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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심사소득2009-0005생산일자 2009.03.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출국은 국외이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는 객관적인 사항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5.17.~2001.10.10. 간 미국법인 ○○○ ★★★★★, INC(이하󰡒○○○󰡓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발행주식 27,829주)을 행사하고 그 행사이익 776,655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의 한국자회사 ○○○○○○코리아(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한 2001.5.17.부터 2001.6.29.까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618,121,082원은 근로소득으로, 청구외법인을 퇴직한이후인 2001.10.8.부터 2001.10.10.까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158,534,976원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2001.11.1.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0,408,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2001년 8월 9일자로 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비거주자가 되었으므로 출국일 이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15,500주, 618,121,081원)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서 이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의 다음날로서(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이며(소득세법 제5조 제3항) 이 경우 거주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10일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제74조 제4항)

따라서 청구인은 2001.8.9. 자로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되었으므로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출국일 10일전인 2001.7.30.이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08.7.30.인 바,

청구인의 2001년 8월 출국 이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15,500주, 618,121,081원)에 대하여는 2008년 11월 1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출국 당시 비자의 종류(학생비자), 출국이후의 국내 부동산 보유 사실 등을 사유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정하고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을 2009.5.31.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2001년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2004년 귀국하기 전 날까지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출국일 이후 약 3년의 기간중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31일(청구인의 처 및 자녀 2명은 65일)에 불과하며, 1,008일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였다.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8.9.(출국일)부터 2004. 7. 20.(귀국일)까지의 약 3년의 기간 중 여동생의 결혼식 준비 및 참석차 일시 귀국하여 체류한 31일(2002.5.26~6.25)〔청구인의 처 및 자녀 2명은 65일(2002.5.26~7.30)〕을 제외하고는 1,008일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였으며

비록 출국 당시 취업비자를 얻지 못하여 학생비자를 가지고 출국하였지만, 주 ○○○○ 총영사관 발행(2003.5.30. 발행)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의하면 청구인의 미국 체류목적 및 자격은 "거주"이며, 체류지 주소 또는 거소는 1408 ***** **** **** **, ********, ** *****로, 체류기간은 2001.8.10. 이후로 기재하여 청구인이 거주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출국일 이후 약 3년 6개월의 기간동안 국내에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여 정착하고자 하였다.

청구인은 2001년 7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04년 7월에 국내로 귀국하여 2004년 12월에 직장을 구하기까지 약 3년 6개월의 기간동안 국내에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국내에서 소득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청구인은 미국 소재 ○○○○○○ 대학교의 어학연수과정을 다니면서 직장을 구하고자 하였으며, 직장을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자 어학연수과정 종료후 동 대학교의 MBA과정에 추가로 등록하면서까지 직장을 구하여 미국에 정착하고자 하였다.

그 증거로 미국에서는 취직을 하거나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Social Security Number<사회보장번호>와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취업허가증> 을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공부만 하는 유학생에게는 동 증명서들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특히 Social Security Number<사회보장번호>의 경우에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외국에서 온 유학생에게는 거의 발급되지 않는 증명서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미국에 입국한 이후 Social Security Number<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한 취직에 필요한 동 증명서들을 발급받아 직장을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2001년 이후 IT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에 따라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출국한 지 3년 후인 2004년 7월에 가족과 함께 국내로 귀국하게 되었던 것이며, 청구인은 국내로 귀국한 이후에도 5개월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다가 2004년 12월에야 직장을 구하게 되어 (주)◇◇◇(2004.12∼2005.7), 미국계 회사인 □□□(2005.8∼2005.10)를 거쳐 2005년 11월 이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정착하게 된 것인 바,

만약 청구인이 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이었다면 기존 직장에 연고를 두고 출국하였을 것이며, 사회적 지위 및 고액의 연봉이 보장되는 외국계 회사를 퇴직하면서까지 출국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다) 청구인은 출국일 이후 약 3년의 기간동안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었다.

소득세법상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에 대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어디에 거주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한국을 떠나 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2001년 8월 세대원 전체가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전혀 없었으며

출국 당시 재입국하여 국내에 주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다면 어린 자녀들(당시 4세, 7세)을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출국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며 즉, 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가는 정도였다면 당시 자녀들의 나이가 영어를 습득할 만한 나이도 아니어서 청구인만 미국으로 출국하였을 것이다.

