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481,660원 및 증권거래세 6,017,0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6.7.5. 최○기에게 양도한 (주)○○건설의 주식 25,500주는 최○기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을 반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 최○○(이하최○○이라 하며 청구인 이○○ 및 최○기와 같이칭할 때는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0.6.30.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로부터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3,000주를 230백만원(1주당 10,000원, 액면가액)에 매매 취득하고, 2000.12.3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로 2,500주를 25백만원(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7.5.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자 특수관계자(동서)인 최○기(이하 “최○기”라 한다)에게 이를 255백만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7.5.23.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1,514천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로 2001.12.31. 25,500주, 2002.12.31. 25,000주, 계 50,500주를 505백만원(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7.5. 최○기에게 보유주식 중 45,200주를 452백만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7.5.23.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2,683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최○○ 및 이○○이 최○기에게 양도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70,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 44,637원을 시가로 보아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 최○○ 및 이○○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9,334천원 및 증권거래세 16,683천원을, 쟁점주식을 양수한 최○기에게는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664,246천원을 과세하라는 양도소득세 등 경정결의서(안)을 2008.12.23.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8.9.18. 청구인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최○기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매매형식으로 원 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우리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12.3. 불채택 결정(국세청적부2008-0179호)됨에 따라 2009.1.2.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등 966,58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주식의 양도는 대금수수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소유자인 최○기에게 매매형식으로 반환한 것이다.
1) 청구인 최○○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여 본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이○○도 입사할 당시부터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채 본사 임원으로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주식을 소유할 이유가 없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특수관계자(동서)인 최○기의 지시에 의하여 명의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2006.7.5.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양도증서 및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회의록에 날인된 청구인들의 도장도 청구외법인의 본사에서 일괄 관리하던 막도장으로 날인한 것이다.
2)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는 최○○ 및 이○○이 근로소득이 있어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금여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지만 최○○ 및 이○○은 봉급생활자로 최○○은 총급여액의 53%, 이○○은 총급여액의 150%에 달하는 주식취득 및 증자대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으며, 더욱이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일 이후의 급여 수령액까지 포함하여 자금여력이 있다고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
3)한편,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4,198,170원을 최○○ 및 이○○ 명의로 납부하고 대표이사인 최○기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2007.5.29.자 지출결의서 사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박○○가 실제 쟁점주식을 최○기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최○기의 요청으로 양수인을 최○○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박○○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2001~2002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최○기는 2001.12.1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17억원을 인출하여 2001.12.31.자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10억원)으로 사용하였고, 2002.12.2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40억원을 인출하여 2002.12.31.자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40억원)으로 사용하였다.
4)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최○○ 및 이○○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인 최○기가 최○○ 및 이○○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매매형식을 빌려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다.
나. 명의신탁을 하게 된 이유
최○○ 및 이○○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이유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각 주주들 개인의 연대보증(○○보증보험(주)○○○지사장의 확인서 참조)이 있으면 유리하다는 대표이사인 최○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 및 이○○은 대표이사인 최○기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고, 최○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증서를 미리 작성하여 최○기에게 제출한 바 있다.
다.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의 회피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후에도 최○기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단순히 회사의 업무편의를 위해 매매형식을 빌려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누구도 이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라. 명의신탁 해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최○○ 및 이○○ 명의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마. 사전열람에 따른 청구인의 보충의견
1) 최○○ 및 이○○은 청구외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최○기는 명의신탁시 최○○ 및 이○○으로부터 주식양도증서를 확보하여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었으므로 별도의 약정서 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으며,
2) 최○○ 및 이○○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된 것은 처분청의 확정신고안내문을 수령하고 최○기에게 연락하자, 최○기가 청구외법인에서 사용하던 최○○ 및 이○○의 막도장으로 주식양도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으로 최○○ 및 이○○은 적극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다.
