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가. ○○○세무서장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부분조사시 2006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당연경정 후, 추계소득금액 219,722천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최○○ : 2005.8.11.~2006.3.6. 신○○ : 2006.3.7~2006.9.30. 폐업시까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인정상여처분금액 167,407천원을 2008.2.12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으며, 2008.2.15. 주소지관할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인정상여처분금액과 청구인의 2006년 귀속 근로소득금액 55,667천원을 합산하여 2008.7. 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8,29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 9.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함)과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상품권총판 사업은 기본적으로 최○○에게 사업권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본 사업과 관련이 없으며 그 귀속분은 최○○에게 부과해야 할 사항이다.
나.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이미 처분청에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명의의 통장을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통장에는 상품권판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단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청구인과 관계된 금융조회도 할 수 있도록 의뢰한 바도 있다.
다. 청구인이 2006.4.10.부터 2007.8.10.까지 청구외법인의 ○○은행 통장에 총 23차례에 걸쳐 381,8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금액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입금한 돈으로써 회계처리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했어야 할 부분이다. 처분청이 상품권판매와 관련 법인에 입금되어야 할 것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215,774천원으로, 설령 청구인이 215,774천원을 전부 가져갔다고 보더라도 이는 가수반제로 볼 사항이지 상여처분으로 보는 것은 억울한 처분이다.
라.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본 사업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았으므로 자신은 세무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에 대한 방치의 결과로 과세처분을 당하였으나, 상품권 판매금액은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기에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처분을 구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조사관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부분조사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청구외 최○○에게 귀속되었는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나. 또한, 계약서에 의하면 2006년 3월말까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 및 경영권을 청구외 최○○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재직기간별로 분리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당초처분 및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인정상여 처분금액의 재직기간에 따른 안분계산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7)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8)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 국심2005서2454, 2006.06.02.
추계금액을 상여처분함에 있어 재직기간을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따른 기간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2004. 4. 1. 설립되어 2006. 9.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함)이 2004. 4. 1.부터 2005. 8.10.까지, 최○○이 2005. 8.11.부터 2006. 3. 6.까지, 청구인이 2006. 3. 7.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법인등기부 등본상에는 최○○이 2005. 8. 2.부터 2006. 2.27.까지, 청구인이 2006. 2.27.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가) 수입금액 : 223,074,564원
- ○○○○○○ 근로소득 수입금액 : 55,666,700원
- 청구외법인 인정상여 처분금액 : 167,407,864원
① 상품권매출에 대한 매출총이익 215,774,000원
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34,313,675원 × 2.94%(전년도 소득율) = 3,948,822원
(215,774,000 + 3,948,822) × 208일/273일 = 167,407,864원
나) 소득금액 : 200,420,836원
- ○○○○○○ 근로소득금액 : 33,012,972원
- 청구외법인 인정상여 처분금액 : 167,407,864원
다) 과세표준 : 173,162,886원
라) 고지세액 : 58,295,225원
3)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관서인 ○○○세무서의 2005년 상품권자료 법인부분조사 종결복명서 및 2006년 상품권과세자료 처리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관서에서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상품권 총판업자의 상품권판매 및 회수자료를 받아 청구외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현지확인한 결과 무단폐업임을 확인하고 2006. 9.30.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 조치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상품권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외법인의 추정수입금액 대비 제세 탈루혐의가 커 상품권 총판업자 자료처리지침에 의거 2007. 8.24.~2007. 9.10.간 법인부분조사를 하였다.
나) 최△△에게 유선문의한 바, 최△△은 최○○과 친척관계로 명의만 대여해주었을 뿐 직원으로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주관은 개업당시부터 최○○이 하였고, 사업도중 최○○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최△△이 탈퇴한 것이고 관련 제장부 등에 대하여는 아는바가 없음을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최종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문의한 바 청구인은 2006년 3월 초경 대표자 역임을 하였고 청구인은 상품권 총판업이 아닌 상품권 발행업을 모색한 것이며, 그 전 상품권총판과 관련된 판매 및 회수내역을 청구외 최○○이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그 전 내용은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상품권총판과 관련된 사업의 대표자였던 최○○에게 문의한 바, 최○○과 최△△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일치하여 사업의 실질적 주관은 최○○이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최○○에게 장부제시 및 출서요구 공문 발송을 하고 유선으로 재차 출서를 요구하였으나, 최○○은 조사종결일까지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불응하였으며 당초 관련 제증빙도 모두 없는 것으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조사관서에서는 청구외법인의 2005년 귀속 상품권자료와 관련하여 추정수입금액과 상품권 매출총이익을 상호 대사한 바, 별다른 매출누락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아래 2006년 상품권 총판업자 자료와 관련하여 상품권매출액 104,218,842천원(21,577,400장 × @4,830)에 대한 매출원가 104,003,068천원(21,577,400장×@4,820)을 차감한 매출총이익 215,774천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고, 이와 함께 2006년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처 제출분상 공급가액 134,313천원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전년도 소득율 2.94%를 적용한 추계소득금액 3,948천원을 합산하여 총 219,722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직기간인 2006. 3. 7.부터 2006. 9.30. 폐업시까지 안분계산하여 2008. 2.12.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06년 상품권 총판업자 자료
(단위 : 장, 천원)
상품권 발행업체 | 판매월 | 판매량 | 판매금액(추정) | 총판법인 |
(주)△△△△△ | 2006.1 | 4,186,200 | 20,219,346 | (주)○○○○ |
2006.2 | 3,601,100 | 17,393,313 | ||
2006.3 | 3,702,500 | 17,883,075 | ||
2006.4 | 2,737,300 | 13,221,159 | ||
2006.5 | 2,723,100 | 13,152,573 | ||
2006.6 | 2,387,100 | 11,529,693 | ||
2006.7 | 2,240,100 | 10,819,683 | ||
총 계 | 21,577,400 | 104,218,842 | ||
4) 조사관서는 쟁점 인정상여처분금액 167,407천원에 대하여 2008. 2.12.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08. 2.15.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5) 2008. 2.15.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2006년 귀속 근로소득 55,667천원과 청구외법인에서 발생한 쟁점 인정상여처분금액 167,407천원을 합산하여 2007. 7. 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8,29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2006. 2.28.자 작성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간 계약서(연대보증인은 최○○로 되어 있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은 2006년 3월말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 및 경영권을 청구인에게 매매한다.
