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08.09.11. 청구인에게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3.01.11.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도매 무역업을 하다가 2006.07.24.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된 주식회사 ○○(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에게 2008.02.01.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10,220,780원과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26,46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피합병법인이 이를 체납하고 또한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함에 따라,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08.09.1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21,287천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6,386천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 체납세액 및 납부통지 내역(단위 :원)
세 목 | 납부기한 | 과세 기간 | 납세의무 성립일 | 고지세액 | 총체납액 | 지분율 | 납부통지금액 |
법인 | 2008.04.22 | 2003년 | 2003.12.31. | 10,220,780 | 11,017,960 | 30% | 3,305,370 |
부가 | 2008.04.22 | 2003년 제1기 | 2003.06.30 | 9,526,460 | 10,269,490 | 30% | 3,080,820 |
계 | 19,747,240 | 21,287,450 | 6,386,190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04.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였다는 사실을 2008.12.10.경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받고 처음 알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피합병법인을 설립할 당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고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무엇보다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夫인 서○○(이하 “서○○”이라 한다)과는 3년 전에 이혼을 하였고, 부부로 살 때 청구인의 이름을 차명하여 주주로 올려놓은 것이다. 첨부한 서○○의 확인서에서와 같이 서○○은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을 주주로, 감사로 기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근거자료로 대표자(청구인의 배우자)의 확인서 및 주금 납입계좌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2005년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감사로 재직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대법원 2003두1615, 2004.07.09.선고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여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합병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와
② 청구인을 피합병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피합병법인의 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은 2003.01.11. 개업하여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06.07.20. ○○시 ○○구 ○○동 ○○ 소재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한 것으로 2006.07.24. 등기되었으며, 피합병법인은 2006.07.24. 처분청에 폐업신고하였으며 주식회사△△는 2008.01.21.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2)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2003년 제1기 53,054천원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2008.02.01.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피합병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은 50,000천원이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보유현황은 청구인 30% 청구인의 夫인 서○○이 70%이며, 영업기간 동안 주식보유현황에는 변동이 없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피합병법인이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으며, 체납세액21,286천원을 법인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8.09.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080천원, 법인세 3,305천원 등 합계 6,385천원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서○○은 1998.02.02.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06.01.10.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6)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서○○이 2008.10.15.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서○○이 피합병법인을 설립할 당시 서○○ 본인의 자금으로 주금 50,000천원 전액을 납입하였으나 주주 구성시 본인이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것은 모양이 이상하여 청구인의 이름을 차명하여 서○○ 70%, 청구인 30%로 주주를 구성하였으며, 청구인과는 3년 전에 이혼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저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재산도 없을 뿐더러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받은 사실도 없는, 피합병법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위 확인서에 첨부한 금융자료를 보면, 서○○ 명의의 ○○은행 계좌(057-037852-****)에서 2003.01.10. 50,000천원이 인터넷뱅킹으로 출금되었고, 같은 날 서○○ 명의의 ◇◇은행 계좌(393-022135-****)로 50,0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은행 용산전자랜드지점이 2003.01.10. 발행한 ‘주금납입보관 증명서’에는 2003.01.10. 주금 50,000천원이 납입되어 보관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2005.04.01.~2005.12.3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9,825천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1)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바,
2008.02.01. 경정 고지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피합병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피합병법인이 2006.07.24. 주식회사△△에 합병등기(해산)되어 소멸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합병시점인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납세고지서 명의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명의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경정고지 당시 소멸된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명의로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송달한 처분은 부과 절차상의 흠결로서 당연취소에 해당(국심 2006광2667호 2006.10.18. 외 다수)되어 잘못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도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