3)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박○○의 확인서가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최○○ 및 이○○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은 사인 간의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4) 최○○ 및 이○○은 근로소득외 타 소득은 없으며, 소득의 몇 배나 초과하는 금액의 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력을 갖지 못하였고, 특히 이○○은 심리일 현재까지 무주택자로서 대출로 생활하고 있으며, 최○○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아파트 취득시 대출받은 융자금 6천만원을 아직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5) 2002년 12월 청구외법인의 마지막 증자시점에 명의신탁자인 최○기의 요구로 최○○, 이○○을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 이○○, 상무이사 김○○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주식양도증서(1주당 가액, 양도인만 기재)를 일괄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2002.12.24.자 이○○, 김○○의 주식양도증서 및 인감증명서, 2009.4.15.자 인감증명이 첨부된 사실확인서를 추가 증빙 제출함)
6) 또한, 2000.12.31. 최○○이 취득한 증자주식 2,500주는 최○기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12.29. 5억원을 가지급하여 2000.12.31. 증자대금 5억원에 사용한 것이 2000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한편, 최○○ 및 이○○이 소유한 관계회사의 주식 또한 최○기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청구외법인의 부도시점에 주택분양업을 영위하던 (주)○○디엔씨, (주)○○엠, (주)○○에스지, (주)○○엘에스의 주식은 최○기의 지시로 청구외 여○○ 등 채권자들에게 주식의 소유권을 모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주)○○개발과 (주)○○네이트는 폐업상태로 방치된 상태에 있다.
8) 2007.3.19.자 최○기와 청구외 장○○ 및 차○○ 간에 약정된 (주)○○엘에스의 주식양도(지분 100%)에 대한 간이약정서 원본에 의하면, 최○기 관련회사의 주식을 실제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 따라서 처분청은 최○기가 최○○ 및 이○○ 명의로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만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거증자료를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최○기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인 최○기에게 매매형식으로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 최○○ 및 이○○은 쟁점주식을 매입하거나 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고, 그들의 명의로 5~6년간 아무런 제한 없이 보유해온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명의신탁의 해지라면 소유권 변경을 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에도 굳이 매매형식으로 양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거래당사자 간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양도거래로 보아야 한다.
2) 박○○의 사실확인서(2009.1.31)에는 박○○가 보유주식을 최○기에게 양도하고 그 명의를 최○○으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나 대금수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들은 최○기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1~2002사업연도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을 최○○, 이○○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들이 가지급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 명세서 상의 명의가 대표자인 최○기라 하여 그 증자대금이 대표자에게만 가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대표자인 최○기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더라도 그 가지급금을 최○○, 이○○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그들이 현금증여를 받아 증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단순히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증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최○○ 및 이○○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최○기와 특수관계자들의 주식보유비율은 92.72%로서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된 상태이고, 그들에게 불과 8%의 주식을 분산하기 위하여 명의 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 청구외법인은 2007년도 전국 건설업체 도급순위 145위의 중견건설업체이며, 최○○, 이○○은 동 법인의 주식 취득 후부터 2008.5.21. 폐업시까지 감사, 이사 등 임원으로 수차례에 걸쳐 중임되는 등 경영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자들로서 소득자료 DB를 조회한 결과 이○○은 1996~2002년 사이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69,226천원을 수령하였으며, 최○○은 1996~2001년 사이에 175,711천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지위 및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주식을 취득할 충분한 이유와 자력을 갖추었다고 보여 진다.
6) 최○○ 및 이○○은 최○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증서를 미리 작성하고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최○기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증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있으나, 동 주식양도증서는 양도할 주식수, 작성연월일 및 양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언제 어떤 이유로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첨부된 인감증명 또한 주식의 취득일 및 양도일과 무관하게 발급된 것으로 인감증명의 발급사유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거증자료가 되지 못한다.
