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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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이 파산선고일 이전인 경우 대손세액 공제
심사부가2008-0237
생산일자 2009.03.10.
AI 요약
요지
파산법인의 파산선고일 전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파산법인의 거래처에서 대손금으로 처리한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파산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건설산업(주) (이하 “파산법인”이라 한다)는 업종이 건설업/일반토목공사(해외건설업)이고, 소재지가 ○○시 ○구 ○○동 423-2이며, 1975.12.25. 개업하여 2008.09.29. 폐업하였고, 2007.11.29. ○○지방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결정을 받았으며, 2008.01.25. 동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08.09.12. 동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고, 2008.09.29. 동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양○○을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파산법인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청구외 ○○엘리베이터(주)외 8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변제를 위하여 어음으로 874,229,828원을 지급하였으나 ○○엘리베이터(주)외 8개 업체는 파산법인의 부도로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자 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대손 확정하여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인 2008년 제1기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차감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상당액인 79,475,437원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8년 제1기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08.11.01. 파산법인(파산관재인 양○○)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475,437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파산법인(양○○)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0. 심사청구를 제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2009.01.05. 당초 경정고지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475,437원에서 10,336,753원을 직권 감액경정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재단채권 중 하나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7268판결 등 참조),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그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다.

나. 한편,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후에 어음이 제시되는 경우 재산보전처분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받게 되는 데 이 명령의 유효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시까지이고, 부도사유를 적용하는 시점 역시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까지이다.

다. 그런데 파산법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음지급기일 이전인 2007.11.29 ○○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고, 동 처분시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까지이고,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의 부도사유 역시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거래처의 대손이 확정되는 때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08.01.25.부터 6월이 경과한 2008.07.25.이고, 결국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은 2008.12.31.이다.

라. 결국, 처분청에서 파산관재인에게 납세고지한 부가가치세는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것이 아니고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가 정한 파산채권이나 같은 법 제473조가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파산관재인으로서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파산관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며, 또한, 파산선고 시 파산자의 재산으로 구성되는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만을 가지게 되는 파산관재인의 권리처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법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마. 처분청에서 통보한 거래처의 대손세액공제 검토내역 중 대손일부금액(504,112,300원)은 아래와 같은 대손부인사유로 시정하여야 한다.

당초 처분내용

청구 주장

거래처

대손금액

어음지급기일

대손부인금액

대손 부인사유

○○엘리베이터 (주)

20,400,000

2007.12.31.

20,400,000

어음지급 제시 없음

△△건설(주)

181,146,300

2007.12.31.

100,000,000

2007.08.02 어음 할인

81,146,300

2008.01.31. 어음지급기일

××건설(주)

23,100,000

2007.11.30.

23,100,000

어음지급 제시 없음

(주)○△산업건설

100,000,000

2007.12.31.

100,000,000

어음할인(기업은행에서 채권신고함)

(주)○×건영

146,908,000

2007.11.30.

146,908,000

2007.05.31 어음 할인

(주)△×기업

89,152,000

2007.12.31.

32,558,000

채권확보된 금액 있음
(32,558,000원)

합 계

560,706,300

504,112,300

3. 처분청 의견

가. 부도(지급거절)사유에는 지급자금이 없거나 부족한 예금부족, 위조․변조, 제시기간 경과 또는 미도래,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의 여러 가지 사유가 존재하며,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후에 어음이 지급 제시된 경우 재산보전처분일로부터 회생졀차 개시결정 시까지를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의 부도사유를 적용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부도 발생일을 회생절차개시결정 시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에서는 대손금이 인정되는 사유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 때 부도 발생일을 소지하고 있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래처의 대손확정일은 지급기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2008.05.31.과 2008.06.30.이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은 2008.06.30.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파산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엘리베이터(주)․××건설(주)와의 거래분은 금융기관에 어음지급제시가 없었으므로 대손금을 부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약속어음 사본을 확인한바 금융기관에 어음지급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처인 청구외 △△건설(주)․(주)○△산업건설․ (주)○×건영은 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 받았으므로 대손금을 부인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할인은 대손금공제의 부인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외 △△건설(주)와의 거래분 중 약속어음 1매 (81,146,300원)의 지급기일이 2008.01.31.로 확인되므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대손금을 부인함이 타당하므로 직권시정 조치하고, 청구외 (주)△×기업과의 거래분 382,442,000원 중 채권확보된 325,848,000원을 차감한 56,594,000원이 현재 미회수된 채권잔액으로 인정되므로 약속어음 89,152,000원 중 32,558,000원의 대손금을 부인하여 시정조치하고,

   청구외 △△건설(주)와의 거래분 중 약속어음 1매(81,146,300원)의 지급기일이 2008.01.31임이 확인되므로 동 과세기간의 대손금을 부인함이 타당하여 직권시정 조치하고,

   거래처인 청구외 ○○엘리베이터(주)․××건설(주)와의 거래분은 어음지급제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약속어음 사본을 확인한바 금융기관에 어음지급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이 파산선고일 이전인 경우로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부칙>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신설 1999.12.28 부칙>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2007.12.31 부칙>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6.7.1 부칙>

  ③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부칙>

  ④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4.3.17 부칙>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7.12.31 부칙, 1998.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15. (생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27. (생략)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4.1 부칙>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③ ~⑥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6.3.29 부칙, 2007.2.28 부칙>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15. (생략)

