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주공아파트 00동 000호(건물 46.93㎡ 및 그 부속토지 88.91㎡,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1986.05.01. 취득하여 2003.07.16. 양도하였으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A(이하 “A”라 한다)가 1988.08.19 취득한 다른주택(전남 $시 *동 &&연립 00호,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2003년 과세년도 양도소득세 170,216,370원을 2008.09.01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A와 1974년 결혼하여 1980년 이혼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그런데, 1988년 7월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A가 찾아와 목사안수에 필요하다고 간청해 법률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준 사실이 있다.
그 이후로도 청구인은 서울에서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A는 전남 나주에서 목회활동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생활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A는 법률상의 부부일 뿐이지 사실상 이혼한 상태로써 생계를 전혀 같이 하지 않는 독립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법률상 부부인 청구인과 A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A가 각각 별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2주택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률상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4)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부부간에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5)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A가 별도의 세대라는 입증으로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도시가스요금납부현황,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한빛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A의 임직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전력요금명세서, 개인균등할주민세영수증, 통신요금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4.12.27 A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합법적인 부부이었으나 1980.04.22 이혼하였다가 1988.07.01 재혼인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A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청 구 인 | A | ||
거주기간 | 주 소 | 거주기간 | 주 소 |
81.04.22~82.04.27 82.04.28~82.10.05 82.10.06~86.04.29 86.04.30~03.07.21 03.07.22~ 현 재 | 서울 서대문 홍제 00 서울 마포 서교 00 서울 마포 창전 00 서울 강동 고덕 A 서울 노원 월계 아파트 | 78.02.22~81.03.19 81.03.20~83.05.17 83.05.18~83.07.22 83.07.23~84.06.13 84.06.14~88.12.27 88.12.28~90.12.22 90.12.23~ 현 재 | 서울 서대문 홍제00 서울 서대문 홍제 000 서울 종로 창신 00 서울 동대문 면목 00 전남 금성 삼영 00 전남 나주 삼영 00 전남 나주 삼영 00 |
※ A는 1978.02.22 무단전출직권말소 되었다가 1980.10.20.재등록된 사실이 있고 1983.04.30 에도 무단전출직권말소 되었다가 1983.05.17 재등록된 사실이 있음
3) 도시가스요금 등 제세공과금 납부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A는 각기 다른 곳에서의 사용금액을 각기 다른 곳에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1989.01.26 기독교00000 총회장 목사 B 명의로 발행된 임직증서를 보면 A는 본회에서 목사로 안수하여 임직하였으며, 나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남 나주시 삼영동에 소재하는 C교회에 목사로 임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판 단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A는 1980년 이혼한 이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현행 민법 제812조를 보면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 청구인과 A가 사실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대법원98두17463,1999.2.23 및 조심2008중0944,2008.06.23 외 다수 같은 뜻).
2)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법률상 배우자인 A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