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9.4. ○○군 ○○리 ○○-1 목장용지 2,379㎡, 동 지상 주택 88.37㎡ 및 축사 214.58㎡ 를 49백만원에 경락받아 2004.5.3. 190㎡ 축사를 증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한 후 2007.11.5. 쟁점부동산을 19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8.1.29.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239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관련증빙이 없어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2008.10.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449,750원을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부동산을 취득경위는 깊은 산골짜기에 수년간 방치되어 폐허가 된 목장용지가 경매에 나왔고 수차 유찰되었는데 채권자인 농협에서 구입에 필요한 자금 전액을 융자해 주겠다는 권유로 2003.9.24. ○○지방법원에서 5천여만원에 낙찰 받았다.
나. 가축을 사육하려면 목장허가가 필요한데 마침 목장부지여서 부화장 시설을 갖추고 양계사업을 하면 전망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관리사를 수리하고 태풍에 무너져 방치된 축대(약 120미터)를 다시 쌓고 부화시설을 위해서 60여평의 건물을 신축하고 진입로와 도로를 쎄멘트로 포장하는 등 역동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가슴 벅찬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다. 그런데 막대한 시설투자비(농협 6천만원, 일가친척 2억5천만원)를 투자하고 생산에 들어갈 무렵 조류독감(AI)이 발생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망하게 되었고 이후 금융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
다. 애당초 매각할려고 생각했다면 공사에 투입된 결재자금의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두었겠지만 환갑을 넘긴 늙은 몸이 죽을 때까지 살아갈 삶의 터전이라 생각했으므로 영수증을 소홀히 하였다.
라. 세무당국에서는 세금 산출을 위해서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본인에게는 어느 것 하나 준비할 수 없는 처지가 됐으니 답답하고 공사에 투자한 자금들을 객관적인 상식선에서 최저가격으로 인정해 줄 것을 바랄뿐이다.
마. 이미 1년 전에 쟁점부동산을 팔았지만 방 한칸 얻을 돈이 없어서 이사도 못가는 딱한 처지인데 천만 원 세금을 어떻게 납부할 수 있을지 막막하오니 선처해 주기 바랍니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축사를 증축하고 진입로 포장 및 축대 공사 등에 소요된 공사비에 대하여 자본적지출로 보고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계약서 및 당사자 인적사항과 대금 지급내역 등 관련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동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경정 결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비록 증빙은 없다 하더라도 공사를 했으므로 기본적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사비 지급 관련 증빙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9.4. 목장용지 등을 경락받아 2004.5.3. 190㎡ 축사를 증축한 쟁점부동산을 2007.11.5. 19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8.1.29.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239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취득가액에 대한 관련 증빙이 없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8.10.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449,750원을 경정결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청구인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현지확인(2008.9월) 결과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 취득 경위 : 목장용지 2,379㎡, 주택 88.37㎡, 축사 214.58㎡ 를 2003.9.4. 49백만원에 경락받음
나) 기러기농장을 위한 개보수 등 공사현황 : 2004.5.3. 축사 190㎡ 증축하였으나 증축 및 공사비와 관련한 지급증빙은 확인되지 않음
다)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190백만원으로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당초 경락대금 49백만원 외 확인되지 않음
라) 취득가액에 대한 신고금액 239백만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마) 양도소득세는 전체금액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가액을 차감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라) 추징예상세액 : 10백만원
3) 청구인은 축사 증축, 진입로 포장, 축대 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관련증빙을 보관해 놓지 못해 제시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은 지급내역에 의하여 기본적인 비용이라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경락대금 : 48백만 + 세금 등 5천만원
나) 근린시설(213.58㎡) + 부화시설 7천만원
다) 관리사 리모델링 3천만원
라) 지하수 60m 7백만원
마) 축대(옹벽) 120m × 7m 35백만원
바) 포장(진입로, 도로, 마당) 12백만원
사) 창고 및 축사 수리 (20여평) 화재로 소실
4)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투여된 공사원가에 대하여 지급증빙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금액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세무행정의 기본인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원가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