  ②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⑥ (생략)

5)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11. (생략)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3.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③~⑩ (생략)

다. 사실관계

 1) 파산법인의 파산선고 경위

  ○ 1975.05. 법인 설립(설립당시 ○○기계공업주식회사)

  ○ 1984.07. ○○건설산업(주)롤 상호 변경

  ○ 1997.08. 우○건설산업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 2007.11.23. 회생절차 개시신청(○○지법)

  ○ 2007.11.29. 보전처분명령 결정(○○지법)

  ○ 2008.11.25. 회생절차 개시 결정(○○지법)

  ○ 2008.09.12. 회생절차 폐지 결정(○○지법)

  ○ 2008.09.29. 파산선고(○○지법),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양○○ 선임(○○지법)

 2) 파산을 전후한 파산법인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 내역

   파산법인의 대표자는 2003.03.10.을 이력발생일로 하여 2003.03.13 최○○(451123-)에서 박○○(580703-)으로, 2008.02.18. 다시 2008.02.01 박○○에서 신○○(500806-)으로, 다시 2008.10.16. 신○○에서 양○○(570328-)으로 각각 변경처리 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파산법인에 대한 납세고지 내역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2008.11.01. ○○건설산업(주) 양○○으로 하여 경정고지 하였으나 반송되자 2008.11.13 재차 고지하여 파산법인의 직원인 안○○이 2008.11.18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당초 경정고지 당시 파산법인의 2008년 제1기 대손세액상당액 매입세액 추징내역

   

                                                       (단위: 원)

거래처상호

거래처번호

공급일

대손금액

대손세액

지급기일

대손확정일

○○엘리베이터(주)

○○○-81- 04267

2007.05.02

20,400,000

1,854,545

2007.12.31

2008.06.30

(주)새○철강

○△×-81- 06952

2007.03.31

113,223,528

10,293,048

2007.11.30

2008.05.31

○○휀스개발(주)

○×△-81- 91654

2007.04.12

50,300,000

4,572,727

2007.11.30

2008.05.31

(유)○○건설

△△△-81- 39913

2007.04.30

150,000,000

13,636,364

2007.11.30

2008.05.31

△△건설(주)

×××-81- 50875

2007.04.10

100,000,000

9,090,909

2007.12.31

2008.06.30

81,146,300

7,376,936

삼○건설 (주)

○△×-81- 60674

2007.07.01

23,100,000

21,000,000

2007.11.30

2008.05.31

(주)○△산업건설

×××-81- 36441

2007.02.09

100,000,000

9,090,909

2007.12.31

2008.06.30

(주)○×건영

×××-81- 35438

2007.04.10

146,908,000

13,355,272

2007.11.30

2008.05.31

(주)△×기업

×××-81- 30506

2007.05.15

89,152,000

8,104,727

2007.12.31

2008.06.30

 합 계

874,229,828

79,475,437

5) 이 건 심사청구 후 처분청이 2008년 제1기 파산법인의 대손세액 상당액 매입세액 직권감액 경정내역

                                                                                                                                (단위: 원)

거래처

대손금액

공급일

어음

지급기일

대손

확정일

대손

부인금액

대손세액

상당액

직권

시정사유

△△

건설

(주)

181,146,300

2007.04.10

2007.12.31

2008.06.30

81,146,300

△7,376,936

어음지급 기일: 2008.01.31

(주)

△×

기업

89,152,000

2007.05.15

2007.12.31

2008.06.30

32,558,000

△2,959,818

거래처 채권확보분 제외

합 계

113,704,300

△10,336,754

 6)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과 관련한 주요 질의회신․심판례․대법원 판례 등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은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보다 파산선고일이 더 빠르고, 대손세액 상당액에 대한 경정고지가 파산선고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국심2006전2230 (2006.08.28) 등은 『이건 파산자에게 당초 재화를 공급하였던 사업자의 대손이 파산자의 파산선고일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고, 파산자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고가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것이므로 이 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일 이전에 이미 확정된 대손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이나 채권재단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파산재단에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하였다.

다) 국심2006전2230 (2006.08.28) 등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법원2007두7697(2007.06.15) 등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권한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고,

   국세심판례와 대법원판례를 추가로 확인하였으나 위 다)의 국세심판례와 대법원판례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건의 경우처럼 대손세액 상당액에 대한 경정고지가 파산선고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이기는 하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보다 파산선고일이 더 늦은 경우는 그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라) 국세청은 국세청법규-5396 (2008.12.23)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로서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하 ‘대손확정 과세기간’이라 함)의 종료일 전에 당해 사업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효력발생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이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나 과세원인이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니고 파산회사에 관한 것이어서 파산재단이 부담하여야 할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을 상대로 징수할 조세채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서 당해 부가가치세세의 납세의무자는 파산재단이나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회사가 되므로, 파산재단에게 대손세액 상당액을 과세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판시(대법원2007두7697, 2007.06.15. 등)한바 있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로서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당해 사업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효력발생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나(2007두7697, 2007.06.15. 및 국세청 법규-5396, 2008.12.23과 같은 취지임),

   이 건의 경우처럼 파산법인의 파산선고(2008.09.29.) 전에 이미 파산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지급기일(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대손이 확정되어 파산법인의 거래처인 ○○엘리베이터(주) 등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한 대손금에 대한 대손세액 상당액을 처분청이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파산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