라) 청구인은 미국에 정착하고자 출국한 지 한달만에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국내 소재 자산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학생비자를 가지고 출국한 관계로 해외이주비 등으로 외환송금을 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다시 아파트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었을 뿐, 재입국하여 국내에 주로 거주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미국에 정착하고자 출국한지 한달 뒤인 2001년 9월 8일(10월 9일 등기) 소유하던 국내 부동산(아파트)을 처분하는 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학생비자를 가지고 출국한 관계로 해외이주비 등으로 외환송금을 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주변 친지 등의 권유로 2001년 10월에 다시 아파트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었을 뿐,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재입국하여 국내에 주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다면 출국한 지 한달 만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미국으로의 출국이후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타인에게 3년 이상 전세를 내 주었고, 국내로 귀국한 이후에도 전세 내 준 아파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당해 아파트에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10개월 간 다른 집을 세 얻어 지냈는 바,

만약 청구인이 출국 당시 재입국하여 국내에 주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다면 당해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세를 내 주지 않았거나 전세를 내 주더라도 MBA 과정이 끝나는 시점 등을 재입국 날짜에 맞추어 전세 계약기간을 정하였을 것이다.

마)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재입국하여 국내에 주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느냐의 판단 여부는 과세하는 현재 시점이 아닌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즉,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보아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목적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과세하는 현재 시점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출국일 이후 약 3년의 기간동안 불가피한 사유로 국내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없었으며, 국내에서 거주하거나 국내에 직업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바,

단순히 출국이후 3년만에 귀국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지고, 외국에 거주목적으로 출국하였다가도, 얼마든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국내로 귀국하는 것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일로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1년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2004년 귀국하기 전 날까지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아울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의 심판례 등을 살펴보면,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서면1팀-53, 2006.01.17.)

유학목적으로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1호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국심2001서1687, 2001 .11.1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ㆍ말소 등의 공부상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 등 사실판단에 따라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조심2008서3144, 2008.11.19, 조심2008서1251, 2008.11.7, 조심2008서2898, 2008.10.10, 국심2007중5121, 2008.04.25, 국심2006서1389, 2006.07.10, 국심2002서278, 2003.01.18 외 같은 뜻임)

4) 설령 청구인이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한·미조세협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 거주자로 최종 판정하여야 한다

미국의 연방소득세법에 의하면 특정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있는 등 3년간 183일 이상 미국에 있었으면 과세 목적상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등 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자는 미국세법상의 거주자로 간주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미국에 체류한 3년간 1,042일(청구인의 처 및 자녀 2명은 1,008일)을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미국세법상으로도 거주자에 해당된다.

이중거주자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한·미조세협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이며, 항구적 주거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바,(서면2팀-1482, 2006.08.04)

청구인이 한·미 양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한·미조세협약」에 의한 거주자 판정이 우선하게 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미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었던 기간(2001.8.10.~2004.7.19) 에는 항구적 주거(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미국에 두고 있었고 인적‧경제적 관계가 보다 더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미국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한·미조세협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의 거주자로 최종 판정하여야 한다.

 5) 따라서 청구인은 2001년 8월 9일자로 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으므로 출국일 이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15,500주, 618,121,081원)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2008년 11월 1일 현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출국일 이후인 2001년 10월 8일 이후 행사하여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12,329주, 158,534,976원)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지위에서 행사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청구인의 경우 2001.8.9.자로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인 2001.8.10.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일정기간 거치후 약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옵션 부여 당시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행사시점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재경부 국조46017-143, 1998.10.17 및 국세청 국총46017-371, 1999.8.16 같은 뜻임)

청구인이 출국일 이후인 2001년 10월 8일 이후 행사하여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12,329주 158,534,976원)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행사한 것으로서 그 행사소득의 지급처도 미국법인인 ○○○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국심 2002서278, 2003.1.18 같은 뜻임)

 2) 비거주자가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에 관련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비거주자인 근로자가 한국지점에 근무하기에 앞서 외국법인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한국지점 근무기간 중에 행사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당해 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서면2팀-849, 2006.5.15,)

내국인이 국내기업에 근무하면서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회사로 전출되어 비거주자가 된 이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도 소득세법 제119조 7호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상충되게 해석하고 있고(국업46017-567, 2000.11.30)

