하였다고 하면서 벼를 도정한 곳은 농지소재지 인근의 정미소에서 도정한 점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는 논이 없어 벼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주소지 인근에는 정미소가 없고 가장 가까운 정미소가 농지소재지 인근에 있는 달천 정미소였기 때문에 그 곳에서 도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농지소재지 인근의 정미소에서 도정하였다고 하여 도정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내린 잘못된 판단이다.
거. 콤바인 보조작업자인 김○○에게 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콤바인 보조작업자인 김○○에게 전화로 확인해보니 김○○은 청구인을 모르고 사위로부터 작업을 의뢰받았고, 작업비용도 사위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이 아니고 사위가 경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확인내용은 사실과는 다르다. 추수기 콤바인 작업은 작업일정 때문에 사전에 예약이 되어야 할 수 있다. 청구인의 농지는 공부상은 2필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한 필지로 되어 있으며, 논의 면적도 약 880평 정도로 적은 규모이므로 사위의 농지에 대한 콤바인 작업을 하는 날에 청구인의 농지에도 콤바인 작업을 하게 작업 일정을 잡았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콤바인 작업자를 잘 아는 사위가 콤바인 작업자에게 일정을 예약하여 작업을 의뢰하게 되었지만 작업비용은 청구인이 김□□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이러한 내막을 잘 모르는 보조작업자인 김○○으로서는 사위가 경작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일이며, 또 김○○이 작업을 지켜보고 있던 청구인이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는 것은 청구인이 그 마을에서 살지 않으므로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김○○의 진술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 진술로서 증거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너. □□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농약판매확인서 상의 판매상에게 전화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농약을 사 간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농지 소재지로 배달해 준적은 없다고 하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를 믿지 못하고 있으나,
농약판매상의 확인내용 중 청구인의 벼농사에 필요한 농약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근거라 할 것인데 □□청은 있을 수도 없는 농지소재지로 농약을 배달해 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농약판매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다.
더.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벼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시로 도정하여 사용하였고, 볏 집은 과수원의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만약에 쟁점농지를 사위가 대리경작 하였다면 사위로서는 청구인에게 농지의 사용대가로 청구인이 먹을 만큼 쌀을 공급할 수는 있어도 벼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것도 쟁점농지서 수확할 수 있는 벼의 전부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점 하나만 보더라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인데 하물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부 무시하고 단지 직불금을 청구인이 신청하지 못한 사실 하나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됨이 마땅하다.
법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민을 보호하려는 정책적인 배려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평생을 농사일만 해온 청구인이 좀 더 편리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짓던 농사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구입하여 계속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당연히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직불금 지급제도는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해당농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관할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지급을 받으며, 세대를 달리하는 누구도 대신하여 지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행정편의를 위해 사위가 대신 신청 및 수령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위가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직불금의 신청을 도와줄 생각이었다면 단지 청구인의 이름으로 직불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인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기만 하면 되었을 것이다.
다. 동사무소에서 징취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살펴보면 사위가 마을 대표 및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였음이 명백히 나타나며, 신청현황표를 보면 위 쟁점농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경작자는 사위인 원○○로 나타난다.
라. 또한 쟁점농지의 양수인은 사위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거래시 사위가 개입된 바 있고, 사위는 쟁점농지가 양도된 2007.2월 이후에도 양수인의 승낙을 얻어 계속하여 경작하였음을 역시 직불금 등록신청서 및 신청현황표로 알 수 있는바, 실제 경작자가 사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74세의 고령으로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13㎞ 초과되며, 승용차 등 운송수단이 없는바 ○○에 사는 딸(사위인 원○○의 처 포함) 차량을 이용하여 통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설령 벼농사가 기계작업으로 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쟁점농지에서 약 1㎞ 정도 떨어진 곳에 살며 주소지인 ○○동에서 5필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면 ○○라에서 4필지의 다른 논에서 같은 벼농사를 짓고 있던 사위가 집도 멀고 노령이며 다른 과수농사와 밭농사만으로도 힘에 부치는 노령의 청구인의 쟁점농지 2필지만 따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 또한 보통의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
바. 이의신청과 관련 □□청에서 콤바인 보조작업자에게 전화확인한 결과 사위의 의뢰로 기계작업을 하였고 사용요금도 사위에게서 받았다고 하며 사위가 트랙터를 갖고 있어 논갈이는 사위가 직접 했다고 하면서 콤바인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청구인이 어디에 사는지는 모른다고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청구인은 보조작업자가 착오로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작업의뢰는 사위가 하였지만 비용은 본인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콤바인 작업자 및 보조작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사. 작업의뢰는 일괄로 하면서 비용은 각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사위가 트랙터를 가지고 있고 논갈이를 직접 하였다고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는 보조작업자의 당초진술은 사실로 판단되며, 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증빙은 전혀 없다.
