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가. ○○도 ○○시 ○동 ×××-×소재「○○○○관광나이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는 건물주이면서 영업허가권자 ○○○(이하 “○○○”이라 함)로 되어 있으며, 2005.1.31.까지는 ○○○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다가 2005.2.1. 부터는 임대차계약[2005.2.1.작성분(임대기간 2005. 2.1~2007.1.30. 임대인 ○○○, 임차인 △△△, ☆☆☆) 및 2007.1.30. 작성분(임대기간 2007.1.30~2008.1.30. 임대인 ○○○, 임차인 ☆☆☆]에 의해 임대형식으로 운영되었다.
나. ○○지방국세청 조사○국(이하 “조사관청”이라 함)에서 세무조사시 ○○○과 청구인은 2005.2.1.부터는 서로 상대방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여 과세쟁점위원회 회부결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의결하였고 조사관청에서는 의결결과에 따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2008.7.1.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1,973,530원과 2005년 2월 귀속부터 2007년 6월 귀속 특별소비세 등 239,190,25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8.1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2002년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웨이터를 총괄하는 웨이터 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5.2.1. 공동임차인 △△△(이하 “△△△”이라 함)과 청구인은 임대인 ○○○로부터 총 보증금 4억원(건물보증금 2억원, 집기비품 보증금 2억원), 월세 35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매출 대비로 보아 임대료 35백만원은 ○○지역 임대료 수준으로는 있을 수 없는 금액으로 ○○지역 타 나이트클럽의 임대료는 5백만원을 넘지 않으며 ○○○이 요구한 것은 엄연히 이익금을 정해 놓은 것이며 △△△의 강요에 의해 본인과 웨이터 들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한 것이다.
○ 계약서상 보증금이 4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된 보증금은 3억 5천만원이며 이는 2002년 입사당시 지급한 웨이터 보증금 1억원과 △△△이 3천만원, 청구인이 △△△으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며 잔액 190백만원은 웨이터 ▽▽▽외 10명이 지급한 것으로,
○ 나이트클럽의 영업특성상 웨이터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웨이터들의 입사시 보증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임대차계약서를 단순한 부동산영업권의 임대차관계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본 이건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사업장의 직원월급, 주류대금, 거래처대금 등 정해진 지출에 대해서는 본인이 독립적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고 이미 경리 혹은 총무가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본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하직원들로 보아야 할 것이며, 모든 권한은 ○○○이 △△△ 사장에게 일임하였고 본인은 △△△사장의 지시를 받아 일을 수행하는 중간자 역할을 한 것일 뿐이다.
○ △△△사장은 ○○○○부영지점 ○○○○○라는 사업에 매진하여 부재중인 경우가 많았고 ○○○은 주1회 정도 방문하여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의 세무관련 업무, 매출금액 확인 및 영업 관련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사장이 부재중인 경우 본인이 △△△사장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사장에게 보고한 정황으로 보아 본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자의 역할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다. ○○○의 농협대출금(25.5억원)이 연장되지 않아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금융기관에 의뢰한 바 ○○○이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타인명의로 나이트클럽 사업자를 변경하면 대출상환과 무관한데도 조사관청에서는 ○○○의 진술을 여과없이 실사업자 판단에 적용하여 ○○○이 명의만 유지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라. 나이트클럽의 특성상 웨이터장은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며, ○○○의 신용카드계좌를 임의사용 하였다고 하나 쟁점사업장의 경리(△△△사장의 조카)가 ○○○의 지시로 세금지출과 결제, 월급을 지급하다가 퇴사한 관계로 ○○○이 본인에게 경리업무 책임자를 지목하라 하여 웨이터 총무였던 ×××이 경리업무를 대신하게 된 것으로, ○○○이 직접 신용카드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자를 두어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 본인 계산하에 ○○○ 통장에서 본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한달 정산분 중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수시로 입․퇴사하는 웨이터들의 구좌금액으로서 웨이터들의 구좌관리는 웨이터장의 고유권한인 것이다.
