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7.09.0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0,601,690원, 2004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8,485,600원, 2005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143,500원의 부과처분은,
1. 2003 과세연도 인건비 58,045,000원과 오토바이 수리비 1,800,000원을, 2004 과세연도 인건비 64,757,000원을, 2005 과세연도 인건비 30,886,000원과 부재료 매입액 4,109,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에서 ○○○피자 ○○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0.10.30. 개업하여 피자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다 2006.10.31. 폐업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인 청구외 ○○○○(주)(이하 “○○○피자 본사”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03~2005 과세연도 수입금액 508,309천원(2003년 174,662천원, 2004년 211,651천원, 2005년 121,996천원이고,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2005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3,113,010원을 청구인에게 2007.09.03.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2003~2005년 직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등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367,352천원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2007.10.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및 증빙을 근거로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대로 결정하라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주장한 필요경비 중 재료비 매입액과 통신비 등 공과금 86,838천원(부외 인건비는 전액 인정하지 않음)만을 인정하여 2008.02.14. 청구인에게 2003~2005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882,220원을 환급·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은 쟁점사업장의 부외경비를 필요경비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2008.05.0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의 사업은 피자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으로 매장 관리직원과 배달직 일용근로자는 사업 영위의 필수요소이고 필요경비의 주요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나. ○○○피자 가맹점의 영업방식은 전국 모든 가맹점이 동일하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세무조사하여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조사청이 ○○○피자 본사를 세무조사하여 쟁점사업장외 다수의 가맹점이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로서 통보한 사실로 볼 때, ○○○피자 본사는 각 가맹점의 수입금액 및 영업내역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 피자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의 매장관리 직원 및 일용직 근무자 근무내역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처분청은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03~2005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바,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쟁점수입금액 포함) 대비 인건비 비율이 2003년 5.18%, 2004년 6.57%, 2005년 12.95%에 해당하는 등 동일한 유형으로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실이 통보된 ○○○ 피자 타 가맹점과 비교시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금융증빙 등으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외 ○○희(60××××-×××××××), ○○숙(63××××-×××××××),○○봉(65××××-×××××××)(청구인의 자녀들이고 이하 “○○희, ○○숙, ○○봉”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급여 172,307천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과 ○○○피자 본사 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 근무현황을 기초로 산정한 일용직 급여 83,900천원(이하 “쟁점일용급여”라 한다), 피자배달에 사용된 오토바이 수리비 1,800천원과 청구외 ○원유통, ○천유통으로부터의 부재료 매입액 4,109천원 (합계 5,909천원이고 이하 “쟁점기타경비”라 한다), 합계 262,116천원(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소득세법 제80조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직원급여에 대한 통장이체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자녀인 ○○숙, ○○봉에게 지급된 내역은 있으나 통장거래의 입금자는 ○○희로서 사업자인 청구인과 다르고 그 지급사유가 쟁점사업장의 직원급여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나.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인 일용직 근무대장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및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실제 지급액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하다.
다. 재료비 중 ○원유통으로부터 매입액 4,109천원에 대해 청구인이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그 지급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오토바이 수리비 1,800천원에 대한 지급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외경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피자 본사에 대한 법인세경정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03~2005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2007.01.18.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2005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3,113,010원을 청구인에게 2007.09.03.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2003~2005년 직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등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367,352천원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2007.10.29. 처분청에 이의신청한 사실과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및 증빙을 근거로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대로 결정하라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주장한 필요경비 중 재료비 매입액과 통신비 등 공과금 86,838천원을 인정하여 2008.02.14. 청구인에게 2003~2005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882,220원을 환급·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 및 경정내역과 이의신청 결과 부외경비 인정내역이 다음 표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의 신고 및 경정내역>
