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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분양수수료 수입금액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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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청구법인이 분양수수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심사부가2008-0188생산일자 2008.12.0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가 분양수수료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누락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0.11.27.부터 2006.11.11.까지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2.11.8. 시행사 ○○건설(주), 시공사 △△건설(주)와 상가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 지하 및 1,2층 총공급면적 11,123㎡(이하󰡒쟁점상가󰡓라 한다)의 상가분양을 대행하고 ○○건설(주)로부터 수령한 분양대행수수료 중 700,000,000원에 대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건설(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3사업년도에 분양대행 수수료 3,852,083,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4.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위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7.6.28. 기조사(2005.6.29.~2005.8.31)를 이유로 활용처리하였으나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 기조사분 367,910,9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경정시 누락된 2003사업도 분양대행 수수료 금액 3,133,982,72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7.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576,934,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사실이 없다.

 1) 조사청에서는 용역계약서, 시행사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에 귀속된수입금액 누락액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시행사 ○○건설(주)의 확인서상내용에는󰡐실제 분양금액이 분양대행금액을 초과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 초과금액을 상가분양 수입금액과 성과급성 지급수수료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그 초과금액을 청구법인에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2)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이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계좌에 입금되고, 청구법인은 그 입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대금거래 관계에서, 시행사 등이 청구법인에 초과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어떠한 대금지급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는 과세관청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

 3) ○○건설(주)의 확인서상󰡐분양대행 초과금액󰡑의 성격에 대한 규명과 지급내역도 없는 지극히 애매모호한 내용만으로 청구법인에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고 판단하는 과세관청의 과세근거를 수용할 수 없다.

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

1) 쟁점상가는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되고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상권이 형성되고 있어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도선매 물량이 상당수 존재하였으며, 수분양자간의 전매행위로 상당한 프레미엄이 형성되었다.

2)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하였다고 경정․고지한 지상 2층 운동시설 690.28평의 경우 청구법인이 1,380,560천원에 분양 대행한 계약자 조○○, 김○○로부터 홍○○외 수인이 전매로 거래하여 등기하였는 등 최초 계약자와 실제 등기권리자가 서로 상이하며, 이 건 조사시 분양자들은 실제 분양금액이 분양계약서상의 금액과 상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그 차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쟁점상가내 B102호의 경우 과세관청은 829,207천원이 누락되었다고 결정하였으나 수분양자 안○○은 당시 대표자 김☆☆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자로서, 사인간의 금융거래 내역만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된 수입수수료라고 판단함은 부당하다.

 4) 조사청이 수입수수료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기타 다수의 분양상가에서도, 최초 청구법인과 계약한 수분양자와 최종등기자의 명의가 상이한 바 이는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분양대행을 완료한 이후 사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프레미엄 금액 등을 포함하여 과세관청에 회신하여 준 것으로 추정되므로 거래건별로 실제 귀속자를 규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다. 쟁점금액이 청구법인과 무관함을 전 대표자 김☆☆이 진술하였다.

 1) 조사청이 시행사인 ○○건설(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의 전 대표 김☆☆에게 사실관계 확인시 김☆☆은 쟁점금액 일부의 누락을확인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며 청구법인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던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당시 대표자의 적극적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에 불리한 정황으로 고액의 납세의무를 부과한 과세관청의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2002.11.8. 시행사 ○○건설(주), 분양대행사 청구법인, 시공사 △△건설(주)간에 작성된 ◇◇◇◇◇◇◇ 상가분양 용역계약서에서󰡐실분양금액이 분양대행금액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그 조정금액을 시행사에 통보하고 상향금액은 청구법인의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분양대행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청구법인에 귀속됨을 알 수 있고

