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00번지에 소재한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하여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임대료수입금액이 116,000천원(이하 “쟁점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2008.6.5.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5,51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4,11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6,45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4,11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6,90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7,520원 등 합계 5,004,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공급대가가 8,700천원으로 12,000천원에 미달되어 고지하지 않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9.0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 임차인 중 청구외 A(이하 “A”라 한다)는 2003.8.9. 보증금 15,000천원, 월세 900천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4,000천원만 주고 무단입주하였고, 청구외 B(이하 “B”라 한다)도 2003.9.1. 월세 없이 전세 50,000천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단입주하여, 청구인과 위 임차인들 간의 임대차계약은 처음부터 계약조건위반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이 아닌 상태에서 무단입주․불법점유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은 A와 B가 청구인의 자 청구외 C(이하 “C”이라 한다)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제일은행 000-00-00000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으로 보았으나,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자 C가 A와 B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A와 B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는 청구인의 자인 C의 예금계좌인 쟁점예금계좌 등으로 입금 받은 것이 이만희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116,000천원)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2004.1기~2006.2기분 부가가치세 5,004천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수입금액 결정내역》
(금액단위: 천원)
과세기간 | 수입금액 결정내역 | ||||
신고누락 금액 | 신고금액 | 임차인 | |||
계 | A | B | |||
2003년 2기 | 8,700 | - | 8,700 | 8,700 | - |
2004년 1기 | 23,400 | - | 23,400 | 8,700 | 14,700 |
2004년 2기 | 16,000 | - | 16,000 | 8,700 | 7,300 |
2005년 1기 | 14,700 | - | 14,700 | 8,700 | 6,000 |
2005년 2기 | 15,400 | - | 15,400 | 8,700 | 6,700 |
2006년 1기 | 18,300 | - | 18,300 | 8,700 | 9,600 |
2006년 2기 | 19,500 | - | 19,500 | 8,700 | 10,800 |
합 계 | 116,000 | - | 116,000 | 60,900 | 55,100 |
위 표의 임대료 산정내역을 보면, 임차인 A(상호 : $$)건은 조사 시 확인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20,000천원, 월세 1,450천원), A의 확인서, 쟁점예금계좌에 입금시킨 금액 등에 의해 산정하였으며, B(카센타) 건은 2004.1기~2006.2기 기간 동안 쟁점예금계좌에 매월 입금시킨 금액의 합계액(55,100천원)을 임대료로 보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은 임대수입금액의 누락이 아니라는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A와 B와의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경기도 @시 #구 *동 00번지 행복아름주택 0동 000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D와 경기도 @시 #구 *동 00번지 대월빌라 0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E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위 확인서의 내용은 A는 청구인과 2003.8.28.자에 보증금 1,500만원과 월세 90만원에 쟁점건물에 속한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는 계약금 400만원만 지불한 채 임대료를 내지 않아 2003.12.28.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통보를 하여 퇴거를 요구하였지만 A가 이를 무시하고 불법점유를 계속하였다는 내용이며, B(카센타 영업)는 2003년 9월 경 가건물 등을 월세 없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에 계약 후 계약조건인 보증금을 전혀 입금하지 않고 무단으로 입주하여 청구인이 계약조건 이행(보증금 입금)을 독촉하였으나 자금부족을 호소하며 입금하지 않았으며 2003.12월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구두로 통보하고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B의 사실확인서와 현금보관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사실확인서에는 “2004년도 전세금 5천만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을 실시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현금보관증 내용을 보면 “일금 5,500백만원을 정비업시설 준비로 사용하고 제일은행 C의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일자는 2003.12.19.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내역을 보면 B가 C의 통장에 2004. 1월부터 2006. 12월까지 55,100천원(매월 평균 1,53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임차인 A는 C의 통장에 일부금액(입금액 18,634천원, 매월 1,450천원씩 6회 입금 등)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마) 국세전산망에 의하면, 임차인 A는 2003.12.03~2007.8.13일까지 쟁점건물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임차인 B는 2003.12.26일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에서 자동차공업사(서비스/카센타)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 조사시 임차인 A로부터 받은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2천만원, 월세145만원에 임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중개인 F가 사실내용을 확인한 A와의 계약서 및 B와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A는 보증금 15,000천원, 월세 90만원으로, B는 보증금 5천만원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임차인 A와는 보증금 15,000천원, 월세 90만원으로, B는 보증금 5천만원으로 받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에게 보증금 4,000천원 이외에는 월세는 전혀 받지 못하였고, B에게는 현재까지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인우증명서의 작성자 청구외 D 등은 쟁점건물의 임대차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을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도 임대차의 세세한 내용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사사로운 다툼까지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제출된 현금보관증도 날인된 인감의 인주 색깔과 날인된 인감을 증명하기 위하여 2008.5.16. 부천시 오정구 원동2동장이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점 등으로 보아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② 임차인 A가 임차료로 매월 1,450천원씩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예금계좌에 매월 1,450천원씩 6회 정도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B로부터 2004.1월부터 2006.12월까지 매월 평균적으로 1,530천원씩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④ 쟁점사업장의 임대기간이 A는 3년 8개월 정도, B는 2003.12.26. 이후 현재까지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도소송 등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⑤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임차인의 진술내용 및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점, ⑥ 청구인에게 쌍소리를 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는 A에게 청구인의 자 C이 오랜 지인 관계로 2003년 말경 객관적인 증빙 없이 2천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설령, 청구주장대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임대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임차인들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날에 이미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과 임차인들 간에 채권채무 다툼일 뿐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차인의 진술내용 및 송금내용 등을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