(천원)
구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계 |
신고 수입금액 | 183,793 | 271,404 | 342,787 | 797,986 |
신고 누락액 | 174,662 | 211,651 | 121,9960 | 508,309 |
경정 수입금액 | 358,455 | 483,055 | 464,783 | 1,306,295 |
<이의신청 결과 부외경비 추가 인정내역>
(천원)
구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계 |
재료비 | 29,196 | 40,144 | 1,721 | 71,061 |
공과금 등 | 7,040 | 3,289 | 5,448 | 15,777 |
계 | 36,236 | 43,433 | 7,169 | 86,838 |
5) 쟁점사업장의 원천세 신고내역과 2003~2005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계상한 급여내역 및 근로소득자 신고내역이 다음 표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인이 제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원천세 신고상황 및 신고시 필요경비 계상액>
(천원)
구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계 | |
원천세 신고상황 | 근로소득 | 12,200 | 6,000 | 4,000 | 22,200 |
일용근로 | 15,365 | 31,738 | 60,364 | 107,467 | |
계 | 27,565 | 37,738 | 64,364 | 129,667 | |
필요경비 계상액 | 30,230 | 37,738 | 64,364 | 132,332 | |
<연도별 근로소득자 신고내역>
(천원)
근로소득자 | 2003년 | 2004년 | 2005년 | 계 | 비고 |
김○선 | 2,000 | 2,000 | - | 4,000 |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음 |
최○섭 | 3,000 | 1,000 | - | 4,000 | |
최○근 | 7,200 | - | - | 7,200 | |
이○종 | - | 3,000 | - | 3,000 | |
이○권 | - | - | 2,000 | 2,000 |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지 아니함 |
이○섭 | - | - | 2,000 | 2,000 | |
계 | 12,200 | 6,000 | 4,000 | 22,200 |
※ 최○섭은 강○민으로, 최○근은 최○석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됨
6)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청구인의 자녀 ○○희, ○○숙, ○○봉에게 급여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증빙 내역(지급계좌가 ○○희 계좌임)은 다음 표와 같다.
(원)
년도 | 구분 | 지급액 | 지급계좌 및 수취계좌 | ||
○○희 | ○○숙 | ○○봉 | |||
2003 | 급여 | 3,600,000 | 13,400,000 | 14,330,000 | - 지급계좌 ○○희 한○○○은행 ○○동 (××8-×××××-×××) - 수취계좌 ○○희 : ○○은행 ○○동 (6×××××-××-××××××) ○○숙 : 한○○○은행 ○○동 (4××-×××××-×××) ○○봉 : 한○○○은행 ○○동 (×××-×××××-×××) |
상여 | 1,104,000 | 6,900,000 | 7,480,000 | ||
계 | 4,704,000 | 20,300,000 | 21,810,000 | ||
2004 | 급여 | - | 17,000,000 | 14,200,000 | |
상여 | 13,900,000 | 300,000 | 4,441,000 | ||
계 | 13,900,000 | 17,300,000 | 18,641,000 | ||
2005 | 급여 | 8,400,000 | 14,400,000 | 15,140,520 | |
상여 | 3,998,490 | 1,600,000 | 600,000 | ||
계 | 12,398,490 | 16,000,000 | 15,740,520 | ||
합계 | 급여 | 12,000,000 | 44,800,000 | 43,670,520 | |
상여 | 19,002,490 | 8,800,000 | 12,521,000 | ||
계 | 31,002,490 | 53,600,000 | 56,191,520 | ||
7) 청구인이 제시한 ○○희 명의의 금융계좌(○○은행 6×××××-××-××××××)를 살펴보면, 2004년~2005년 기간 동안 6회 18,553,343원을 ○○○피자 본사에 계좌이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시한 ○○○피자 본사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일용근로자 중에서 쟁점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는 10명의 근무사실확인서와 2004년~2005년 기간 중에 발급받은 14명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그리고 19명의 원동기 면허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살펴보면, 근무사실확인서에는 2004년~2005년 기간 동안 시간급이 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9)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유형으로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사실이 통보된 ○○○피자 △△점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서(심사소득2007-0273, 2008.04.17.)에 의하면, ○○○피자△△△점(×××-××-×××××), △△․△△점(×××-××-×××××), △△점(×××-××-×××××)의 일용직 직원 임금대장에 의해 기본급(시간급)은 3,500원~4,500원이고 배달수당과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피자△△점의 2007년 근로계약서(아르바이트) 사본에는 기본급(시간급)은 5,000원, 배달수당 500원, 식대 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종업체인 △△△△△(주)의 ▲▲▲피자 및 (주)□□□□□□ △△점의 2007년 일용직 직원을 구하는 인터넷 모집광고에 기본급(4,400원~5000원)과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2005년 ○원유통(1××-××-×××××)으로부터의 부재료 매입액 3,883,000원과 ○천유통(×××-×9-×××××)으로부터의 부재료 매입액 226,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간이영수증 사본 17매를 제시하고 있고, 2003.04.29. 오토바이 수리비로 ○○오토바이(××1-××-×××××)에게 지급한 1,8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계좌이체명세서(▲▲은행 4××-×××××-×××) 사본 1매를 제시하고 있다.