한편, 대법원 판례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으며(대법원 2007두5189, 2007.11.30 판결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에 관련한 국세청의 다른 유권해석(소득46011-2672, 1999.07.14)을 보면 "외국법인이 종사직원의 국내 근무와 관련된 소득세를 대납하는 날 현재 당해 종사직원이 국외에서 근무하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납하는 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3)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한 소득 발생은 "행사시점"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출국일 이후인 2001년 10월 8일 이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12,329주, 158,534,976원)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지위에서 행사하고, 당해 소득도 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1.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주장

가. 출국일 이전 행사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되었는지 여부 관련

 1)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였는지 여부일 뿐, 비거주자 판단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3항에서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출국일 10일 전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같은법 제74조 제4항에서 신고기한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출국」이라 함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이전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즉 거주자가 생활근거지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생활근거지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생활의 근거지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주소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외교통상부나 동사무소에 취하지 않았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아 국외이전을 위한 출국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객관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 등을 사유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득세법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활의 근거지가 주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조세심판원 판례 (국심2007중5121, 2008.04.25 외)에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ㆍ말소 등의 공부상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 등 사실판단에 따라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는 바

  가) 학생비자를 가지고 학업목적으로 출국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여 정착할 목적이었지만 출국 당시 취업비자를 얻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우선 학생비자를 가지고 출국하였던 것이지 학생비자를 가지고 출국하였다 하여 학업목적으로 출국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직장을 구하여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임시로 Language Center에 등록을 하였던 것이며, 이후 여의치 않아 MBA를 수학하면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이지 MBA를 주 목적으로 하였다면 출국 당시 MBA학교를 지정하여 바로 입학을 하였을 것이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학업목적을 위한 출국이었다면 학업과는 무관하며 영어를 습득할 만한 나이도 아닌 어린 자녀들(당시 4세, 7세)을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출국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이었다면 기존 직장에 연고를 두고 출국하였을 것이며, 사회적 지위 및 고액의 연봉이 보장되는 외국계 회사를 퇴직하면서까지 출국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본인이 기재하여 신청하는 서류이므로 거주를 증명하는 증빙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외국 국적자는 제외)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하여 거주지의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2008.4.24(목)부터는 재외국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재외국민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등록신청시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본인확인을 위한 여권 사본과 거주사실증명 확인이 가능한 서류(예, 거주지 운전면허증, 은행잔고증명, 전화, 전기요금 납부증명 등) 사본을 제출하여 당해 공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당해 지역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마친 사람들에 대하여 발급하는 서류인 것으로서 등록신청서 작성시 향후 본국에서의 세금추징을 예상하여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또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당해 공관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대로 발급하는 서류가 아닌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 청구인의 미국 체류목적 및 자격이 "거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거주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음을 권한있는 당국(주 ○○○○ 총영사관)이 증명하는 증빙서류가 되는 것이다.

  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미국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는 기본적으로 미국시민,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다 하더라도 운전면허신청 등에는 다른 서류를 대체(예, 유학생의 경우 학교의 추천서)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즉, 운전면허신청시에는 여권 등의 실제적인 증명서가 필요한 것이지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는 필수 서류가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중의 하나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사회보장번호가 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이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청구인 또한 사회보장번호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취득을 하였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2001년 8월 13일자 Interlink Language Center 추천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일(work)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보장번호을 신청한 것으로서 미국에 입국시부터 일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며

또한 2001년 8월 13일자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함을 통보한 서류에서도 사회보장카드(Social Security Card)를 일(work)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발급받은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는 청구인이 미국 입국시부터 취업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으로 미국 거주목적을 증명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취직을 하거나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와 더불어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 orization Card)을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바,

취업이 통상 졸업 전에 모두 결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졸업전에 취업이 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귀국을 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취직을 하여 미국에 정착할 목적이 없이 귀국을 미리 염두에 두었다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면서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을 발급받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마) 출국직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매입하여 입국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재산상태로 보아 국외이전을 위한 출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국에 정착하고자 출국한 지 한달만에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국내 소재 자산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학생비자를 가지고 출국한 관계로 해외이주비 등으로 외환송금을 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다시 아파트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출국당시 재입국하여 국내에 주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다면 출국한 지 한달 만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며,

