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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 된지 8년 미만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
조심-2008-중-3449생산일자 2008.12.23.
AI 요약
요지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 및 농지가 양도당시에도 농지인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기간 중 쟁점농지가 농지로 확인되는 기간은 8년 미만이므로 청구인이 소유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 소재 전 1,95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같은 곳 산76-1번지 소재 임야 2,753㎡를 2007.11.29. 양도하고, 2007.12.17.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토지 중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8.7.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21,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61.2.19.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상속당시 공부상 지목은 임야였으나,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사실상 전으로 사용하여 왔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로 전입할 당시인 1969.3.15.까지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담배, 고구마, 고추, 깨 등을 재배하여 왔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상속할 당시에는 임야였으나, 1966.9.5.에야 지목이 전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69.3.15. 쟁점농지 소재지를 떠나 ○○○로 전입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61.2.19.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상속당시 지목은 임야였으나, 1966.9.5.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 조사자료 및 청구인의 소명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34.1.11.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군인 ○○○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다가 1969.3.15. ○○○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지목변경 신고는 1966.9.5.에 하였으나, 청구인이 1961.2.19. 부친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즉시 밭(田)으로 개간하여 담배, 고구마, 고추, 깨 등을 재배하여 왔으며, 자녀 교육문제로 ○○○로 전입할 당시인 1969.3.15.까지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 송○○○외 7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61.2.19. 양부 송○○○로부터 상속받아 ‘밭’으로 개간하여 담배 및 고구마, 고추, 깨 등을 경기도 안양에 전입(1969.3.15.) 전까지 8년이상 경작하였고, 또한 정부의 1960년대 식량증산운동에 같이 동참하여 개간된 땅임을 확인한다(임야에서 전으로 형질변경은 1966.9.5.에 이루어짐, 구 토지대장 참조)”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 이외에 쟁점농지가 지목변경일인 1966.9.5. 이전에도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소정의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구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농지가 양도당시에도 농지이어야 한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 및 쟁점농지가 양도당시에도 농지인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기간 중 쟁점농지가 농지로 확인되는 기간은 8년 미만이므로 청구인이 소유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