나. 2006.10.31. ○○○○○에서 김☆☆이 장○○(청구법인의 현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계약상 분양대행금액은 ○○건설(주) ○○은행 ○○동지점 계좌(***-***-**-******)로 입금하고 분양대행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김☆☆의 △△은행 □□역지점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 또한 ◇◇◇◇◇◇◇ 상가 호수별 권리금 수수내역에 대한 2002.6.10 2003. 9.18.까지의 김☆☆의 △△은행 계좌 입금내역, 김☆☆의 확인서, 기타 분양자들에 대한 금융조회 증빙 등으로 청구법인의 분양수수료 3,852,083천원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한편, 상가분양 용역계약서 약정내용,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분양대행초과금액을 김☆☆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동일한 분양자가 분양대행금액은 ○○건설(주) ○○은행 ○○동지점 계좌로 입금하고 초과분양금액은 김☆☆의 △△은행 □□역지점 계좌로 입금하였다 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분양대행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분양수수료 수입누락금액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1) 쟁점상가의 상가분양 용역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분양대행금액 : 24,900백만원

  나) 계약 당사자 : (甲) ○○건설(주), (乙) 청구법인, (丙) △△건설(주)

  다)용역계약 주요내용

 【제3조 분양대금의 결정】

  ② 실분양금액이 분양대행금액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그 조정금액을甲에게 통보하고 상향금액은 乙의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한다.

 【제9조 분양대행수수료】

  ① 분양대행에 대한 수수료는 일금칠억원(₩700,000,000 VAT. 별도)으로 한다.

  라) 甲과 乙간의 추가약정서에 의하면, 2층 상가 중 일부 1층 상가 중 일부는 갑이 직접 분양하는 것으로 약정

 2)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누락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호수

계약일

자료금액

공급가액

쟁점금액

비고1

비고2

합계

3,852,083

3,501,893

3,133,982

A102

2003.04.29

 166,000

 150,909

 150,909

계좌

A107

2003.06.16

 171,509

 155,917

 155,917

김☆☆ 확인

A110-1

2003.06.16

  14,000

  12,727

  12,727

계좌

A111

2003.06.10

  10,000

   9,091

   9,091

계좌

B102

2003.05.30

 829,207

 753,825

 753,825

계좌

B107

2003.04.29

 180,210

 163,827

 163,827

계좌

B108

2003.06.23

  71,568

  65,062

  65,062

계좌

B109

2003.03.18

 132,300

 120,273

기조사분

계좌

B110-1

2003.05.06

  20,000

  18,182

  18,182

계좌

B112

2003.03.18

 402,360

 365,782

 365,782

조회

B114

2003.03.18

 239,675

 217,886

 217,886

조회

B116

2003.02.24

  40,000

  36,364

  36,364

계좌

B121

2002.12.11

 125,691

 114,265

2002년도분

김☆☆ 확인

B123

2003.04.30

  97,245

  88,404

  88,404

조회

A203

2003.02.20

 212,400

 193,091

 193,091

내용증명

A205

2003.05.23

 198,110

 180,100

 180,100

조회

A206

2003.06.16

  10,000

   9,091

   9,091

계좌

A208

2003.05.27

 131,272

 119,338

 119,338

계좌

B201

2003.04.11

  70,000

  63,636

  63,636

계좌

B208

2002.12.10

 146,711

 133,374

2002년도분

계좌

B127

2003.04.17

  62,000

  56,364

  56,364

내용증명

B218

2003.05.28

  40,000

  36,400

  36,400

조회

운동시설

2003.06.17

 481,785

 437,986

 437,986

김☆☆ 확인


                                                            단위 : 천원

* 조회는 수분양자들의 회신금액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며 내용증명은 수분양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사기분양에 따른 배상요구 내용증명에서 확인

 3) 청구법인의 전 대표(2002.6.5~2004.4.14)인 김☆☆의 전말서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부 계약은 수분양자로부터 직접 분양금액 및 초과부분 전체를 받아 계약서상 분양금액만을 ○○건설(주)에 입금하였으며 초과부분은 소개료 등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장○○ 사장이 시켜 분양금액은 ○○건설(주) 및 △△건설(주) 통장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수수료는 김☆☆ 계좌에 입금하여 자금관리를 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4) 김☆☆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2002.6.10.~2003.9.18)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