  당해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세를 내 주지 않았거나 전세를 내 주더라도 Language Center 과정이나 MBA 과정이 끝나는 시점 등 재입국 날짜에 맞추어 전세 계약기간을 정하였을 것이나

재입국할 목적이 없었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국내로 귀국한 이후에 전세 내 준 아파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당해 아파트에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타인 소유 아파트에서 어렵게 6개월간 월세로 거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바) 입국하여 출국직전 근무처인 ○○○○○○코리아(주)에 재입사하였으므로 주소이전을 위한 출국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국하여 출국직전 근무처인 ○○○○○○코리아(주)에 바로 재입사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2004년 7월 국내로 귀국한 이후에도 5개월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다가 2004년 12월에야 직장을 구하게 되어

(주)◇◇◇(2004.12.13∼2005.7.8)과 미국계 회사인 □□□○○○○○○○○○○코리아(유)(2005.8.1∼2005.10.20)에 근무하다가 2005년 11월 이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코리아(주)와 합병]로부터 입사 제의가 있어 출국직전 약 4년간 다녔던 직장이고 근무분야가 청구인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므로 재입사하여 근무하게 된 것일 뿐, 출국당시 귀국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재입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전문기술직 분야에 근무하는 청구인의 경력관리 측면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회사를 전전한다는 것은 경력관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단지

MBA만을 위하여 출국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2년이면 가능한 기간을 약 3년의 기간동안이나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낯선 이국땅에 체류하면서 직업을 구하고자 노력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출국일 이후 약 3년의 기간동안 불가피한 사유로 국내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없었으며, 국내에서 거주하거나 국내에 직업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바,

단순히 출국이후 약 3년만에 귀국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지고, 외국에 거주목적으로 출국하였다가도, 얼마든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국내로 귀국하는 것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일로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1년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2004년 귀국하기 전 날까지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청구인이 2001년 8월 9일자로 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므로 출국일 이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2008년 11월 1일 현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출국일 이후 행사분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1) 출국일 이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 2007두 5189(2007.11.30)판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한 것은 근로자가 국내 자회사 근무기간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국내 자회사 퇴사 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지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청구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판례이며,

또한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조세심판원 판례(국심2002서278, 2003.01.18)에서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옵션 부여당시가 아닌 그 행사시점에서 소득이 발생하므로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그 지급처도 외국본사인 경우 을종근로소득이 아니고 국내원천소득으로도 볼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출국일 이후인 2001년 10월 8일 이후 행사하여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행사한 것으로서 그 행사소득의 지급처도 미국법인인 ○○○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2001.8.9.에 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비거주자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고지한 2008.11월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④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10일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신고기한을 결정하는 핵심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였는지 여부일 뿐, 비거주자 판단과는 무관하며

청구인은 주소이전을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외교통상부나 동사무소에 취하지 않았으며,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제도이나 출국당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아 국외이전을 위한 출국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더구나 청구인이 비거주자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주소의 국외이전에 대한 정황상 입증서류도 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학생비자를 가지고 학업목적으로 출국하였으며, 외국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외교통상부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거주목적에 대하여 본인이 기재하여 신청하는 것일 뿐, 대사관에서 그 목적여부를 조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주를 증명하는 증빙은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발급받은 사회보장번호는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미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첨부의 외교통상부 자료에 ‘9.11테러 이후 외국에서 온 유학생에게 발급이 지연되어 유학생들이 운전면허증 발급에 애를 먹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사회보장번호가 운전면허증 발급에 사용되는 것임을 반증해 주고 있으며

청구인이 발급받은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004.7.1.~2005.6.30.로, 미국에서 운영하는 O.P.P.제도(학위를 끝낸 유학생은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하나, 1년의 취업기회를 주면서 취업허가증을 발급-학위를 끝낸 유학생에게 신청하면 모두 발급됨)를 통하여 청구인이 MBA과정을 끝내고 발급받은 것으로 여겨지며 유효기간 시작일인 2004.7.1.부터 불과 20일이 지난 2004.7.20.에 입국한 것으로 보아 국체류기간에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발급받은 것은 아니므로, 취업허가증으로 미국거주 목적을 증명할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출국직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주택보다 더욱 고가인 ○○에 주택을 매입하여 입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재산상태로 보아 국외이전을 위한 출국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주소의 국외이전을 위한 출국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일반적인 학업목적(MBA학위 취득)의 행태를 갖추고 있어 주소이전을 위한 출국에 대한 입증서류가 될 수 없으며, 입국하여 출국직전 근무처인 ○○○○○○코리아㈜에 재입사하였고, 출국전 취득한 반포의 아파트에서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볼 때, 2001년의 출국을 주소이전을 위한 출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신고기한은 2002.5.31.이며 본 건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09.5.31.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국외출국일 이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법원2007두5189(2007.11.30)판결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 자회사들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모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들이 국내 자회사들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며