마.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면 당연히 영업에 관한 모든 권한은 청구인에게 있어야 할 것이며 그 권한에는 당연히 거래처에 관한 권한은 포함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임대인인 ○○○이 거래처에 관한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위탁경영을 한 것일 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업자는 아니며, 쟁점사업장은 현재도 실사업자인 ○○○, 사장인 △△△ 및 ★★★이 운영하고 있음.
바. 웨이터 ▽▽▽외 15명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실질적인 권한은 ○○○이 갖고 있고 △△△은 실질권한대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사업장과 경쟁관계에 있던 △△△△에 2007.5.10~2007.10.20 간 총 지배인으로 근무한 ◎◎◎외 2명의 확인서에 의하면 △△△△의 실질사업자 또한 ○○○이며 △△△△의 적자부분을 쟁점사업장에서 보전해주라는 지시를 ○○○이 내린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이며, 청구인은 웨이터장으로서 지배인 역할만 했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가. 2005.2.1. 및 2007.1.30 작성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에게 보증금 350백만원과 영업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월세 35백만원을 지급했다.
○ 2005.2.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 임차인은 청구인․△△△, 2007.1.30. 작성된 계약서상으로는 임대인은 ○○○,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보증금 350백만원, 월세 35백만원에 재계약한 사실에 대해 3인 모두 인정하였고
○ 청구인은 영업상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상관없이 월세 35백만원을 ×××(웨이터, 나이트 총무)에게 지시하여 ○○○의 조흥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는 영업이익 배분이 아닌 임대료 성격으로 보아야 하며, ○○○은 받은 월세 35백만원을 대출금 이자지급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나. 2005.2.1. 임대계약 이후 청구인은 매출금액 대부분이 입금된 영업과 관련한 신용카드 매출계좌를 비밀번호와 함께 ○○○로부터 넘겨받아 자기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경영하면서 일일 및 매월 매출결산 등을 하였으며 ×××(웨이터, 나이트 총무)에게 지시하여 주류대금․급여 등 모든 비용 지출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집행했다.
○ 영업성과가 좋아 흑자가 나던 성과가 나빠 적자가 나던 청구인이 알아서 경영하면서 남은 돈은 임의로 자기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반면, ○○○은 2005.2.1. 임대계약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임대료 35백만원을 조흥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 이외에 어떠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일일 및 월말 결산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 2005.2.1. 이후 청구인은 웨이터생활 20년 이상의 경륜을 바탕으로 웨이터조직을 장악하고 ㉠직원채용 등의 인사권 ㉡매출대금의 사용권한인 경제권 ㉢계절별로 웨이터를 달리 운영하여 매출과 연계시키려는 경영집행권 ㉣주기적 결산으로 영업성과를 계산하고 예산을 세우는 예산결산권 등을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직접 경영한 것이므로 위탁경영이나 영업대행의 성격은 아닌 것이다.
다. 임대차계약 제12조 규정의 “거래처 임의 변경금지 등” 의 사항에 대하여 위탁경영의 근거로 볼 수 없다.
○ 사업자 명의를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시 농협대출(25.5억원)연장이 안되는 사유(농협 ○○○○지점장 확인서 첨부)로 인하여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명분이 있고, 임대인으로서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할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재산권을 보전할 방편으로 당해 조항을 둔 것으로써 이러한 조건의 계약을 위탁경영의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실제 있었던 주류회사 거래처 변경은 주류회사간 영업양수도에 따른 것으로써 거래처를 ○○○ 자의적으로 변경했던 것은 아니었다.