11) 당심에서 ○○○피자 본사에 확인한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피자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업체로서 전국 ○○○피자 가맹점의 영업방식은 고객이 전국 어디서나 ○○○피자 콜센터로 전화주문을 하면 주문내역이 ○○○피자 본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됨과 동시에 고객이 소재한 지역의 가맹점으로 주문내역이 통보되고, 해당 가맹점은 배달 착수 시에 배달원 내역을 입력한 후 고객이 주문한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배달을 완료한 다음 그 배달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다시 입력하는 방식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장 관리직원 및 배달직 근로자 대부분의 근무상황도 ○○○피자 본사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12) 청구인은 쟁점일용급여를 ○○○피자 본사 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근무직원별(○○희는 제외) 근무시간(분단위)에 시간급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쟁점급여(○○희 급여 제외)를 차감하여 다음 표와 같이 계산하였음이 심사청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연도별․근무직원별 시간급>
(원)
년도 | ○○봉 | 기타 |
2003년 | 8,500 | 5,000 |
2004년 | 8,500 | 5,500 |
2005년 | 8,500 | 6,000 |
<연도별 쟁점일용급여 산정내역>
(천원)
년도 | ①근무시간×시간급 (○○희 제외) | ②○○봉, ○○숙 급여 | ③필요경비 계상한 일용급여 | ④쟁점일용급여 (①-②-③) |
2003년 | 102,077 | 55,544 | 18,030 | 28,503 |
2004년 | 120,965 | 49,093 | 31,738 | 40,134 |
2005년 | 112,295 | 36,668 | 60,364 | 15,263 |
계 | 335,337 | 141,305 | 110,132 | 83,900 |
13) 당심에서 ○○○피자 본사로부터 제출받은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직원 근무현황은 다음 표와 같고, 2003년~2005년 기간 동안 ○○희, ○○숙, ○○봉은 근로소득 등 소득신고내역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003년 쟁점사업장 직원 근무현황>
사원명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숙 | 근무일 | 24 | 22 | 25 | 27 | 27 | 29 | 27 | 27 | 28 | 28 | 29 | 30 | 323 |
근무시간 | 293 | 260 | 305 | 329 | 342 | 358 | 341 | 337 | 343 | 336 | 364 | 346 | 3,954 | |
○○봉 | 근무일 | 29 | 22 | 28 | 28 | 31 | 26 | 31 | 31 | 28 | 30 | 30 | 30 | 344 |
근무시간 | 348 | 259 | 335 | 342 | 390 | 326 | 387 | 385 | 342 | 364 | 369 | 352 | 4,199 | |
○○희 | 근무일 | 2 | 1 | 1 | 3 | 2 | 1 | 2 | 6 | - | - | - | - | 18 |
근무시간 | 25 | 12 | 9 | 25 | 23 | 11 | 25 | 73 | - | - | - | - | 203 | |
강○민 외 15인 | 근무일 | 31 | 27 | 54 | 41 | 49 | 57 | 86 | 99 | 76 | 84 | 75 | 107 | 786 |
근무시간 | 363 | 308 | 628 | 490 | 616 | 695 | 1,069 | 1,216 | 896 | 976 | 870 | 1,172 | 9,299 | |
근무일계 | 86 | 72 | 108 | 99 | 109 | 113 | 146 | 163 | 132 | 142 | 134 | 167 | 1,471 | |
근무시간계 | 1,029 | 839 | 1,277 | 1,186 | 1,371 | 1,390 | 1,822 | 2,011 | 1,581 | 1,676 | 1,603 | 1,870 | 17,655 | |
<2004년 쟁점사업장 직원 근무현황>
사원명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숙 | 근무일 | 29 | 29 | 31 | 29 | 31 | 30 | 29 | 27 | 29 | 31 | 29 | 29 | 353 |
근무시간 | 362 | 366 | 377 | 362 | 372 | 376 | 360 | 335 | 367 | 389 | 364 | 367 | 4,397 | |
○○봉 | 근무일 | 24 | 25 | 28 | 26 | 26 | 27 | 23 | 23 | 25 | 2 | 7 | 4 | 240 |
근무시간 | 301 | 312 | 341 | 320 | 310 | 331 | 286 | 281 | 314 | 23 | 63 | 42 | 2,924 | |
○○희 | 근무일 | - | - | - | 1 | 1 | - | - | - | - | - | - | - | 2 |
근무시간 | - | - | - | 12 | 9 | - | - | - | - | - | - | - | 21 | |
강○준 외 22인 | 근무일 | 112 | 98 | 90 | 95 | 76 | 72 | 102 | 117 | 111 | 104 | 97 | 118 | 1,192 |
근무시간 | 1,285 | 1,167 | 975 | 972 | 912 | 883 | 1,170 | 1,253 | 1,088 | 1,089 | 1,100 | 1,263 | 13,157 | |