나. 쟁점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것으로 보는 논거
1) 2007.6.18.자 청구외법인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도 등기이사들인 이○○(상무) 5,300주, 김○○(상무) 30,500주, 이○○(전무) 5,000주, 최○기(대표자) 595,180주, (주)○○디엔씨(특수관계법인) 404,010주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이○○이라고 보아야 하며
2) 최○○, 이○○은 최○기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이 건 주식이 자신들의 소유 주식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3) 주식의 양도로 볼 경우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의제를 피할 수 없는 반면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 증여세만 부과되어 추징세액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뿐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세액추징을 전액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사실과 달리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주식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과세를 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본 건 주식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최○○ 및 이○○이 최○기에게 쟁점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것을 실소유자인 최○기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5)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우리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8.12.3)의 사실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사항
(단위 : 주, %)
주주명 | 99.12.31.현재 | 00.12.31.현재 | 01.12.31.현재 | 02.12.31.현재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최○기 | 322,000 | 70 | 357,000 | 70 | 407,000 | 67 | 707,000 | 70 |
장○숙 | 92,000 | 20 | 102,000 | 20 | 126,500 | 21 | 191,500 | 19 |
김○○ | 23,000 | 5 | 25,500 | 5 | 25,500 | 4 | 30,500 | 3 |
박○○ | 23,000 | 5 | ||||||
청구인 |
| 25,500 | 5 | 25,500 | 4 | 25,500 | 2.5 | |
이○○ | 25,500 | 4 | 50,500 | 5 | ||||
이○○ | 5,000 | 0.5 | ||||||
계 | 460,000 | 100 | 510,000 | 100 | 610,000 | 100 | 1,010,000 | 100 |
주주명 | 03.12.31.현재 | 04.12.31.현재 | 05.12.31.현재 | 06.12.31.현재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최○기 | 707,000 | 70 | 404,000 | 40 | 404,000 | 40 | 474,700 | 47 |
장○숙 | 191,500 | 19 | 90,490 | 9 | 90,490 | 9 | 90,490 | 9 |
(주)○○디앤씨 | 404,010 | 40 | 404,010 | 40 | 404,010 | 40 | ||
김○○ | 30,500 | 3 | 30,500 | 3 | 30,500 | 3 | 30,500 | 3 |
청구인 | 25,500 | 2.5 | 25,500 | 2.5 | 25,500 | 2.5 | ||
이○○ | 50,500 | 5 | 50,500 | 5 | 50,500 | 5 | 5,300 | 0.5 |
이○○ | 5,000 | 0.5 | 5,000 | 0.5 | 5,000 | 0.5 | 5,000 | 0.5 |
계 | 1,010,000 | 100 | 1,010,000 | 100 | 1,010,000 | 100 | 1,010,000 | 100 |
(나)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내역(2000.1.1.이후)
(단위 : 주, 천원)
주주명 | 2000.12.31. | 2001.12.31. | 2002.12.31. | |||
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금액 | |
최○기 | 35,000 | 350,000 | 50,000 | 500,000 | 300,000 | 3,000,000 |
장○숙 | 10,000 | 100,000 | 24,500 | 245,000 | 65,000 | 650,000 |
김○○ | 2,500 | 25,000 | 5,000 | 50,000 | ||
청구인 | 2,500 | 25,000 | ||||
이○○ | 25,500 | 255,000 | 25,000 | 250,000 | ||
이○○ | 5,000 | 50,000 | ||||
계 | 50,000 | 500,000 | 100,000 | 1,000,000 | 400,000 | 4,000,000 |
(다)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현황
(단위 : 주)
구분 | 최○○(양도인) | 이○○(양도인) | 최○기(양수인) | |||
년월일 | 주식수 | 년월일 | 주식수 | 년월일 | 주식수 | |
취득 | 00.6.30(매매) 00.12.31(유상) | 23,000 2,500 | 01.12.31(유상) 02.12.31(유상) | 25,500 25,000 | 2006.7.5 (양수) | 70,700 |
양도 | 2006. 7. 5 | 25,500 | 2006. 7. 5 | 45,200 | ||
- 청구인(최○○)은 2000.6.30. 박○○로부터 23,000주 매매 취득함
(라) 청구인등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용
최○○, 이○○은 2007.5.23.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증권거래세 4,197천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마) 최○○ 및 이○○과 최○기는 동서지간으로 세법상 특수관계자라는 사실, 최○○ 및 이○○이 2007. 8월까지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로 재직한 사실, 쟁점주식의 시가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바) 청구인들과 최○기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주식양도증서와 인감증명서
주식양도증서에는 주식양수인이나 주식수는 기재되지 않은 채 1주당 양도가액 10,000원과 주식양도인이 최○○, 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2001.12.28.(최○○)과2005.2.2.(이○○)로 나타난다.