〈위험요소〉
㉠ 임차인의 영업부진에 따른 거래처의 금전거래 미결제 금액 해결방안
㉡ 임차인이 거래처 변경 등으로 인한 주류 등 공급수급 미비로 인한 고의적 영업부진 사전예방
라. 임대차계약 제18조 단서 규정의 “영업권 105 양도대금 중 35백만원의 거래지분” 명시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에 따른 대금수수가 없고 권리행사에 의한 영업배분이 없어 영업권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2005.2.1.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을 400백만원에 하기로 하였으나 15백만원은 상호간에 대금수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35백만원의 경우 영업권거래 양도대금 성격으로써 실제 대금수수가 있어 임대보증금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385백만원 또는 350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이견이 있다.
○ 그러나 35백만원에 대한 실제 대금수수가 없고, 10% 영업권행사가 없어 이에 따른 영업배분이 없으며, 2007.1.30. 청구인과의 재차 임대차계약시 임대보증금을 350백만원으로 한 것으로 보아 35백만원의 영업권거래 양도대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10% 지분권을 가진 실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마. 청구인은 ○○○과의 근로계약이 없고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독립적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 청구인은 ○○○과의 근로계약이 없고 ○○○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며 청구인 자기계산하에 자기몫을 계산함. 청구인 농협 ○○지점 계좌의 입금내역을 보면 ○○○ 명의 매출관련 신용카드계좌에서 불규칙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급여가 아닌 금액으로써 청구인 자신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임의 사용한 금액이다.
☞ 2006.5월 ~ 12월 : 43백만원(월평균 5백만원)
2007.1월 ~ 12월 : 90백만원(월평균 7백만원)
※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도과하여 현재는 ○○○이 출근하여 직접 경영하고 있다.
바. △△△은 2005.2.1.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나 실제는 2005.2.16. 이후 나이트 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갖지 못했다.
○ 2005.2.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청구인․△△△으로서 시작 당시에는 상호협력하여 경영하기로 하였으나, 2005.2.16. 이후 청구인과 사이가 나빠졌고 나이트 영업 특성상 조직원을 거느린 청구인에 의하여 영업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소방점검시 등 3개월에 한번 정도 출근하였다.
○ 매월 받는 5백만원은 보증금 중 투자액 30백만원 및 소방안전필증자격증 사용료 등의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나이트 영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임차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사. 임대인 ○○○과 임차인 청구인․△△△과 실사업자 다툼과 관련 과세쟁점자문위원회 회부결과 임대차계약, 직원채용, 매출계산, 매출액의 입출금 형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5회, ○○○ 4회, △△△ 1회의 임의진술 문답서를 받았다.
상기 조사내용과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판단하여 과세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건물주이며 영업허가권자이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 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부가가치세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국심2004중189 (2004.5.12.)
명의사업자와 실지사업자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본인의 의사로 사업자등록신청과 은행통장개설 등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동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사업자와 실질사업자가 동일함
5) 국심2007서2217 (2007.9.3.)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유통관련업자등록을 한 사실,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해온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월 1회 정도 들러 영업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점, 그 밖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외 2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외 2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05년 1기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1,973,530원과, 2005년 2월 귀속부터 2007년 6월 귀속 특별소비세 등 239,190,250원을 2008.7.1.