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8.1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876,740원은 이자소득금액을 25,200,00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경락대금 수집자료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이하 “○○○”이라 함)이 2007.12.7. ○○지방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시 ○○읍 ○○리 ×××소재 전 3,170㎡(이하 “경매토지”라 함)에 대한 배당금 343,424천원(원금 275,000천원, 이자 68,424천원) 중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 41,054천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12,876천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함)이 경매토지를 취득시 청구인에게 165,000천원, ○○○으로부터 110,000천원을 차용함에 따라 청구인과 ○○○은 2006.1.10. 경매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정○○이 차용한 금액을 갚지 못하여 2006.12. ○○지방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2007.7.14. ○○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토지에 대한 매각기일(2007.7.30)통지를 받았으나 유찰되어 최저매각가액이 317,000천원에서 221,900천원로 하락함에 따라, 2007.8.11. 청구인과 ○○○은 경락대금에 관계없이 317,000천원만 받기로 정○○과 합의하여 배당액이 317,000천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정○○이 청구인과 ○○○에게 변제하고 배당액이 317,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인과 ○○○이 정○○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다. 2007.11.19. 경매토지가 낙찰되어 청구인과 ○○○은 2007.12.7. ○○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금 343,424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합의에 따라 정○○에게 반환할 금액은 317,000천원을 초과하는 26,424천원(이하 “초과배당금”이라 함)이고 그 중 청구인이 정○○에게 반환할 금액은 배당금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5,854천원이다.
라. 2008.4.30. 정○○은 청구인과 ○○○으로부터 수령할 초과배당금 26,424천원을 경매토지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창호공사 시공업체인 ○○○○(주)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계약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8.7.4. 채권양도서에 따라 16,000천원을 ○○○○(주)에 지급하였다.
마. 상기와 같이 청구인과 ○○○은 경매토지가 경락되기 전에 경매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정○○과 합의를 하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금액을 확정하였고 경매토지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한 후 16,000천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은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 41,054천원에서 16,000천원을 차감한 25,054천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이 2007.12.7. 이자 41,054천원을 배당받아 창호공사 시공업체인 ○○○○(주)에 채권, 채무와 무관하게 16,000천원을 지급한 것은 이자소득과는 별개로 ○○○○(주)에 증여하였거나, 새로운 채권채무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락대금 수집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방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경매토지의 배당금 중 이자수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 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을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제3호․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3) 소득세법기본통칙 16-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4) 서면1팀-865, 2004.6.25.
채무자의 부동산 경락대금에서 대여금 채무를 지급받는 경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함.
5)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6) 국심2000서1730, 2001.02.13.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살펴보면, 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건 대여금을 대여한 대가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여 청구인의 처에게 귀속시킬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매대금을 교부받은시점에 이자소득으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경매대금을 교부받은 시기를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7)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8)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이 2007.12.7. 쟁점토지의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을 아래와 같이 배당받은 사실이 ○○지방법원배당표(사건 : 2006○○19×××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확인된다.
배당할 금액 | 금 349,372,607원 | |||
집행 비용 | 금 3,620,350원 | |||
실제배당할 금액 | 금 345,752,257원 | |||
채 권 자 | ○○시장 | ○○○ | 청구인 | |
채권 금액 | 원금 | 2,328,100원 | 100,000,000원 | 165,000,000원 |
이자 | - | 39,863,013원 | 65,773,972원 | |
계 | 2,328,100원 | 139,863,013원 | 230,773,972원 | |
배당순위 | 1 | 2 | 3 | |
이 유 | 압류권자 | 채권자(저당권) | 저당권자 | |
배 당 액 | 2,328,100원 | 129,594,021원 | 213,830,136원 | |
잔 여 액 | 343,424,157원 | 213,830,136원 | 0 | |
○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 213,830천원의 내역
- 원금 165,000천원. 이자 48,830천원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 48,830천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5,315천원을 과세예고 통지(2006.10.22)를 하였으며, 2008.12.31.납기로 결정 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은 ○○지방법원에 배당금 신청시 정○○에 대한 대여금 110,000천원을 100,000천원으로 착오신청 하였다고 주장하여 재정산한 결과 청구인에게 과다지급된 7,776천원을 2008.7.4. ○○○에게 반환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된 합의각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의 채권액이 275백만원으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이자 : 월 2%, 연체시는 월 2.5% 연체이자 조건)
○ 쟁점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청구인과 ○○○이 배당받을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 대여금 : 165,000천원(채권총액의 60%)
- ○○○ 대여금 : 110,000천원(채권총액의 40%)
- 배당금 총액 343,424천원
- 청구인이 배당받을 금액 : 343,424천원 × 60% = 206,054천원
․ 원금 165,000천원, 이자 41,054천원
- ○○○이 배당받을 금액 : 343,424천원 × 40% = 137,369천원
․ 원금 110,000천원, 이자 27,369천원원
○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과의 채권액 275,000천원 중 청구인의 지분 60%에 해당하는 206,054천원을 수령하여야 하나 ○○○의 배당금 신청착오에 의하여 213,830천원을 수령함으로써 7,776천원을 과다수령 하였다.