(2) 지출결의서
2007.5.29.자 청구외법인의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최○○, 이○○의 증권거래세 4,198,170원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법인은 2007.5.29. 부도 처리되었으며, 2008.4.11.파산선고(서울○○지방법원 제12파산부, 200*하합**)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8.12.3.자 우리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최○○, 이○○과 최○기 간에 2006.7.5. 쟁점주식의 주식양도증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최○○, 이○○ 명의로 자진 납부하였으며,
(나) 특히, 이○○은 보유주식 50,500주 중 45,200주를 양도하였으나 2008.5.21. 쟁점법인의 폐업시까지 잔여 5,3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최○○ 및 이○○이 청약한 유상증자대금을 최○기가 납입하였다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최○기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또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최○○ 및 이○○이 달리 명의 신탁되었다는 데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여 최○○, 이○○에게 양도소득세 등 326,179,010원을, 쟁점주식을 양수한 최○기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655,977,130원을 과세하겠다는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들이 추가 제시한 증거서류 및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최○○ 및 이○○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양도소득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와 2006.7.5. 작성된 주식양도증서에는 청구인들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최○○ 및 이○○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추가 제시한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서류
(1) 청구외법인의 2001~2002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인 최○기에게 2001.12.12. 17억원(2001년도말 잔액 42억원)을 가지급하고, 2002.2.21. 10억원 회수, 2002.12.24. 30억원 회수하고, 2002.12.26.40억원(2002연도말 잔액 30억원)을 가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박○○의 사실확인서(2009.1.31.자 인감증명서 첨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23,000주를 실제로는 최○기에게 230백만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최○기의 요청으로 계약서 상의 양수인을 최○○으로 작성하였으며 최○○과는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3) ○○보증보험(주) ○○○지점장의 사실확인서(2009.2. 9.자)
청구외법인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계약일2003.9.19.자증권 318- 028-2003****, 보험계약일 2003.7.23.자 증권 318-051-2003****)을 발행하면서 연대보증인인 최○○과 이○○이 연대 입보하여 증권을 발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다) 청구외법인 및 제2차 납세의무자들의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건, 백만원)
청구외법인 | 제2차 납세의무자 | ||||||
최○기 | 장인숙(배우자) | (주)부강디엔씨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13 | 9,927 | 23 | 6,941 | 11 | 624 | 13 | 3,912 |
- 2007.3.31.부터 최초 발생된 청구법인의 체납액임(체납액 중 7,708백만원 결손처분됨)
- 최○○, 이○○은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체납액만 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음.
(라) 청구인들의 부동산 보유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최○○은 이 건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시 처분청에서 평가한 부동산 가액은 296백만원이나 2006년 이후 부동산 취득내역은 없으며, 이○○은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최○기는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현재 압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최○○ 및 이○○은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외에는 타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최○○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6년~2000년까지 138,879천원(원천세 제외)의 근로소득을 수령하였고 동 금액은 쟁점주식 취득가액 255백만원의 54.5%에 해당된다.
(2) 이○○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3년~2002년까지 184,225천원(원천세 제외)의 근로소득을 수령하였고, 동 금액은 쟁점주식 취득가액 452백만원의 40.7%에 해당된다.
(바) 청구외법인은 2000년 149백만원, 2001년 322백만원, 2002년 517백만원, 2003년 1,586백만원, 2004년 6,625백만원, 2005년 15,172백만원, 2006년 22,056백만원의 이익잉여금 발생하였으나 주주들에게 배당한 내역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들의 타법인 주식 보유 및 증감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들의 주식은 각 법인의 설립시 취득한 것이고 “주식수 △분”은 아래의 각 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것임.