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쟁점사업장은 2002.7.10. 개업하여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대표자는 ○○○로 등록되어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을 ○○○ 본인이 직접 하였고, 2005.2.1.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까지 ○○○이 직접 운영하였음이 2008.2.12, 2008.2.13. 및 2008.2.18. 전말서상 ○○○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2) 2005.2.1. 계약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상 주요내용
가. 임대인 ○○○, 임차인 △△△․청구인
나. 임대보증금 4억원(쟁점사업장 부동산 2억원, 집기피품 2억원), 월세 35백만원
다. 임대기한 : 2005.2.1.부터 2007.1.30.까지
라. 임차인이 준수할 사항
- 제세공과금(특소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토지세, 재산세, 산재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화재보험료, 국민연금, 주민세 등) 부담. (제5조)
- 임차인의 유고시 상속은 일체 할 수 없고 임차인의 모든 권한은 임대인에게 귀속되며 제3자의 권한대행 일체금지. 단, 을의 의무는 어떠한 경우라도 임대인에게 양도되거나 귀속되지 않음. (제10조)
- 주류도매상 등 거래처 임의변경 불가. (제12조)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종합소득세, 의료보험료,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이 발생시 부담. (제13조)
- 취급품목의 한정, 모든 판매물품은 임대인 승인하에 판매, 미승인 품목 판매금지. (제16조)
- 임차부동산의 전대 및 담보제공 금지, 사용권 전매 금지. (제18조)
- 계약서상의 한개 항목이라도 어길시 원상복구 후 임대인에게 반환. (제21조)
3) 2007.1.30. 계약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상 주요내용
가. 임대인 ○○○, 임차인 청구인
나. 임대보증금 350백만원, 월세 35백만원
다. 임대기한 : 2007.1.30.부터 2008.1.30.까지
라. 임차인이 준수할 사항
- 2005.2.1.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며 세무조사가 있을시 임차인이 책임을 지되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책임을 지는 조항이 추가되었다.(제9조 단서조항)
4) 조사관청과의 전말서(청구인 5차례, ○○○ 4차례, △△△ 1차례)상 진술내용
가. 청구인의 진술내용
- 직속상관인 △△△의 제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이트의 월세 35백만원은 너무 많으며 10백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된다. 본인은 월세가 아닌 이익배분을 정액으로 정한 것이고 △△△과 본인은 영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 본인은 지배인으로 △△△과 영업만 하고 이익배분은 ○○○에게 매월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지위는 가지지 못하였으며, 계약내용도 웨이터와 손님에게 영업하는 것 외에는 모두 ○○○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는 노예계약서이다.
-사업자등록을 ○○○로 지위를 유지하며 이익배분을 받을려는 의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인은 영업만 하고 실사업자는 ○○○인 것이다.
- 2005.2.1 이후 ○○○로부터 신용카드 매출계좌를 넘겨받아 총무 웨이터 ×××로 하여금 매출․매입․경비 사용집행을 하게 하였다.
-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월세 35백만원을 만들어 지급했다.
- 주류주문과 관리는 주방에 근무하는 빠텐더가 하고 있으며 주류대금은 ○○○ 회장 명의 신용카드 통장에서 주류회사에 결제하였다.
- 직원들 급여는 매월 10일 ○○○ 회장 계좌에서 직원계좌에 입금했다.
- 영업과 돈 관리, 직원의 입․퇴사는 ×××과 본인이 상의하여 결정했다.
- 2005년 하반기에 경리담당 여직원이 퇴직하면서 ×××이 주류대금 등의 결재사항을 인계받아 집행하였으며 필요한 사항을 물어오면 본인이 결정하여 주었고 ×××은 본인의 지휘를 받는 직원이다.
- 주류거래처가 ○○○에 의하여 변경되어 주류가 공급된 후 수일뒤에 변경사실을 알았으며 과일거래처 변경을 ○○○에게 요청하여 변경한 적이 있다.
- 2005.2월부터 2007.10월까지 주류매입 세금관련 업무는 △△△이 총괄하였고 관리부장, 총무 ×××이 △△△에게 주류매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였다.
나. ○○○의 진술내용
-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였음.
- 쟁점사업장을 신축하여 직접 운영하다가 영업이 어려워 외부에 월세 40백만원에 임대매물로 내놓았으며 그때 △△△이 직원들에게 임대주는 것을 제의하여 월세 35백만원에 계약이 이루어 졌고, 2005.1.30. 이후에는 세를 주어 직접 경영은 하지 않았으며 본인은 임대사업자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인 것이다.
- 나이트클럽 사업자등록을 타인 변경시 농협에서 대출금 연장을 못해준다고 하여 폐업신고를 못하였고 주변에서 임대소득 누락에 대하여 고발한다고 협박하여 마음고생이 많았다.
- 2005.1.30. 이후 영업관여를 하지 않아서 따로 영업실적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
- 매월 월세는 조흥은행의 본인명의 계좌로 받고 있다.
