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딸인 △△△(이하 “△△△”이라 한다)은 2003.01.28.부터 소유하고 있던 트롤어선 ◎◎호의 지분 1/2을 2005.05.25. 청구외 강**에게 매도하고 800백만원을 매도대금으로 수령한 후 2005.05.30. 매도대금 중 330백만원을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동 금액을 수증하였다고 보아 2009.01.05. 증여세 76,4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은 ◎◎호의 매각대금 800백만원을 가족명의의 예금계좌에 분산하여 예금하였는바, 2005.05.30. 청구인 명의로 330백만원, 子인 명** 명의로 30백만원, 子인 명** 명의로 30백만원, 夫인 명** 명의로 60백만원, 弟인 오** 명의로 40백만원, 본인 명의로 310백만원을 각 분산 예금하였다.
나. △△△은 2005.06.07. 제135∇∇호(등기부상 소유자 오**, 실소유자 정**)를 480백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50백만원은 계약당일 △△△의 돈 50백만원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100백만원은 2005.08.02. △△△의 돈 100백만원을 송금하였고, 잔금 330백만원은 2005.09.07. 청구인 명의로 예금해 두었던 300백만원과 △△△의 예금 30백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즉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있던 돈 300백만원은 제135∇∇호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것이다. (나머지 30백만원은 2005.09.20. 선박수리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호 선박소유권 이전등기시 △△△과 오**가 서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불화가 생기자 협의하여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등기를 하게 된 것이며, 이에 따라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수산)을 하게 된 것이나 실제 운영자는 선주 겸 선장인 명**(△△△의 夫)으로서 선원 1~3명을 데리고 운항하였다.
다. 이와같이 △△△이 소유하고 있던 ◎◎호의 매각대금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330백만원은 △△△이 2005.09.07. 실제 취득하여 운영한 제135∇∇호의 취득자금 및 선박수리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이는 편의상 청구인의 예금주 명의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산의 실제사업자는 △△△의 夫인 명**이나 편의상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 따라서 쟁점입금액은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예금주 명의를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소유하고 있던 ◎◎호의 매각자금 800백만원 중 330백만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동 예금이 중도 해지되어 ∇∇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바, ∇∇호의 등기부상 명의자는 청구인이며 또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수산)을 발급받아 2005년 및 2006년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사업자 명의위장 혐의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의 예금계좌에서 2005.05.30.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330백만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의 처분 내용과 불복청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계비속(딸)인 △△△의 통장에 입금된 ◎◎호 선박 매각자금 8억원의 자금흐름을 소명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정기예금 330,000천원, 청구인의 자녀 명**, 명** 명의로 각각 정기예금된 30,000천원에 대하여 금융기관 증빙서류를 과세근거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증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2008년 9월 19일 증여세를 결정하는 내용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2008.10.16.)하여 2008.11.12.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2009.01.31.납부기한으로 2005.05.3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 등을 토대로 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의 직계비속(딸)인 △△△은 2003년 1월 28일부터 공동사업자인 강**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동력선 ◎◎호(139톤, 부산 대형트롤 제2004-***호)의 지분 1/2을 2005년 5월 25일 강**에게 매도하고 8억원을 매도대금으로 수취하였고 매도대금을 예치한 수산업협동조합 통장(계좌번호 ***-**-067***)에서 2005년 5월 30일 7억원을 인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인출된 7억원의 사용내역을 분석한 바, 이 중 3억 3천만원이 청구인의 아래 계좌로 각각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금융기관 | 계좌번호 | 통장명의인 | 신규입금일 | 입금금액(원) | 비고 |
수 협 | ***-65-07***7 | 청구인 | 2005.05.30 | 200,000,000 | 2005.09.27 중도해지 |
수 협 | ***-65-07***2 | 청구인 | 2005.05.30 | 30,000,000 | 2005.09.20 중도해지 |
수 협 | ***-65-07***8 | 청구인 | 2005.05.30 | 10,000,000 | 2005.09.07 중도해지 |
수 협 | ***-65-07***3 | 청구인 | 2005.05.30 | 60,000,000 | 2005.09.07 중도해지 |
수 협 | ***-65-0***1 | 청구인 | 2005.05.30 | 30,000,000 | 2005.09.07 중도해지 |
합 계 | 330,000,000 |
(3)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외 명**, 명** 명의의 예금계좌에 있던 돈 3억 9천만원은 모두 △△△ 등이 취득하여 운항한 선박 제135∇∇호의 선박매수대금(3억원)과 선박수리 등(3천만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박 제135호 선박매매계약서(2009.09.17.)와 실제선주 정**이가 발행한 영수증(2005.09.13.)사본 및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오**(***009-****817)과의 매도증서(2005.09.13) 사본을 제출하였다.
선박매매계약서에는 “선주 오***(**1110-**41810), 실제소유주 정**(**1110-**41810), 선박매매대금(480백만원)중 계약금으로 일금 오천만원정을 정히 영수함, 계약일은 2005.09.17.字(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계약서상 09.07.은 오기라고 주장하면서 2005.06.07.에 매입하였다고 함), 인수자는 △△△대 오**”로 기재되어 있다.
△△△이가 중도금으로 지급한 100백만원에 대해서는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2005.08.02. 부산시 수협계좌(***-**1-00***7), 예금주 정**, 입금인 청구인, 대체 1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정**이가 발행한 영수증 사본에는 “일금 3억3천만원정, 상기 금액 제135∇∇호 잔금으로 정히 영수함. 2005년 9월13일 실제선주 정**(**1110-**41810)”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오**과의 매도증서 사본에는 “매도년월일 2005.09.13., 대금 10,021,440원정, 매도인 오**, 매수인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제135∇∇호(39톤) 선박등기부등본에는 2005.09.13. 등기원인 매매로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7.01.11. 청구인의 딸 △△△에게 등기원인 증여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09.23.부터 2007.01.30.까지 ∇∇수산이라는 상호로 어업/채낚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딸 △△△은 2007.01.18.부터 ∇∇수산이라는 상호로 어업/채낚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수산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의 딸 △△△의 夫인 명**이고 편의상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330백만원은 편의상 예금주 명의를 차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딸 △△△ 소유의 ◎◎호 매각자금 800백만원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정기예금 계좌에 330백만원, 청구인의 자녀 명**, 명** 정기계좌에 각각 3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청구인의 제135∇∇호 선박 취득 시 2005.09.07.~2005.09.27.사이에 청구인의 정기예금이 중도 해지되어 그 자금이 청구인의 선박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점, 청구인의 딸 △△△이 지급하였다는 중도금은 청구인 명의로 대체 입금된 점, 청구인이 취득한 선박 등기부등본 역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딸 △△△이 편의상 청구인의 예금주 명의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선박 취득시점(2005.09.13.)이후 청구인은 2005.09.23.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였고 2005년 및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법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명의 위장 혐의는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