거래금액

동 호수

적 요

입금자

2002.08.29

166,000,000

A102

김□□ 무통장입금 현금

김□□

2003.04.30

 14,000,000

A110-1

신○○ 무통장입금 현금

신○○

2003.05.14

 10,000,000

A111

이○○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이○○

2003.03.28

 10,000,000

A206

문○○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문○○

2002.09.04

100,000,000

A208

한 ○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한 ○

2002.09.05

 31,272,000

A208

한 ○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한 ○

2002.08.20

 53,000,000

B102

안○○ 타행환+계좌이체

안○○

2002.08.20

  9,600,000

B102

안○○ 타행환+계좌이체

안○○

2002.08.29

100,000,000

B102

안○○ 타행환+계좌이체

안○○

2002.08.29

100,000,000

B102

안○○ 타행환+계좌이체

안○○

2002.09.02

 85,000,000

B102

안○○ 타행환+계좌이체

안○○

2002.11.08

381,607,000

B102

안○○ 타행환+계좌이체

안○○

2002.11.28

100,000,000

B102

안○○ 타행환+계좌이체

안○○

2002.11.18

 71,568,000

B108

○○ 타행환+계좌이체

강○○

2003.03.18

100,000,000

B109

김◎◎ 타행환+계좌이체

김◎◎

2003.03.18

 32,300,000

B109

김◎◎ 타행환+계좌이체

김◎◎

2003.05.01

 10,000,000

B110-1

김◇◇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김◇◇

2003.05.01

 10,000,000

B110-1

김◇◇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김◇◇

2002.07.25

 40,000,000

B116

○○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조○○

2003.04.02

 20,000,000

B201

○○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배○○

2003.04.07

 50,000,000

B201

○○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배○○

2002.07.26

 30,000,000

B208

○○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심○○

2002.07.26

 63,000,000

B208

○○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심○○

2002.07.26

  7,000,000

B208

○○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심○○

2002.11.21

 46,711,000

B208

○○ 무통장입금 전자금융이체

심○○

  합 계

1,641,058,000

5) 한편, ○○설(주) 대표 김■■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상가 분양 용역계약을 청구법인과 체결하고 기본 분양대행료 7억원과 별도로 실제분양금액이 분양대행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사업년도 중 3,852,083천원의 성과급성 지급수수료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판단

 1) ○○○○건설(주)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의 전 대표 김☆☆이 장○○(청구법인의 현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계약상 분양대행금액은 ○○건설(주)○○은행 ○○동지점 계좌(***-***-**-******)로 입금하고 분양대행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김☆☆의 △△은행 □□역지점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청구법인은 2002.11.8. 시행사 ○○건설(주), 시공사 ○○건설(주)와 작성한 ◇◇◇◇◇◇◇ 상가분양 용역계약서에서󰡐실분양금액이 분양대행금액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그 조정금액을 시행사에 통보하고 상향금액은 청구법인의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한다󰡑라고 약정한 바 있어 분양대행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일응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여진다.

 3) 따라서, ◇◇◇◇◇◇◇ 상가 호수별 권리금 수수내역에 대한 2002.6.10 2003. 9.18.까지의 김☆☆의 ○○은행 계좌 입금내역, 김☆☆의 확인서, 기타 분양자들의 회신내용 등에 의하여 살펴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다수의 분양상가에서 청구법인과 최초 계약한 수분양자와 최종등기자의 명의가 상이한 바 이는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분양대행을 완료한 이후 사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프레미엄 금액 등을 포함한 금액을최종분양자가 과세관청에 회신하여 준 것으로 추정되므로 거래건별로 실제 귀속자를 규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인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