- 신용카드 계좌는 본인명의로 농협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함께 ×××에게 주었으며 신용카드 계좌관리에 대하여 2005.1.30. 이후는 모른다.
- 거래 주류회사가 2007년도에 바뀐것은 사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요청에 의하여 한 것이지 본인이나 청구인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니다.
다. △△△의 진술내용
- 지배인인 청구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2005.2.15.이후부터 나이트에 3개월에 한두번만 출근하였으며 2006.6월 이후에는 한번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휴대폰으로 받는 영업실적은 본인에게 쓸모가 없다.
- 주류관련 세금계산서 관리업무는 한번도 하지 않았음.
- 월 지급액 35백만원은 영업실적에 대한 분배성격이 아니라 월세이다. 분배액이라면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야 한다.
- 2002.2.15. 이후로 대금결제나 직원채용 등 경영에 관한 아무것도 하지않았으며 청구인이 영업, 직원채용, 급여지급, 주류 등 매입대금 결제, 세금납부, 기타 경비를 모두 결재하였다.
- 2005.1.30. 부터 현재까지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며 본인과 ○○○은 사업자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고, 계약서상의 승인사항도 나이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5) 확인서(청구인의 심사청구서 첨부서류) 내용
가.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외 15명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의 내용
- 2005.2.1.부터 2007.10월 까지 사장 △△△은 실제 대표로서 영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회장 ○○○의 권한대행자로서 또 실질사장으로 모든 영업관리를 하였으며, 2008.6월 현재까지도 회장 ○○○과 사장 △△△이 영업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웨이터장으로 영업에 참여하였다.
나.◎◎◎(△△△△의 총지배인), ○△△(△△△△의 총무실장)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
- △△△△의 실질사업자인 ○○○회장과 법적사업자 △△△사장의 지시를 받으며 영업을 해오던 중 △△△△의 적자 부분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인 ○○○ 회장의 지시하에 적자부분 전부를 쟁점사업장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을 알게 되었다.
다. ×××(쟁점사업장의 총무실장)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
- △△△△의 실질사업자인 ○○○회장과 법적사업자 △△△사장이 영업을 해오던(△△△△개업 2007.5.10.부터 2007.10.20.까지 영업을 함) 중 쟁점사업장 사업자인 ○○○회장의 지시하에 △△△△적자부분 전부룰 쟁점사업장에서 책임을 지라는 지시를 받고 쟁점사업장 운영자금에서 충당하였다.
6) ○○○의 진술중 나이트클럽 사업자등록을 타인 변경시 농협에서 대출금 연장을 못해준다고 한 내용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지점의 회신내용을 확인한 바 “채무자를 다른 사업자로 할 경우 여신비율 변동으로 대출금액이 감소하고 대출금의 일부회수가 불가피함”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7) 사전열람후 처분청은 “○○○과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시하였고,
답변내용은 주로 △△△△에 관한 내용으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며 △△△△는 적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적자를 충당할리는 만무하며 따라서 ○○○은 적자충당에 관한 지시를 한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판단
1)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는 ○○○명의로 되어 있고, 진술서나 종업원들의 확인서 내용을 볼 때 ○○○이 대내외적으로 회장의 직위를 가지고 활동하였으며 2005.2.1.임대차계약 이후 주류도매상 거래처 2회 변경이 ○○○의 결정으로 이루어 졌다고 보인다.
2) 또한, 쟁점사업장을 ○○○이 2005.1.31.까지 직접 운영하다가 청구인과 △△△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시 임차인의 준수사항으로 거래처 임의변경 불가, 취급품목 한정, 임대인 ○○○이 승인하지 않은 품목 판매금지 등의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대하여 웨이터와 고객에 대한 영업 외에 대외적으로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실질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3)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직원들의 확인서 내용에서도 △△△이 ○○○의 권한대행자로 영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 것으로 기록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처분을 실사업주인 ○○○에게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