아. 청구인이 자경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우보증에 의한 확인서는 주소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작성한 것으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농약 구입내역도 증빙이 없이 판매자가 임의로 확인해 준 것이며, 이마저도 농지소재지로 배달한 적은 없다고 하는바,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하는 증빙은 될 수 없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타인이 경작한 것이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 등으로 확인되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2)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3) (구)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4)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이하생략)
6) (구)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7.4.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① 농림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 안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7) (구)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7.4.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단서 생략)
8) (구)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7.4.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 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2.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9) (구)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7.4.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2월말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10) (구)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7.4.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한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10) (구)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7.4.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1.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과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2.5. 취득하고 2007.2.6. 양도하여 만 3년 1일을 보유하였으며, 1988.2.24.~1990.1.4.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쟁점농지가 소재한 ○○시 ○○면 ○○라와 같은 시 안의 지역인 ○○시 □□동 354번지에 계속 주소를 두고 있는 전형적인 농민으로 농업 외의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동사무소에서 작성한 농지원부는 최초 작성일이 1984.1.2.이고,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07.9.27. 소유인변경을 원인으로 기록삭제 되었으며, 이밖에 청구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시 □□동 324번지 외 3필지 전 7,746.67㎡와 대토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시 ○○동 37-4번지 외 4필지 전․답 6,008㎡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하여 함께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과정에서 5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동 주민들 청구외 김□□ 외 8인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면 ○○라 땅과 ○○동 땅에 벼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이밖에 청구외 김□□ 및 그 보조원 청구외 김○○의 확인서는 ‘청구인에게 돈을 받고 청구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콤바인 작업을 했다’는 내용으로, 청구외 윤□□의 확인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의 벼를 도정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청구외 김△△의 확인서는 ‘청구인에게 오래 전부터 농약을 판매해 왔으며, 2004년부터는 벼농사에 필요한 농약도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청장은 이 건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원래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신청하게 되어 있는 직불금을 청구인이 신청하지 않고 대신 농사를 지었던 사위가 신청하였다는 내용의 사실관계를 적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직불금은 1,000㎡이상의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지 면적당 일정금액(2007년 기준으로 진흥지역은 74.60원/㎡, 진흥외지역은 59.70원/㎡)을 10월말경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직불금 지급대상자 중 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과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다음 해 3월 중순경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이 있으며,
쟁점농지에 대해서는 2005~2007년도에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원○○가 직불금을 신청하였는데, 농지소재지인 ○○면 ○○라 □□1구 이장의 확인을 거쳐 신청자인 사위, 마을대표 및 담당공무원의 날인이 되어 있다.
나) 사위의 2007년도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보면 쟁점농지 이외에도 주소지인 ○○시 ○○동의 답 5필지 면적합계 11,515㎡(모두 벼농사),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시 ○○면 ○○라의 답 8필지 면적합계 10,804㎡(벼농사는 4필지 8,070㎡)에 대하여 직불금을 신청하였는데, 이 중 ○○동 55-3번지 답 1,428㎡, ○○면 ○○라 134-2번지 답 1,064㎡, 같은 리 137번지 답 1,287㎡가 타인소유의 농지이다.
5) 청구인이 제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인 안○○는2003.11.25. 배우자인 송□□와 협의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안○○의 주소지는 청구인과 같은 ○○○도 ○○시 △△동 354번지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또한 안○○의 소득현황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바, 2003.11.25. 이후에는 어떠한 소득도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로 취득한 ○○○도 ○○시 ○○동 37-4번지 답 등 5필지 6,008㎡를 직불금 지급대상농지로, 본인을 지급대상자로 ○○시청에 신청하여 2008.5.28. 발급받은 직불금지급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하였다.