(단위 : 주, %)
법인명 | ㈜○○디엔씨 | ㈜○○엘에스 | ㈜○○엠 | |||
설립일 | 2003.6.16. | 2005.2.3. | 2006.2.1. | |||
사업연도 | 2006.12.31 | 2007.12.31 | 2007.12.31 | |||
액면가액 | 10,000원 | 5,000원 | 5,000원 | |||
주주명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최○기 | 14,000 | 46.7 | △5,700 | △57.0 | △14,850 | △49.5 |
장○숙 | 7,500 | 25.0 | - | - | △13,500 | △44.5 |
김○○ | - | - | - | - | 300 | 1.0 |
청구인 | △1,500 | △5.0 | △2,800 | △28.0 | 300 | 1.0 |
이○○ | △1,500 | △5.0 | - | - | 300 | 1.0 |
이○○ | - | - | 300 | 1.0 | ||
씨아티산업 | - | - | 4,750 | 47.5 | 300 | 1.0 |
여○○ | - | - | - | - | 14,850 | 49.5 |
기 타 | 8,500 | 28.3 | 5,250 | 52.5 | 13,800 | 46.0 |
계 | 30,000 | 100 | 10,000 | 100 | 30,000 | 100 |
비 고 | 사업실적 있음 | 사업실적 있음 | 사업실적 있음 | |||
법인명 | ㈜○○에스지 | ㈜○○개발 | ㈜○○네이트 | |||
설립일 | 2006.8.30. | 2005.12.5. | 2007.6.5. | |||
사업연도 | 2007.12.31 | 2006.12.31 | 2007.12.31 | |||
액면가액 | 5,000원 | 10,000원 | 5,000원 | |||
주주명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최○기 | △4,900 | △49.0 | - | - | - | - |
장○숙 | △4,500 | △45.0 | - | - | - | - |
김○○ | △200 | △2.0 | 5,800 | 29.0 | 3,000 | 30.0 |
이○○ | △200 | △2.0 | 4,300 | 21.5 | 2,500 | 25.0 |
이○○ | △200 | △2.0 | ||||
이○로 | 4,900 | 49.0 | ||||
기 타 | 5,100 | 51.0 | 9,900 | 49.5 | 4,500 | 45.0 |
계 | 10,000 | 100 | 20,000 | 100 | 10,000 | 100 |
비 고 | 사업실적 있음 | 사업실적 없음 | 사업실적 없음 | |||
(아) 한편, 최○○, 이○○이 보유한 위 회사의 주식 또한 최○기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주)○○디엔씨, (주)○○엠, (주)○○치에스지, (주)○○엘에스의 주식을 최○기의 지시로 청구외 여○○ 등 채권자들에게 주식의 소유권을 모두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7.3.19.자 최○기와 청구외 장○○ 및 차○○간의 약정된 (주)○○엘에스의 주식양도(지분 100%)에 대한 간이약정서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위 간이약정서는 공증이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없고, 대리인의 위임장 없이 장○○의 대리인 김○○와 차○○의 대리인 백○○의 지장과 (주)○○엘에스의 대표자 최○기의 서명과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주)○○엘에스의 주식지분 47.5%을 취득한 ○○산업개발(주)의 최대주주는 위의 차○○(지분율 50%)으로 나타난다.
라. 판단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매매형식으로 실소유자인 최○기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최○○ 및 이○○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7.5.23. 최○○, 이○○ 명의로 제출된 양도소득세신고서와 2006.7.5.자 주식양도증서 상에는 청구인들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들의 서명 또는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2000년~2002사업연도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최○기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12.29. 5억원, 2001.12.12. 17억원, 2002.12.26. 40억원을 가지급한 사실이 한 것으로 볼 때,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청구법인의 2000.12.31.자 증자대금 5억원, 2001.12.31.자 증자대금 10억원, 2002.12.31.자 증자대금 40억원을 입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최○○, 이○○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임원이던 전무 이○○, 상무 김○○의 소유주식도 명의 신탁된 주식으로 주식 취득시점에 주식양도증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작성하여 최○기에게 제출한 점과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최○○, 이○○의 증권거래세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최○○, 이○○에게 주식을 양도한 박○○가 동 주식의 실소유주를 최○기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은 2000년~2006년까지 46,427백만원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최○○이 주주로 있는 (주)○○엘에스의 주식 전부를 최○기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최○○과 이○○은 청구외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고, 이○○은 현재 부동산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최○○ 또한 2001년 5월 취득한 소형 아파트 외에는 다른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이나 조사를 한 바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주식이 명의 신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명의신탁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