근무일 계 | 165 | 152 | 149 | 151 | 134 | 129 | 154 | 167 | 165 | 137 | 133 | 151 | 1,787 | |
근무시간 계 | 1,948 | 1,845 | 1,693 | 1,666 | 1,603 | 1,590 | 1,816 | 1,869 | 1,769 | 1,501 | 1,527 | 1,672 | 20,499 | |
<2005년 쟁점사업장 근무현황>
사원명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숙 | 근무일 | 31 | 27 | 31 | 30 | 31 | 30 | 31 | 30 | 29 | 31 | 30 | 31 | 362 |
근무시간 | 390 | 337 | 393 | 373 | 392 | 379 | 393 | 380 | 370 | 394 | 378 | 390 | 4,569 | |
○○봉 | 근무일 | 2 | 15 | 11 | 13 | 2 | 5 | 1 | 2 | 9 | 15 | 19 | 14 | 108 |
근무시간 | 18 | 173 | 109 | 148 | 8 | 51 | 5 | 19 | 90 | 150 | 183 | 130 | 1,084 | |
○○희 | 근무일 | - | 1 | - | - | - | - | - | - | - | - | - | - | 1 |
근무시간 | - | 11 | - | - | - | - | - | - | - | - | - | - | 11 | |
강○민 외 34인 | 근무일 | 118 | 94 | 108 | 86 | 103 | 91 | 113 | 99 | 73 | 91 | 93 | 98 | 1,167 |
근무시간 | 1,321 | 1,074 | 1,103 | 902 | 1,062 | 1,022 | 1,253 | 1,124 | 810 | 967 | 863 | 1,085 | 12,586 | |
근무일 계 | 151 | 137 | 150 | 129 | 136 | 126 | 145 | 131 | 111 | 137 | 142 | 143 | 1,638 | |
근무시간 계 | 1,729 | 1,595 | 1,605 | 1,423 | 1,462 | 1,452 | 1,651 | 1,523 | 1,270 | 1,511 | 1,424 | 1,605 | 18,250 | |
14)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유형으로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사실이 통보된 ○○○피자 ○○점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서(심사소득2007-0273, 2008.04.17.)와 청구인이 제시한 2003~2005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과 타 가맹점의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다음 표와 같음이 확인된다.
연도별 타 가맹점과의 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 구성비 비교
(2003년) (단위 : 천원, %)
과 목 | 쟁점사업장 | □□□점 | □□점 | △△점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수입금액 | 358,455 | 100.0 | 625,603 | 100.0 | 519,659 | 100.0 | 373,608 | 100.0 |
매출원가 | 102,734 | 28.7 | 244,116 | 39.0 | 208,751 | 40.2 | 126,325 | 33.8 |
매출총이익 | 255,721 | 71.3 | 381,011 | 60.9 | 310,908 | 31.7 | 247,283 | 66.2 |
일반관리비 | 118,066 | 32.9 | 302,770 | 48.4 | 269,117 | 51.8 | 213,733 | 57.2 |
인건비 | 30,230 | 8.4 | 174,424 | 27.9 | 162,102 | 31.2 | 114,750 | 30.7 |
복리후생비 | - | - | 5,357 | 0.9 | 5,960 | 1.1 | 1,399 | 0.4 |
기타 | 87,836 | 24.5 | 122,989 | 19.7 | 101,055 | 19.4 | 97,584 | 26.1 |
소득금액 | 137,654 | 38.4 | 78,717 | 12.6 | 41,791 | 8.0 | 33,550 | 9.0 |
(2004년) (단위 : 천원, %)
과 목 | 쟁점사업장 | □□□점 | □□점 | △△점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수입금액 | 483,055 | 100.0 | 714,834 | 100.0 | 721,866 | 100.0 | 591,686 | 100.0 |
매출원가 | 121,767 | 25.2 | 285,608 | 40.0 | 334,276 | 46.3 | 232,680 | 39.3 |
매출총이익 | 361,288 | 74.8 | 429,226 | 60.0 | 387,590 | 53.7 | 359,006 | 60.7 |
일반관리비 | 179,207 | 37.1 | 343,670 | 48.1 | 332,670 | 46.1 | 306,879 | 51.9 |
인건비 | 37,738 | 7.8 | 231,706 | 32.4 | 169,417 | 23.5 | 151,153 | 25.5 |
복리후생비 | - | - | 8,969 | 1.3 | 6,919 | 1.0 | 1,830 | 0.3 |
기타 | 141,469 | 29.3 | 102,995 | 14.4 | 156,334 | 21.7 | 153,896 | 26.0 |
소득금액 | 182,081 | 37.7 | 85,556 | 12.0 | 54,920 | 7.6 | 52,127 | 8.8 |
(2005년) (단위 : 천원, %)
과 목 | 쟁점사업장 | □□□점 | □□점 | △△점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수입금액 | 464,783 | 100.0 | 687,525 | 100.0 | 726,153 | 100.0 | 549,640 | 100.0 |