7) 청구인의 주소지(○○시 □□동 354번지), 사위의 주소지(○○시 ○○동 194-3번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시 ○○면 ○○라 215번지 외 1필지)를 지도에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지도표시 생략)
8) 청구인의 현장확인신청에 따라 현장인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확인내용
(1) 쟁점농지소재지 이장인 이□□이 출타 중이어서 만나지는 못하고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위인 원○○와 아들인 안○○가 청구인을 도와서 벼농사를 짓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
(2)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김□□(청구인과 같은 □□동 347번지 거주)에게 쟁점농지의 자경여부 확인한바, 안들인 안○○가 청구인을 도와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
(3) 직불금을 지급할 때 면사무소에서 자경사실을 직접 확인하는지를 ○○면 면사무소 산업담당직원에게 직접 문의한바, 이장이 자경사실을 확인해준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믿고 직불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함
라. 판 단
1) 처분청은 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사위가 청구하여 수령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사위 명의로 직불금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자경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짓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 내지 추정에 불과할 뿐이고,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즉 직불금을 사위가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자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사항은 될 수 있으나, 결정적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즉 직불금을 지급하는 면사무소에서 자경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장의 확인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단지 직불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자경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대토농지의 소재지를 위 지도상에서 보면 쟁점농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소지와 거리상으로 쟁점농지와 비슷하게 떨어져있음에도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는바,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와 거리가 멀고 청구인이 노령이기 때문에 자경을 할 수 없음에도 ○○시장이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청구인을 등록하였다는 것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직접 농사를 짓는 자만이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다는 처분청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직불금은 직접 농사를 짓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불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처분청은 사위가 직불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농지를 사위가 경작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으나, 위와 같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사위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자경을 할 수 있는 농민만이 직불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농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청구인이 노령이어서 농사를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처분청의 주장 또한 청구인이 대토농지의 직불금 지급대상이 된 사실에 비추어보면 근거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3)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농지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가 13㎞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경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거주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동항 제1호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항 제2호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안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농지소재지로부터 13㎞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경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장은 이 건 이의신청 심리시 콤바인 보조작업자에게 전화확인한 결과 사위의 의뢰로 기계작업을 하였고 사용요금도 사위에게서 받았다고 하며 사위가 트랙터를 갖고 있어 논갈이는 사위가 직접 했다고 하면서 콤바인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청구인이 어디에 사는지는 모른다고 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콤바인 작업이 사위의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과 청구인의 자경하였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청구인이 사위에게 의뢰하여 콤바인 작업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콤바인 보조작업자가 작업을 지켜본 청구인이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자경 여부를 결정지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콤바인 보조작업자인 김○○이 당초 전화확인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며, 청구인이 보는 앞에서 콤바인 작업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콤바인 대여자인 김□□은 사위가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논갈이와 콤바인 작업대금 300천원을 받고 작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처분청이 김○○의 당초 진술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
5) 처분청은 농약판매상의 확인서는 농약구입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약을 쟁점농지 소재지로 배달한 적이 없다고 하는 농약판매상의 진술을 들어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확인서 자체를 신빙성 있는 증거서류로 채택하지 않는 한 영수증 등의 증빙 첨부 여부는 확인서의 증거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이며, 농약을 농지소재지로 배달하지 않고 주소지로 배달하였다고 하여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이 건 사안의 본질인 자경 여부의 판단에서 비켜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6)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대부분이 노인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농촌현실인 점과 청구인의 경우 연령이 75세로 고령이기는 하나, 청구인을 직접 대면한 결과 농사짓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정정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다른 직업 없이 평생 농사만 지어온 농민인 점, 직업이 없는 이혼한 아들이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면서 농사를 거들어 온 점, 그리고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딸 및 사위의 도움을 받아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점과 농사 외에는 평생 다른 일을 해 본 일이 없는 청구인과 그 아들인 안○○는 농사일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어 집 주변의 밭농사와 쟁점농지의 논농사를 충분히 같이 지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