국업46017-567(2000.11.30)에 따르면 내국인이 국내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비거주자가 된 이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제6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청구인의 거주자․비거주자 판단과 관계없이 국내 원천소득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을 비거자로 보아 2001.5.17.~2001.6.18. 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15,500주, 518,121,082원)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2)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볼 경우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국 거주자에 해당되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3) 청구인이 2001.10.8.~2001.10.10.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12,329주, 158,534,976원)이 국내원천소득인지

. 관련 법령․판례․예규 등

1)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국심2001서1687(2001.11.10)

청구인은 유학목적으로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1호󰡒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소는 상속개시 당시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4)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7) 소득세법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10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10)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 한국법인

(ⅱ)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 미국법인

(ⅱ)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

(2)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CONVENTION(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ticle 3 Fiscal Domicile

(1) In this Convention:

(a) The term "resident of Korea" means:

(i) A Korean corporation, and

(ii) Any other person (except a corporation or any entity treated under Korean law as a corporation) resident in Korea for purposes of its tax, but in the case of a person acting as a partner or fiduciary only to the extent that the income derived by such person is subject to Korean tax as the income of a resident.

(b) The term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eans:

(i) A United States corporation, and

(ii) Any other person (except a corporation or any entity treated under United States law as a corporation) 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for purposes of its tax, but in the case of a person acting as a partner or fiduciary only to the extent that the income derived by such person is subject to United States tax as the income of a resident.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maintains his permanent home;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 permanent home is 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11) 한미조세협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12) 한미조세협약 제6조【소득의 원천】

  (6)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용역이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 승무원조의 일원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본 항의 목적상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금(제23조(민간 퇴직임금 및 보험임금) (3)항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다. 본 항의 전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정부기능)에 규정된 보수 및 제24조(사회보장 지급금)에 규정된 지급금은 어느 체약국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공적 자금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6) Income received by an individual for his performance of labor or personal services, whether as an employee or in an independent capacity, or for furnishing the personal services of other person and income received by a corporation for furnishing the personal services of its employees or others, shall be treated as income from sources withi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only to the extent that such services are performed in that Contracting State.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performed aboard ships or aircraft operated by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reated as income from sources within that Contracting State if rendered by a member of the regular complement of the ship or aircraft.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income from labor or personal services includes pensions (as defined in paragraph (3) of Article 23 (private Pensions and Annuities) paid in respect of such services.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remuneration described in Article 22 (Governmental Functions, and payments described in Article 24(Social Security Payments) shall be treated as income from sources withi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only if paid by or from the public fund of that Contracting State or local authority thereof.

 13) 대법원 2007두5189(2007.11.30)

 외국모회사는 원고들이 근무하던 국내자회사에 대하여 67% 내지 100%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로서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이유는, 국내자회사의 주식이 외국모회사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어 국내자회사 근로자의 노력에 의해 자회사의 실적이 향상될 경우 외국모회사의 자산가치를 증가시켜 모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자사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자기 회사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장래 양질의 근무를 제공 받고자 하는 스톡옵션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바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부여한 이 사건 스톡옵션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제공된 원고들의 비독립적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사용자와 스톡옵션 부여자가 다른 사정은 이 사건 스톡옵션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임.

14) 국업46017-567 (2000.11.30)

내국인이 국내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비거주자가 된 이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주식시가-취득가액)은 한·미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제6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15)국심 2002서278(2003.1.18)

  주식매수선택권은 일정기간 거치후 약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옵션 부여당시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행사시점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비거주자 지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며, 그 행사소득의 지급처도 미국 본사임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은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그 가족의 출입국현황(2001년~2005.12.31)은 다음과 같다.