4)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을 당초의 48,830천원에서 ○○○에게 지급한 7,776천원을 차감한 41,054천원으로 보아 2008.12.26. 종합소득세 2,439천원을 감액결정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과 ○○○이 2006.1월 정○○에게 쟁점토지 구입자금 275백만원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사실관계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청구인과 ○○○은 정○○에 대한 채권유지를 위하여 2006.1.12. 경매토지의 지상에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명의를 청구인과 ○○○의 명의로 이전한 후, 2007.11.16. 정○○명의로 이전하였다.
○ 정○○이 채무액 275백만원을 변제기일인 2006.6.8.까지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은 2006.12월에 ○○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 제1회 매각기일인 2007.7.30. 쟁점토지가 낙찰되지 않고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격이 317백만원에서 221백만원으로 30% 하락하자 2007.8.14. 청구인과 ○○○은 경락대금에 관계없이 317백만원만 받기로 정○○과 합의서를 작성 하고 날인하였다.
- 정○○과의 합의서에 의하여 결정된 청구인과 ○○○이 수령할 원금과 이자는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이 수령할 금액 : 317,000천원 × 60% = 190,200천원
(원금 165,000천원, 이자 25,200천원)
․ ○○○이 수령할 금액 : 317,000천원 × 40% = 126,800천원
(원금 110,000천원, 이자 16,800천원)
○ 청구인과 ○○○이 수령한 쟁점토지에 대한 배당금 343,424천원 중 초과배당금 26,424천원은 정○○에게 반환할 금액이며, 정○○은 초과배당금을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 창호공사 시공업체인 ○○○○(주)에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2008.4.30. 체결하였다.
- 청구인과 ○○○이 정○○에게 반환할 초과배당금
․ 청구인이 반환할 금액 : 206,054천원 - 190,200천원 = 15,854천원
․ ○○○이 반환할 금액 : 137,369천원 - 126,800천원 = 10,569천원
○ 초과배당금 반환시 청구인이 ○○○○(주) 대표이사 ☆☆☆에게 16백만원을 지급하고 정○○은 청구인에게 15,854천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2008.5.31. ◉◉◉(청구인의 夫, 대리인), ◇◇◇(○○○의 夫, 대리인), 정○○, ♤♤♤(정○○의 대리인), ☆☆☆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날인하였다.
○ 청구인은 2008.7.4. ○○○○(주)에 16,000천원을 지급하였다.
- 지급내역 : 자기앞수표 1천만원권 1매, 1백만원권 6매(사본 첨부)
○ 정○○은 쟁점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중인 건축물 등이 정○○ 본인의 소유임을 청구인에게 확인하는 확인서를 2007.8.11일 작성하였다.
라. 판 단
1) 청구인이 채무자인 정○○ 소유의 부동산 경락대금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중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2) 청구인과 ○○○은 쟁점토지가 제1회 최저매각가격인 317,000천원에 낙찰되지 않고 유찰되자 다음회로 쟁점토지가 경매되기 전인 2007.8.11. 채무자 정○○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앞으로의 경락대금에 관계없이 317백만원만 받기로 함으로써 청구인이 수령할 원금 165,000천원과 이자 25,200천원이 확정되었는 바, 동 합의서를 채권자와 채무자간 이자지급에 대한 변경계약서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의 경락에 따른 배당금 중 청구인이 정○○에게 대여한 165,000천원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25,200천원으로 보아 과세처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