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312 ○○신시가지아파트 111-111호의 1주택(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고, 보유주택의 공동주택 고시가액이 1,544,000천원으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인 600,000천원을 초과하였으나 2007.12.17. 종합부동산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합산배제 기타주택(미분양)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합산배제 기타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등(이하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2008.10.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8,741,0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48,210원, 합계 10,48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2007년 12월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기간에는 위 주택이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여 자진신고서 통지가 없다가 2008.10.31. 갑자기 합산배제주택의 판정이 오류라고 하면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행정착오로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할 수 없었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단순히 합산배제 신청하는 것으로 하여 2007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는 자진하였으나 합산배제 기타주택 확인일람표에 의거 고지결정한 것으로, 추가납부세액 발생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3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거주목적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 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해 합산배제하고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0.8.7. 취득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07.6.1.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544백만원이라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는 2003.11.3부터 ○○도 ○○시 ○○동 111-11외 1필지에서 ○○빌리지라는 상호로 건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7.12.31.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김○○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소재의 포스트빌 아파트 10채(이하 “청구외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7.12.17. 쟁점아파트와 청구외 주택 모두를 합산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7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이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4) 2008.11.13.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선고결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었고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주택분 부과규정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잠정적용) 결정이 있었다.
라. 판단
가.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7년 종합부동산세 자신신고 하였으므로 자진신고서 안내통지가 없어 종합부동산세 자신신고납부를 이행할 수 없어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공시가액이 종합부동산세 기준가액인 6억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에 대하여 2008.11.13. “①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하여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고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목적의 1주택 보유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③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 및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①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이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고(위헌),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은 2009.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용(헌법불합치)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아파트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 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