입국일

출국일

여권(입국/출국)

출발지/목적지

비 고

2001.03.04

2001.03.18

기타/상용

미국/중국

2001.03.22

2001.04.17

기타/상용

중국/싱가포르

2001.04.21

2001.05.13

기타/상용

싱가포르/일본

2001.05.16

2001.08.09

기타/유학

일본/미국

2002.05.26

2002.06.25

기타/유학

미국/미국

2004.07.20

2004.09.06

기타/상용

일본/미국

2004.09.12

2004.09.19

기타/상용

미국/미국

2004.09.25

2005.07.16

기타/관광시찰

미국/영국

2005.07.30

2006.02.10

기타/관광시찰

영국/일본

  가) 청구인

  나) 배우자 및 자녀

구 분

출국일

입국일

여권(출국/입국)

배우자(김○○, 68년생)

딸(권○○, 94년생)

아들(권☆☆, 97년생)

2001.08.09

2002.05.26

2002.07.30

2004.07.20

2005.07.16

2005.07.30

2005.11.24

2005.11.27

 2) 청구인의 소득현황은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년도

소득종류

소득발생처

급여총액

(소득금액)

1997~2001

근로

      ○○○○○○코리아(주)

374,496

(380,610)

2001

양도

○○ ○○아파트 ×××-××××

(9,150)

2004.12.13~2005.7.8

근로

(주)◇◇◇

56,556

(37,431)

2005.8.1~ 2005.10.20

근로

○○○○○○○○○○코리아(유)

30,337

(18,054)

2005.11.1~2007.12.31

근로

    ○○○○○○코리아(주)

(현 ○○○○○ 주식회사)

351,172

(376,812)

                                                         단위 : 천워

 3)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부동산 소재지

종류(지적)

거래일(취득/양도)

××시 ××동 ○○○ ×-×××

아파트

1991.05.30/1995.03.02

××구 ××동 ○○ ×××-××××

아파트

1998.10.01/2001.10.08

××구 ××동 ○○○ ××-×××

아파트

2001.10.16/보유

  ××군 ××면 ××리 ×××-×

전(3,087㎡)

1998.12.18/보유(상속)

××군 ××면 ×리 ××××-×××

대지(306㎡)

1977.01.30/보유(상속)

4) 주 ○○○○ 총영사의 청구인에 대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류목적 및 자격 : 거주

- 체류지 주소 또는 거소 : 1408 ***** **** **** **, ********, ** *****

  - 체류기간 : 2001.8.10 ~

  - 재외국민등록일 : 2003.05.30.

5) 한편, 청구인이 미국에서 취득한 자격(허가수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허가)종류

자격취득(허가․수료)일자

비 고

사회보장카드

2001.08.13

미국운전면허증

2001.09.06

취업허가증

2004.07.01

Language center

2001.8.20~2002.5.17

MBA 과정

2002.6월~2004.5월

라. 판단

《쟁점 1)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단을 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인 바

 2) 청구인은 학생비자를 가지고 출국하였으며, 미국에서 MBA과정을 수료하는 등 학업을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판단되고, MBA과정을 수료한 2개월 후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출국직후 국내에 아파트를 취득한 점으로 보아 주소의 국외이전을 위한 출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3) 청구인은 주소이전을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외교통상부나 동사무소에 취하지 않았으며, 출국 당시 종합소득세 신고도하지 않아 국외이전을 위한 어떠한 객관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사전에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미국에서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출국목적이 유학이 아닌 취업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은 20일 후에 국내에 입국하고 그로부터 1년 4개월 후에 출국전 근무처인 ○○○○○○코리아(주)에 재입사하는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출국은 국외이전을 위한 출국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는 객관적인 사항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인 2002.5.31.로부터 7년이 되는 2009.5.31.이 되므로 2008.11.1.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한 판단》

 1)「한·미조세협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이며, 항구적 주거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 바

 2) 청구인은 유학을 목적으로 일시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항구적 주거지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또한,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 국세청에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미국 거주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15,500주, 618,121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3)에 대한 판단》

 1)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 청구인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소득의 원천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시 부여받은 것이어서 한미조세협약에 의하여 이를 행사한 시기 및 청구인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과는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국업46017-567, 2000.11.30. 같은 뜻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출국일 이후인 2001년 10월 8일 이후 행사하여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12,329주 158,534,976원)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