② 청구인은 ○○ 경품용상품권이 발행되어 발행대행사를 할 경우, 상기①의 대가로 최○○에게 지역총판 자격을 부여하여 MAX 20만장이내에서 장당 5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추가물량은 별도 협의한다.
③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은 2006년 4월중에 청구인이 지명한 회계사를 통해 청구외법인의 실사를 마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모든 채무관계 및 의무사항을 책임지고 변제한다.
④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은 2006년 4월말까지 오락실기계 등 상품권사업을 제외한 모든사업(권리 및 의무사항 포함)을 청구인이 설립하는 신규법인에 승계시켜야 한다.
⑤ 위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이 모든 책임을 진다.
7) 처분청에서는 2008.10. 1.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진행상황 안내문과 조사관서의 의견서를 발송한 바, 2007.10.14. 청구인은 추가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추가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각 각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조사관서는 상품권을 판매한 금액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는 바, 기 제출한 계약서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부터 최○○의 게임용 상품권 총판사업은 청구외법인에서 제외되었으며, 최○○이 운영하던 게임용 상품권 총판사업은 상품권을 공급하고 장당 10원~20원을 수수료로 받는 영업으로서 오락장에서 매일매일 상품권 판매액이 입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6. 2.27. 이후 청구외법인의 계좌 및 청구인, 청구인의 처와 관련된 모든 계좌에 상품권거래와 관련된 오락장 이름 및 매일 매일의 입금액이 없음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은행 금융거래내역서 및 청구인의 ××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청구인의 처 이○○의 △△은행 금융거래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 처분청의 의견 : 청구인이 추가제출한 서류에는 실질적으로 상품권 매출누락액 104,218,842천원에 대한 현금의 흐름이 최○○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은행 명세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설립을 위해 2006. 4.26.부터 2007. 7. 4.까지 투자한 금액이 335,640천원에 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 처분청의 의견 : 청구외법인의 ○○은행 통장으로 청구인이 2006. 4.10.부터 2007. 8.10.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381,800천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다) 조사관서 조사과장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 및 경영권을 청구인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는 바, 청구인은 경영권은 인수한 것이 확실하며 다만, 주식 100%는 청구외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의 허가를 득했을 경우 최○○에게 총판권을 주기로 하고 주식을 인수한다는 내용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준비하는 도중 정부에서 상품권발행사의 신규허가 및 영업을 갑자기 취소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주)○○과 상품권발행사 사업을 준비하다가 시작도 못하고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식의 양수도 과정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처분청의 의견 :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상 2006년 3월말까지 주식 100% 및 경영권이 매매에 의해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8. 9.2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8.10.29. 기각결정이 되었으며 기각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상품권 매출액에 대한 소득의 실질적 귀속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최○○과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내용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 100% 및 경영권을 인수한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금의 결재방식 및 대금결재일․대금이 얼마인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주식 100%와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하면서도 사업의 중요부분인 오락실 등 상품권 총판사업이 제외된 점, 천억원 상당(상품권매출액 104,218,842천원)의 계약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법인 양수도에 관한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매출누락금액인 104,218,842천원의 실질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전산자료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외법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하여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인 바,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을 2006. 3. 7.~ 2006. 9.30.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 인정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판단
1)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추계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2)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오락실 기계 등 상품권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청구인이 설립하는 신규법인에게 승계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상품권의 총판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상품권 판매금액의 귀속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청구외법인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식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로서 취임ㆍ활동한 청구인의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고, 조세납부 의무는 사인간의 계약으로 면책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2006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추계소득금액을 당시 회사경영을 책임지고 있던 대표자별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설령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2006.4.10.부터 2007.8.10.까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23차례에 걸쳐 381,800천원을 입금한 것은 대표이사 가수금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 대상금액으로 확정한 상품권매출에 대한 매출총이익 215,774,000원은 가수반제로 보아야지 상여처분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하는 금액은 가수금의 반제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