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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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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심사양도2009-0043생산일자 2009.06.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태어나 30년간 주말 및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경작을 하였으며, 1998년에는 거주지를 이전하여 거의 매일 경작을 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은 적법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1977.10.7. 경기도 ○○시 ○○면 ○○리 256-2 田 1,398㎡(이하 “쟁점농지”라 함)를 취득하여 약 30년간 보유하다가 2007.1.9. 청구외 ○○○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57,177천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에서는 2008.10.1.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8.10.27. 과세전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11.20. 불채택 결정되어 청구인에게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8.12.3. 양도소득세 60,316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0.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1943년 ○○시 ○○면 ○○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주)에 입사하기 전까지 농사를 지어온 전업농민으로서 쟁점농지가 고향땅에 소재해 있고 청구인의 직장 및 거주지에서 근거리에 소재하여 주말이나 쉬는 시간에 직접 경작이 가능하여 1977.10.7. 구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근 30년간 주말 및 여유시간을 이용해 작을 하면서 2000년 이전에는 15년간 포도를 경작하여 수확물을 영등포 청과물 도매시장의 도매상에 납품하였고, 2000년 이후로는 들깨, 고추, 감자, 호박, 배추 등의 작물을 경작하다가 2006년 8월 암 진단을 받아 직접 경작이 어렵게 되어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1968년 ○○○○동 651-1 소재 ○○○○(주)에 제품선별 및 운반 등의 단순 노무직으로 입사하였으며 업무특성상 오후에는 별 일이 없었고, 주5일 근무로 인하여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경작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며 정년퇴직한 1998년도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동으로 이사하여 거의 매일 경작을 하였다.

라. 처분청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농약이나 종묘의 구입 관련 증빙을 제하라고 하나 청구인은 약 30년간 농사를 하면서 구입한 농약, 종묘에 대한 수증을 보관하지 않음에 따라, 자경사실이 등재된 농지원부와 경작사실확인(이장과 농지위원 확인) 및 ○○○○면장이 발급한 자경증명․마을주민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마. 상기와 같이 농지가 소규모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근 30년간 소유하였으며, 쟁점농지 소재지가 청구인의 고향이며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쟁점농지에서 거주한 사실과 경작사실확인서, 자경증명 등의 서류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은 적법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약, 종묘등의 구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수확관련 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사인간에 작성되어 신뢰성이 없는 인우보증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및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으나 8년이상 자경에 대한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1998.10. ○○○○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쟁점농지와의 거리18㎞로 일반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거리 8㎞와는 차이가 있으며, 1998.12.10. 이전까지는 당시 교통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농지소재지와 약 33.8㎞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면서 경작을 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1968년부터 2005년까지 ○○○○(주)에 근무하였고 직장과 쟁점농지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5)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6)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66…1【과수원등이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직접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농작물(예 : 보리·밀)을 생산하는 토지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천원)

근무처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주)

19,341

17,020

19,723

20,331

20,598

21,499

19,548

13,515

 2)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이력

주 소

거주기간

연접

여부

○○○○○○동 ××-×

1972. 1.14 ~ 1979. 7. 1

○○○○○○ ×××-××

1979. 7. 2 ~ 1980. 7.25

○○○○○○동 ×××-× ○○ ×-×××

1981. 7.26 ~ 1983. 4.13

○○○○○○동 ×××-×

1979. 7. 2 ~ 1980. 7.25

○○○○○○동 ×××-×

1983. 7.22 ~ 1985. 8.29

○○○○○○동 ×××-×

1985. 8.30 ~ 1986. 4.14

○○○○○○동 ×××-××

1986. 4.15 ~ 1986. 4.15

○○○○○○동 ×××-×××

1987. 7.30 ~ 1991. 6.29

○○○○○○동 ××× ○○@ ×××-×××

1991. 6.30 ~ 1998.12. 9

○○○○○○동 1224 ○○○○을 ×××-×××

1998.12.10 ~ 현 재

 3)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자료 및 내용

  가. 경작사실 확인서(2008.10. 발급)

    ○○시 ○○면 ○○리 이장 및 농지위원 ○○○과 ○○○, 이웃주민(○○○외 13인)이 청구인이 ○○○○○○리 ×××-×번지 전 1,398㎡를 1977년 취득하여 30년간 경작한 사실을 확인

  나. 자경증명 발급신청서(2007.1.25. 발급)

  ○○○○면장이 ○○○○○○×××-×번지 전 1,398㎡를 농지소유자인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증명

  다. 농지원부(2007.1.8. 발급)

  ○○○○○○리 ×××-×번지 전 1,398㎡의 지목(田), 청구인이 자경했다는 ○○시장 발행의 농지원부(농지원부 상 쟁점농지외 청구인 소유 다른 농지는 없음이 확인)

  라. 주민등록초본(2008.10.9. 발급)

  마. 확인서(2008.10.20. 발급)

    청구인이 ○○○○동 651-1 소재 ○○○○(주)에서 제품선별 및 운반 등의 노무직으로 근속하다 1998년 정년퇴직하고 이후 계약직으로 2005년 7월까지 근무한 사실을 ○○○○(주) 대표이사가 확인하였다.

 4) 등기부등본상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 지목이 田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현재 거주지에서 처와 자, 자부와 손자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라. 판 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295개월이며, 양도직전 8년 2개월을 쟁점농지의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의 거주 및 보유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2)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면장이 자경증명서로 확인하였으며, 이장과 농지위원, 마을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지원부 등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직종이 단순 노무이고 급여액도 소액이며,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17㎞~35㎞로 경작하기에 멀지 않아 주말이나 평일에도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충분히 경작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