매출원가 | 151,846 | 32.7 | 277,601 | 40.4 | 326,155 | 44.9 | 233,017 | 42.4 |
매출총이익 | 312,937 | 67.3 | 409,924 | 59.6 | 399,998 | 55.1 | 316,623 | 57.6 |
일반관리비 | 179,257 | 38.6 | 327,363 | 47.6 | 345,580 | 47.6 | 268,420 | 48.8 |
인건비 | 64,364 | 13.8 | 201,507 | 29.3 | 256,989 | 35.4 | 139,348 | 25.2 |
복리후생비 | 1,125 | 0.2 | 4,230 | 0.6 | 3,466 | 0.5 | 591 | 0.1 |
기타 | 113,768 | 24.5 | 121,626 | 17.7 | 85,125 | 11.7 | 128,481 | 23.3 |
소득금액 | 133,680 | 28.8 | 82,561 | 12.0 | 54,418 | 7.5 | 48,203 | 8.7 |
※ 2003~2005년 타 가맹점 수입금액 및 인건비는 경정 및 수정신고 내역 반영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경정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반영한 것임
라. 판단
청구인이 2003~2005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영위한 ○○○피자 가맹점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전국의 모든 가맹점의 영업방식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이 ○○○피자 본사를 세무조사하여 쟁점사업장과 그 외 다수 가맹점들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한 2003~2005년 기간 동안 발급된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는 일용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과 원동기 면허증 사본 등에 의해서 ○○○ 피자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쟁점사업장의 직원명세 및 근무시간은 신뢰할만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의 자녀 ○○희, ○○숙, ○○봉은 ○○○피자 본사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쟁점사업장의 직원명세 및 근무시간내역에 의해 2003~2005년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3~2005년 기간 동안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일용급여를 산정하면서 일용 근로자의 시간급을 2003년 5,500원, 2004년 6,000원 2005년 6,500원으로 적용하였고 일용 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에는 시간급 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타 가맹점 및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시간급 지급내역에 의하면 3,500원~5,000원을 기본 시간급으로 지급하고 기타 별도의 배달수당 및 식대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청구인이 별도의 배달수당 및 식대 등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용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은 5,000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자녀 3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시한 지급 금융계좌의 예금주는 청구인의 자녀인 ○○희이고, 금융계좌에서 지급된 급여액 및 상여액이 일정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사유가 쟁점사업장의 근무에 따른 급여인지 여부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자 본사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쟁점사업장의 청구인의 자녀 3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아 근무시간에 시간급 5천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282,020천원(2003년 88,275천원, 2004년 102,495천원, 2005년 91,250천원)에서 인건비 신고액 128,332천원(2003년 30,230천원, 2004년 37,738천원, 2005년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이○권, 이○섭의 급여 4,000천원을 제외한 60,364천원)을 차감한 153,688천원(2003년 58,045천원, 2004년 64,757천원 2005년 30,886천원)을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서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2003년 오토바이 수리비 1,800천원과 2005년 ○원유통으로부터의 매입액 3,883천원, ○천유통으로부터의 매입액 226천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이체증빙과 간이 영수증에 의해 지급처가 확인되고, 지급사유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그 금액이 통상의 비용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